• 최종편집 2024-12-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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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 예방 수칙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해 국내에 처음 발생했던 소 럼피스킨이 올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질병 예방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소 럼피스킨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소와 물소 등에서 발생하는 급·만성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피부, 점막, 내부 장기의 결절과 여윔, 림프절 종대, 피부부종 등이 나타난다. 소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럼피스킨을 포함해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럼피스킨이 발생한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을 통해 더 이상의 발생을 줄였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국 일제 백신 접종 후 발생이 급격하게 줄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생산성 감소가 우려됐지만,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젖소에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한 전후로 12일 동안 우유 생산량, 우유 성분, 체중, 반추시간, 우유 온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또한, 구제역 백신과 동시 접종해도 같은 결과를 보여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부 지역은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10월까지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건강한 소를 우선해 실시한다. 농가에서 피하주사를 접종할 때는 접종자의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럼피스킨을 전파하는 흡혈 해충을 방제한다. 럼피스킨은 주로 파리류, 모기류, 진드기류가 전파하므로 흡혈 해충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모기나 파리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물웅덩이를 제거하거나 허가된 유충 구제제를 뿌린다. 퇴비장에는 비닐을 덮어 내부 온도를 45도(℃) 이상으로 높여주면, 알, 구더기, 번데기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해충을 유인하는 포집망 설치도 서식 밀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농장의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럼피스킨 외 다른 질병(브루셀라병 등) 예방을 위해 농장 전용 작업복 사용과 장화 교체,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한다. 한편, 소 럼피스킨은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10여 년 전부터 중동, 동유럽, 러시아로 전파돼 아시아까지 확산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생해 전국 9개 시도로 확산한 적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강석진 과장은 “과거와 다르게 가축 질병이 계절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의 국내 전파도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축산 현장의 철저한 차단방역 실천이 질병 전파를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어촌
    2024-06-12
  • 논 밭작물 재배 시 최대한 주의해 처리
    최근 논 타작물 재배가 늘면서 올바른 제초제 선택과 사용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벼 재배지와 가까운 논에서 제초제를 처리할 때는 주변 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논에서 밭작물(사진/농촌진흥청)을 재배할 때 제초제 사용 시기와 처리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제초제는 사용 시기나 처리 방법에 따라 토양에 직접 뿌리는 토양처리 제초제와 식물체에 뿌리는 경엽처리 제초제로 나뉜다. 토양처리 제초제는 발아 억제형 제초제로 잡초가 발생하기 전, 즉 작물 파종 뒤 3∼5일 이내에 사용한다. 경엽처리 제초제는 잡초가 발생한 초기에 방제하는 화본과잡초와 광엽잡초 전용 제초제, 전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선택성 헛골 제초제로 구분한다. 화본과잡초와 광엽잡초 전용 제초제는 특정한 형태의 잡초만을 고사시키는 것으로, 잡초가 3∼5잎 시기에 사용한다. 비선택성 제초제는 화본과잡초와 광엽잡초 모두를 고사시킬 수 있어 적정방제 시기를 놓쳤을 때 사용한다. 등록된 제초제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양처리 제초제는 비가 많이 내리면 토사와 함께 유출돼 주변 논에 유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사와 함께 유입되는 제초제는 벼에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 갓 모내기한 모는 연약한 상태이므로 피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주변 논의 모내기 상황과 처리 당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내외의 강우량 등 기상청 예보를 참고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화본과잡초 전용 제초제는 화본과잡초인 돌피, 바랭이 등을 방제할 때 사용한다. 약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화본과 작물인 옥수수나 벼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논으로 약제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되도록 벼와 재배작물 모두 등록된 제초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선택성 헛골 제초제는 작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산방지캡(흩날림 방지 뚜껑)을 씌우고 땅과 잡초에 최대한 가까이 살포한다. 한편, 제초제를 담는 통은 살충·살균제 통과 분리해 사용한다. 농가에서 살충·살균제 통에 토양처리 제초제를 넣어 살포한 후 다시 살충제를 담아 뿌렸을 때 작물 대부분이 고사한 실제 사례가 있다. 제초제만 담아 사용하는 통이라도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연구진은 논에서 벼 외의 작물을 재배할 때 발생하는 잡초를 방제하는 약제를 선발하고 있다. 또한, 제초제 안전 사용 시기를 설정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고지연 과장은 “기온 상승과 잦은 비로 잡초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농가에서는 올바른 제초제 사용법을 숙지해 논 타작물 안정 생산에 힘써야 한다”라고 전했다.
