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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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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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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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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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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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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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한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화)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나 레저기구 등은 제외된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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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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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작물재배시설,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둘째, 불법 농지개량 행위(예: 농지에 폐기물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25.1.3. 시행)된다. 셋째,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25.1.3.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예: 전→대지)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25.1.3. 시행)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 지목변경 신청 의무를 농지법에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목상 농지면적과 실제 경지면적의 차이가 개선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25.1.3. 시행)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즉시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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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1월 1일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하였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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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법안 입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입법 예고은 ➊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➋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➌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하여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행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월 단위 매출액 감소)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어업 경영주가 폐업일 직전 1년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 기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하여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농어업 고용안전망 확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그간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업하여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가입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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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유통 농약 자율관리 명예지도원 위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농약 제조․유통 업계가 스스로 유통 농약을 관리하는 ‘농약 자율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12월 20일(수) 충남지원에서 농약 명예지도원 위촉식(사진.농관원)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지도원은 농약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37명), 농협경제지주(13명), 한국작물보호협회(2명)의 소속 직원이나 회원 중 우수한 농약 전문가(50여명)를 추천받아 선정됐다. 농약 판매업자가 농약관리법 등 규정 이해 부족 및 잘못된 인식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친숙한 명예지도원이 주변 판매업자를 사전 지도·홍보 하는 등 자율적 관리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착하고자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명예지도원은 농관원 및 지자체와 함께 농약 판매업체의 부정․불량 농약 판매 등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판매업자 스스로 준수할 사항과 농약 안전 사용 등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활동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명예지도원 위촉으로 업계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농약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약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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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 수산식품 최초 수출 1조 원 달성
    국내산 김이 수산식품 단일 품목최초로 수출액 1조원이라는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인 김 수출이 1조 원(7.7억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 한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 수출이 역대 최대 성과로 수출 반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 생산자와 가공·수출기업이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와 같은 신규 시장을 개척한 결과, 김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수출 국가도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4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김을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는 기호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계의 국제인증 취득, 수출바우처 제공, 해외 무역상담회 참여 등을 매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다. 한편, 경쟁력 있는 김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신안군, 해남군, 서천군)를 최초로 지정하고, 9월에는 법정계획인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브랜드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김이 해외 김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여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불(1.3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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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벼 종자 2만 2,000점 보존
    2028년까지 아프리카 벼 자원 수탁과 연구, 인적교류 등 상호협력이 이뤄지는 체결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국립농업과학원과 국제기구인 아프리카벼연구소가 지난 19일 벼 자원 안전 보존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아프리카벼연구소는 아프리카 지역의 벼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고자 1970년 서아프리카쌀개발협회(WARDA)로 출범한 국제기구다. 현재 가나, 나이지리아 등 2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현지에서 수집된 다양한 벼 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내년 5,000자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아프리카벼연구소가 보유한 2만 2,000점의 벼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중복보존하게 된다. 아프리카벼연구소가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수탁한 자원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수집된 벼 자원들이며, 종자는 개봉하지 않은 블랙박스 형태로 영하 18도의 저장고에 입고되고, 입고된 종자는 아프리카벼연구소가 요청할 경우, 반환한다. 전중복보존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전쟁 등 재난으로부터 유전자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 종자 형태로 안전 저장시설에 영구 보존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국립식물유전자은행이 러시아의 포격으로 무너지며 보관하던 종자가 소실됐으나 스발바르 국제저장고에서 자원을 반환받아 복원한 사례가 있다. 