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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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식용목적으로 사육・증식・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동안의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 뉴스
    2024-01-10
  • 면세유 일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5조원 정도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된다. 한편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5% 증액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23.12.13.)하여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께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4-01-09
  • 겨울철 시설 감자, 철저한 재배관리 필요
    겨울철 시설 감자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시기인 3~5월에 주로 출하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출하된 감자보다 가격이 높다. 시설에 심은 감자는 싹이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거나 잎줄기가 한창 자라는 시기인 1∼2월에 저온 피해를 보기 쉽다. 시설 내 평균온도가 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자 생장이 늦어지며 잎이 변색(사진)한다. 영하로 떨어지면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된 잎과 줄기의 생장이 멈추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겨울철 시설 감자를 재배할 때 저온과 폭설에 대비해 다음 해 이른 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요령을 소개했다.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온도 하강에 유의하여 보온에 힘써야 한다. 이중 수막재배에 온풍기를 이용하고 입구에 비닐 커튼을 설치해 밤에 닫아놓으면 보온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폭설로 시설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눈이 쌓이지 않게 쓸어낸다. 눈이 녹으면 찬물이 시설 안으로 들어와 습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 바깥쪽의 물 빠짐 길도 잘 정비한다.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은 연동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을 피하고 오래된 시설은 지주대를 세워 골조를 미리 보강하도록 한다. 3월부터 기온이 올라갈 때는 낮 시간대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환기가 잘되지 않으면 시설 안의 온도가 높아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설 옆면의 비닐을 걷어 올리거나 환기팬을 설치해 내부 온도가 3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시설 감자는 햇볕 쬐는 양이 적어 줄기가 웃자라 약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환기로 지상부가 말라 죽는 것을 방지한다. 한편, 겨울철부터 봄까지 시설 안 온도는 낮고 습도는 높아지면 감자 역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를 시켜 습도를 낮춰준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조지홍 소장은 “고품질 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한겨울 저온·폭설과 봄철 고온 피해를 보지 않도록 1∼2월에는 보온, 3∼4월에는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농어촌
    2024-01-08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79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증액
    친환경수산물 직불제가 기존 279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증액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10,360원에서 1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1월 8일(월)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하며,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오는 2월 29일(목)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오는 31일(수)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양식 어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 수산자원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1-08
  • 폴리텍, 다문화 청소년 기술인 42명 배출
    기술교육으로 꿈을 키운 다문화 청소년 42명이 ‘반도체 공학도’, ‘해외 기술 영업사원’ 등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은 5일 다솜고 제10회 졸업식을 열고 4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다솜고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기술계 대안학교다. 이번 졸업생의 62%(26명)는 중도 입국 자녀고, 나머지는 국내 출생 자녀다. 올해 졸업생 100%가 기계·설비·전기 등 전공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2개 이상 자격증을 딴 학생도 19명이나 된다. 중도 입국한 26명이 모두 한국어능력시험에도 합격했고, 17명은 국적까지 취득했다. 졸업생 전부 진로가 결정됐는데, 전공을 살려 취업한 학생은 14명, 진학하는 학생은 26명이고 2명은 입대해 군 복무를 시작한다. 러시아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컴퓨터 기계과 최은강(18·남)군은 재학 중 컴퓨터응용밀링·컴퓨터응용선반·3D프린터운용 등 3개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 밴드 동아리 활동도 하며 누구보다 알찬 학창 생활을 보냈다. 반도체 기술자가 꿈인 최군은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반도체소재응용과에 진학한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다솜인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마트 전기과 박재형(19·남)군은 베트남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자녀다. 재학 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땄다. 졸업과 함께 의료용기기 제조기업 이루다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이중언어 강점을 살려 해외 영업을 담당한다. 박군은 “다양한 문화 배경에서 성장한 게 장점이란걸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폴리텍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맞춤형 특화훈련을 새롭게 도입한다. 올해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 사업에 22억을 편성했다. 상반기에 과정 운영 캠퍼스를 선정해 비재학·비취업 다문화 청년 200명에게 6개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커리큘럼은 지역산업 수요를 고려해 기술교과 중심으로 구성하고, 다문화 청년의 요구를 반영해 진로 교육 등 특화 교양교과도 편성한다.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를 위해 필요시 한국어 교육도 병행한다. 수료자에게는 취업도 지원한다.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다문화가족이 가진 다양성과 잠재 능력은 우리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자산”이라며, “취학률과 고용률이 낮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립 역량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안착할 수 있게 성장 단계별로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다솜고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면서 “새로운 길에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어느덧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든든한 큰 일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졸업식을 축하하고, 졸업생을 격려했다.