    • 농어촌
    2024-06-10
  • “지능형 딸기 농장, 이렇게 시작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딸기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농업인을 위해 지능형(스마트) 온실을 설치할 때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지침서(매뉴얼)를 펴냈다. 최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시설 환경과 양액 관리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지능형 온실에 대한 농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책에는 지능형 온실을 운영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시설 규격, 환경 관리 시스템 설치 요령 등을 담았다. 지능형 온실을 설치할 때는 재해에 강한 ‘내재해형 규격’으로 등록된 시설을 선택해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내재해형 규격 도면 등은 농사로(www.nongsaro.go.kr→ 농업자재→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복합환경제어기’는 온도, 습도, 빛의 양 등 복합 요인을 고려해 온실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다. 실시간 환경 측정과 시간 구역별 제어가 가능하고, 원격 관리 기능이 탑재된 시스템을 고른다. 특히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격 알림이 작동하고 사후관리가 쉬운 업체를 선택한다. 창을 여닫고 순환 팬과 난방기 등에 전력을 배분하는 ‘분전반’은 관리동 내부의 직사광선, 진동, 습기를 피할 수 있도록 바닥이 기울어지지 않으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한다. 바닥에서 100~180cm 높이에 설치해야 물에 잠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온실 내외부 온도, 습도, 비, 햇빛양을 감지하는 ‘감지기(센서)’도 환경 측정값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외부 구조물을 피해 설치한다. 내부 감지기는 온실당 중앙부에 1대 이상 설치하고 외부 감지기는 주변 시설 영향을 받지 않는 지상 1.5m 위치에 설치한다. 토양 역할을 하는 ‘배지’도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선정한다. 모종을 기를 때는 물 빠짐이 좋은 혼합배지, 일반 재배용은 물과 양분 함유 기능이 있는 코이어 배지를 사용한다. 또한 딸기를 재배할 때 쓰는 물, ‘원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원수에 함유된 나트륨이 30mg/L(ppm) 이상이면 생리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나트륨 함량이 높을 때는 수돗물이나 빗물, 또는 정수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능형(스마트) 온실 지침서(매뉴얼)를 지자체 농업 부서에 배부했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스마트온실 매뉴얼-딸기’ 편을 검색해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김기영 소장은 “딸기 재배를 시작하려는 농가를 중심으로 지능형 온실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책을 펴냈다.”라며 “딸기 재배를 시작하는 농업인에게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어촌
    2024-06-07
  • 아프리카 벼 종자, 농촌진흥청 장기저장고에 안전보존 시작
    오는 2028년까지 2만 2,000 자원에 이르는 아프리카 벼 종자가 한국 저장고에 영구 수탁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6월 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 벼 종자 수탁식(사진/농촌진흥청)을 진행했다. 이번 수탁은 지난해 12월 국립농업과학원과 아프리카벼연구소가 맺은 벼 자원 안전중복보존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는 아프리카 지역의 벼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고자 1970년 서아프리카벼개발협회(WARDA)로 출범한 국제기구로, 현재 가나, 나이리지아 등 2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현지 수집한 다양한 벼 자원을 보존, 관리 중이다. 이 협약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은 아프리카벼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벼 종자 2만 2,000 자원에 대해 안전중복보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프리카벼연구소와 연구 협력, 연구 인력 교류 등 상호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아프리카벼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벼 종자 5,000 자원은 블랙박스에 담겨 밀봉된 채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수원) 장기저장소(시드볼트, 영하 18도)에 1차 입고된다. 수탁 종자는 아프리카벼연구소가 요청할 때 반환한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아프리카벼연구소 대표단은 농업유전자원센터 저장시설을 직접 둘러본 후 장기저장소 시설과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번 수탁을 결정했다”며,“앞으로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종자안전중복보존소 역할과 유전자원 국제 거점기지로써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유전자원센터는 2008년 국제연합세계식량기구(FAO) 세계작물다양성재단(GCDT)에서 세계종자안전중복보존소로 지정받았다. 현재 네팔, 라오스, 몽골 등 10개 나라와 국제기구인 세계채소센터의 식물자원 4만 7,592자원을 장기저장고에 안전중복보존 중이다.