스발바르 국제저장고는 지구에 닥쳐올 재난에 대비해 전 세계 국가에서 기탁한 자원을 보존하는 곳으로, ‘지구 종말의 날 저장고’로 불린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2008년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기구(FAO)의 세계작물다양성재단(GCDT)에서 ‘세계종자안전중복보존소’로 지정됐다. 현재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즈공화국, 태국, 필리핀 등 10개 나라와 국제기구 세계채소센터가 기탁한 식량, 원예작물 총 4만 205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기후변화, 전쟁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종자안전중복보존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인류의 식량을 지키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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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오징어 생산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인당 2~3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2024년 2월 17일까지 접수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12월 18일(월)부터 어업인당 최대 2~3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고 밝혔다. 최근 10년간(’13~’22)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작년 생산량(3.7만 톤)은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감소하였으며, 2014년 생산량(16.4만 톤)과 비교했을 때는 77%나 감소하였다. 올해 9월까지 생산량(2.8만 톤)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하였고, 최근 10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나 줄어들었다. 이에, 민‧당‧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다. 최근 3년(’21~’23) 내 연간 수산물 판매실적 중 오징어 판매실적이 50% 이상인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이어야 하며, 연안복합 업종의 경우 앞의 조건과 채낚기시설을 갖춘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연안복합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금 융자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연 1.8%) 또는 변동금리(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2023년 12월 기준 어업인 2.79% 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해 12월 18일(월)부터 내년 2월 17일(토)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Sh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지난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우리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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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돼지고기 지방 식감조절 유전자 분자표지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돼지고기 지방산 조성을 조절해 지방 식감(굳기,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분자표지(마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 품질을 평가할 때 지방의 경우 색과 굳기(경도)로 판단한다. 돼지고기 지방 굳기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조성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으면 씹힘성이 있는 식감을 띄게 된다. 돼지고기 품질에 중요한 요소인 지방산 조성은 유전력이 높은 형질이지만 그동안 품종을 개량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지방산 조성은 도축 후 등심을 분석해야 알 수 있는데, 도축하면 해당 개체는 씨돼지로 선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지방산 조성과 연관된 유전자를 찾고자 전장유전체분석(GWAS)을 실시했고, 16번 염색체에서 장쇄지방산 생합성에 관여하는 ELOVL7 유전자를 확인했다. ELOVL7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단일염기다형성(SNP)이 3가지의 유전자형 T/T, T/C, C/C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변이는 포화지방산 중 하나인 스테아르산의 함량과 연관이 있었으며, 특히 유전자형 C/C에서 스테아르산 함량이 양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유전자형 C/C가 돼지고기 지방산 조성에서 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은 개체, 즉 지방이 단단한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전자 분자표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유전자 분자표지는 ‘돼지고기(돈육) 내 포화지방산 함량 예측용’으로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현재 농가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지방산 조성이 알맞은 개체를 씨돼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돼지고기 지방 식감에 대한 개량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강근호 소장은 “국내 소비자는 돼지고기 지방이 희고 윤기 있으며, 단단해 씹힘성이 좋은 고기를 선호한다”라며,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돼지고기 품질 연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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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에서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바다에서 찾은 희망, 과학으로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성과는 물론, 혁신적인 민간 기술과 제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개발 분야와 산업진흥 분야 성과에 대한 시상식, 탄소중립과 블루이코노미를 주제로 한 전문가 기조연설이 진행되며, 특히, 해양 위성기술 등을 보유한 9개 유망 창업기업과 민간 투자사들이 참여하는 총 172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식도 개최된다. 2일차에는 ‘기술’을 주제로 국내외 혁신기술 정보 발표회 및 유망기술 이전 상담회, 기술마케팅 지원설명회 등이 열리며, 3일차에는 ‘산업’을 주제로 창업기업 성장지원 상담회,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상담회 등이 개최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4일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으며, 유명 유튜버(허팝, 궤도)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지식을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토크콘서트와 학생 대상 해양수산 분야 취업 상담, 취업 토크쇼 등이 진행된다. 이 외에 우수기술, 제품과 식품을 직접 체험하고 시식할 수 있는 해양수산 기술·제품·식품 전시관도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oceaninnowee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이번 행사에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한 해양수산과학개술 연구개발(R&D) 성과와 미래기술 전망을 공유하여,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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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시행규칙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12월 1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두 차례의 토론회(5.24., 6.8.)를 거쳐 정부와 친환경농업계, 전문가간에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간에는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5∼7월), 업무협약 체결(9.25.)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ppm)이하)로 조정하였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한다. 그동안의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어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비의도적 오염을 해결할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 결과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도록 했다. 토양비옥도의 유지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로 인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그 예라 하겠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농약검사 방법을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모범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과거 인증기준 위반실적이 있는 준수의식이 낮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검사기준과 세부적인 방법들은 추가적인 지침 마련 후 ‘24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은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면이 크다”면서, “친환경 농업인들은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실천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소비자들은 건강과 가치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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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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