    • 뉴스
    2024-01-06
  • 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얼마나 될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2023년 북경, 호치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2.4%p 증가한 60.0%로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5%로 나타났다. 한식 만족도는 92.5%로 최근 5년 동안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메뉴는 김치가 40.2%(중복응답)로 1위에 올랐고, 비빔밥(23.6%), 한국식 치킨(16.2%) 순이었다. 불고기(13.3%), 고기구이(12.0%)가 그 뒤를 이었다. 한식 연상 이미지로는 ‘풍미가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대중적인’, ‘최근에 유행하는’ 등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1년간 자주 먹은 한식은 한국식 치킨(29.4%, 중복응답), 김치(28.6%), 라면(26.9%) 순이었고,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16.5%), 라면(11.1%), 김치(9.8%) 순이었다. 농식품부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지난해 뉴욕시 한식당 11곳이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점과 더불어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의 한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만족도도 높게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식이 일회성 경험을 넘어 해외 소비자의 일상 식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화/관광
    2024-01-05
  •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사업 속도 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과 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라이스피아)’을 2024년부터 아프리카 7개국에서 본격 추진하고, 2025년에는 1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이스피아(RiceSPIA, Rice Seed Production Improvement for Africa,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란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 중 벼 우량종자 생산 및 재배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프리카는 최근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쌀 소비량이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소비국의 자급률이 낮아 매년 많은 양의 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농업기술 기반이 열악해 대다수 국가에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식량난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쌓아온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경험과 국제 연결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협력에 힘써왔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에서 케이(K)-농업기술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부응해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KOPIA) 센터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해 라이스피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PIA(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농촌진흥청 주관의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식량 증산을 위해 벼 종자생산 단지 인프라 구축, 다수확 벼 종자 생산·보급, 농업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주관 개발 원조 사업 2023년에는 아프리카 가나 등 6개국에서 시범 생산에 착수해 벼 보급종 2,000톤을 생산하고, 현지인 800여 명에게 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업 기반을 조성했다. 2024년에는 가나, 감비아, 기니,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에서 사업을 개시한다. 2025년부터는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에서도 라이스피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7개국에서는 코피아(KOPIA) 센터와 참여국 협력 기관이 핵심 주체로서 유관 기관과 협업체계를 이루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업 대상국 확대에 대응해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신규 참여국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기술 수요 및 종자생산 기반 현황을 분석하고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이 라이스피아 사업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은 2024년 6월 개최될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라이스피아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케이(K)-농업기술을 널리 알려 한국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고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케이(K)-농업기술을 전 세계로 전파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라며, “케이(K)-라이스벨트와 연계해 벼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라이스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을 돕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4-01-04
  • 청룡의 해, 한우 개량 이끌 국가대표 씨수소 선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열고 새해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20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하반기에 뽑힌 보증씨수소는 총 43마리로 2022년에 선발한 31마리보다 12마리가 더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반기별로 후보씨수소 30여 마리 가운데 유전능력 평가 결과가 우수한 15마리 내외로 한우 보증씨수소를 선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2023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15위 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는 후보씨수소 중에서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보다 유전능력 선발지수가 높은 개체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5마리가 유전능력 우수 개체로 추가 선발됨에 따라 이미 보증씨수소로 선발돼 정액이 판매되고 있지만, 유전능력이 낮은 5마리는 6개월 이내에 판매 정액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2023년 상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보다 평균 도체중은 4.25㎏ 더 많이 나가고, 등심단면적은 0.77㎠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지방두께는 0.27㎜ 얇아지고, 근내지방도는 0.06점 높게 나타났다. 2023년 하반기 선발 보증씨수소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축산소식→공지사항)에서 2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씨수소 정액도 2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판매한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과장은 “기존 유전능력이 낮은 보증씨수소는 도태되고, 유전능력이 높은 보증씨수소가 많아져 농가의 씨수소 정액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가에서 보유한 암소 능력을 감안해 다양한 보증씨수소 정액을 사용하면 개량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농어촌
    2024-01-03
  • 소형어선 안전검사, 화상전화로 '통과'
    2024년 1월 3일(수)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에서는 원격검사를 도입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올해 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어선 6만 4천여 척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하여,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어업인의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1-02
  • 스마트 작물재배시설,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둘째, 불법 농지개량 행위(예: 농지에 폐기물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25.1.3. 시행)된다. 셋째,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25.1.3.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예: 전→대지)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25.1.3. 시행)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 지목변경 신청 의무를 농지법에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목상 농지면적과 실제 경지면적의 차이가 개선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25.1.3. 시행)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즉시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뉴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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