    • 뉴스
    2024-06-06
  • 우리 토종 종자 ‘스발바르 최후의 날 저장고’에 중복보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28일(현지 시각)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 중인 한반도 원산 식물 종자 4,000 자원을 추가 중복보존했다고 밝혔다.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는 2008년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작물다양성재단(GCDT)이 인류의 식량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북극점에서 가까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에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종자저장고로 ‘최후의 날 저장고’로도 불린다. 이번에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사진)에 중복보존되는 자원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수집한 여름콩, 갈보리, 잡초형 벼 등 식량작물 3,707자원, 개구리참외, 조선파 등 원예작물 185자원, 율무, 피마자 등 특용작물 108자원 등 모두 4,000 자원이다. 농촌진흥청은 2008년 노르웨이 농업식품부와 종자 유전자원 중복보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탁까지 모두 3만 8,272자원을 중복보존했으며, 앞으로 3만 3,000자원을 추가로 기탁해 2030년까지 7만 5,000 자원을 안전 중복보존 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식물 유전자원 보유국으로 총 25만 5,000여 자원을 보존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유전자원 보존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물 유전자원 4중 안전 중복보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식물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우선 전북혁신도시와 수원 장기저장고에 식물 유전자원 25만 자원을 중복보존하고 있다. 또한,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2025년까지 18만 7,000 자원을,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2030년까지 7만 5,000 자원을 중복보존할 계획이다. 중복보존한 유전자원은 천재지변 등 만일의 사고가 발생해 유전자원이 소실됐을 때 되돌려 받아 복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농업유전자원은 작물 생산의 기반이자 생명공학 산업의 기초재료로서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중복보존을 계속 추진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농촌진흥청>
    • 뉴스
    2024-06-03
  • 벼농사 접수한 자율주행 농기계…농업용 로봇 실용화 ‘성큼
    자율주행 트랙터·이앙기, 무인기(드론) 등 농업용 로봇을 활용해 흙갈이(경운), 모심기(이앙), 방제 작업을 선보이는 연시회가충남 당진시 대호지면에서 지난30일 개최됐다. 이번 연시회는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개발된 농업용 로봇을 실제 농작업에 투입해 성능과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농업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민간기업에서 제작했거나 민간기업 기술로 개발한 농업용 로봇 총 5종을 투입해 농작업을 시연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트랙터·이앙기에 부착할 수 있는 작업기 5종도 전시했다. 충남에서도 벼 재배 주산지로 손꼽히는 대호지면은 농촌진흥청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디지털·자동화 벼 생산 본보기(모델)로 육성되는 지역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부터 시범지구에서 자율주행 트랙터·이앙기· 콤바인, 무인기(드론) 등 농업용 로봇 5종을 포함해 총 20대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농기계를 활용해 벼 생산 전 과정에서 농업용 로봇 실증 사업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관행 농작업과 비교해 농업인 피로도가 60%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작업시간도 30% 이상 단축돼 농작업 편의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이번 연시회는 현재까지 개발된 식량 부문 농업용 로봇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현장 실용화 촉진 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라며, “농업용 로봇의 성능 향상과 안정성을강화해 무인 디지털 자동화 실현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사진=농촌진흥청>
    • 농어촌
    2024-05-31
  • ‘희귀버섯’ 국내 최초 인공재배 성공
    야생 채취‧수입에 의존하던 희귀버섯 인공 재배 기술이 특허등록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세계적 희귀 버섯인 ‘모렐버섯(곰보버섯.사진)’을 생산할 수 있는 인공 재배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모렐버섯은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지니고 풍미가 뛰어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고급 식재료로 통한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에서는 일반 요리 외 초콜릿, 주류 등에 폭넓게 쓰이는 버섯이다. 유기 게르마늄(Ge)을 많이 함유해 신장 허약, 성기능 쇠약, 위염,소화불량,식욕부진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 다양한 비타민과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단백질은 목이버섯보다 2배가량 많은 양이 들어 있다. 2000년 이후 중국에서 처음 인공 재배에 성공했지만, 생산량이 소비 증가량보다 부족해 건조 버섯 1kg당 5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렐버섯을 야생에서 채취하거나 중국에서 전량 수입해 식재료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이번 인공 재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다양한 배지 재료에 영양원과 무기성분을 첨가해 종균(씨균)을 배양했다. 이 종균(씨균)을 상자나 온실 토양에 접종해 일정 기간 키운 뒤, 다시 영양원을 처리해 버섯이 자라도록 유도했다. 상자에서 재배할 때는 점토가 섞인 흙에 종균(씨균)을 접종해 균사가 퍼지면 영양원을 처리하고 온도 10∼20도(℃), 상대습도 60∼95%, 이산화탄소(CO2) 농도 1,000ppm 이하로 유지하며 버섯이 나오도록 했다. 온실에서 재배할 때는 일정한 깊이로 토양을 깐 뒤 두둑을 만들어 종균(씨균)을 뿌리고, 흙을 덮은 후 비닐을 씌웠다. 토양 표면에 균사가 퍼지면 영양원을 처리하고 온도는 5∼20도(℃), 상대습도는 85∼90%가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물 관리를 했다. 바람도 잘 통하게 했다. 모렐버섯은 다른 버섯보다 재배기간이 다소 길다. 10월에 종균(씨균)을 접종하면 상자와 온실 재배 모두 이듬해 3∼4월에 수확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술을 청년농업인, 새 품목 재배를 희망하는 관심 농가에 이전할 계획이다. 특허 기술이전 관련 문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000)으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희귀버섯 인공 재배 기술 개발로 버섯 소비 문화 다양화에 대응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이끌어 관련 산업 확대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 농어촌
    2024-05-30
  • 농식품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앞으로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와 농가는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신고하여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은 후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 검역증을 발급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산 포도 최대 수출국인 대만의 통관단계 안전성 관리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이하 사전등록제)’를 5월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수출업체와 농가에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하여 생산단계부터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제 도입 사례를 보면 일본 채소류(2006년)‧가공식품(2015년)‧파프리카(2022년), 홍콩은 딸기(2014년), 대만에 배추(2017년) 등이다. 농식품부는 사전등록제 도입에 앞서 올해 초부터 포도 수출농가와 업계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청취하는 한편 유관기관(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과 협의를 거쳐 사전등록제 도입을 결정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국산 포도를 대만에 적극 홍보하여 수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5-29
  •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 개식용종식법 주요 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회 본회의 통과(’24.1.9.) → 국무회의 상정(1.30.) → 관보게재 및 공포(2.6. 예정) □ 법 공포 즉시 시행(‘24.2.6.~) * 제7조(실태조사), 제9조(신규 운영 금지),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제13조(출입·조사 등),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제18조(과태료) 등 ㅇ (신규 운영 금지) 개 식용 목적의 개사육농장, 도살·처리 및 식품 유통·판매·조리·가공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 금지 ㅇ (영업 신고) 개 식용 목적 농장 및 영업장은 시설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24.2.6. ~ 5.7.) 시군구에 신고 ㅇ (이행계획서 제출) 영업을 신고한 농장 및 영업장은 폐업 또는 전업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법 공포 후 6개월 내(’24.2.6. ~ 8.5.) 시군구에 제출하고 충실히 이행 ㅇ (출입·조사)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는 다음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설 출입 실태조사 및 관계 서류 검사 가능 - 실태조사, 신고 및 이행계획서의 수리, 종식 이행계획 준수여부 점검 ㅇ (이행조치 명령) 시·군·구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미이행 농장·영업장 대상 이행조치, 폐쇄 명령 등 가능 ㅇ (과태료) 신규 운영 금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출입·조사 거부·방해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이후 시행(‘24.8.5.~) * 제6조(기본계획), 제8조(위원회), 제11조(폐업 등 지원), 제12조(전업 지원) 등 ㅇ (전·폐업 지원 등)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농장·영업장 대상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 지원과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 ㅇ (기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 법 공포 후 3년 경과 이후 시행(‘27.2.5.~) * 제5조(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제17조(벌칙) ㅇ 개 식용 목적 사육·증식·도살 및 식품 유통·판매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뉴스
    2024-05-22
  • 들깨 품종 판별하는 기술 개발
    들깨는 용도에 따라 종자를 수확하는 종실 들깨와 잎을 수확하는 잎들깨로 구분된다. 식물체는 용도에 따라 모양이 확연히 달라 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종자는 형태가 유사해 품종과 용도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용도·품종별 들깨 구분 및 종자 혼입 방지를 위해 국내 재배 들깨 품종들을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마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 개발로 인해 국내에서 재배되는 종실 들깨 ‘다유’, ‘들샘’, ‘소담’ 등 10개 품종과 잎들깨 ‘남천’, ‘소임’, ‘상엽’ 등 10개 품종을 판별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연구진은 들깨 품종 간 핵산(DNA) 염기서열의 변이 정보를 이용해 분자표지(KASP) 150개를 개발하고, 그 가운데 종실 들깨 품종 판별을 위한 분자표지 6개 조합과 잎들깨 품종 판별을 위한 분자표지 8개 조합을 선정해 특허출원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품종판별 기술로 종자 생산과 보급, 유통 과정에서 품종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의 보호권 강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들깨 품종 판별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055-350-1228)로 하면 된다. 들깨 종자를 보급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박한국 선임연구원은 “기존에는 종자만으로 들깨 품종 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특별히 없었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품종 판별 기술로 정확한 들깨 품종을 판별하고 순도 높은 보급종 생산 기반이 마련돼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들깨 품종 구분과 정확성 검증을 통해 고품질 들깨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들깨 산업 활성화 및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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