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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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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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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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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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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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한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화)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나 레저기구 등은 제외된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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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사진.해양수산부)하고, 2일(화)부터 4일(목)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2일(화)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면서, “특히, 오는 5월 1일(수)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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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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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태풍과 함께 찾아오는 풍수해 감염병?
    ◆ 풍수해 감염병이 무엇인가요? 태풍 및 장마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서식처의 환경 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감염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발생 감염병은 무엇인가요?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 모기매개 감염병 -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 렙토스피라증 - 안과감염병 ◆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1. 오염된 물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등 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② 물이 닿거나,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 섭취하지 않기 ③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먹고 사용하기 ④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기 ⑤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2. 감염병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① 모기 활동 시간(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에 야외활동 자제하기 ② 밝은 색 긴 팔, 긴 바지 착용하기 ③ 모기 기피제 및 실내 살충제 사용하기 ④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하기 ⑤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방문) 하고 2년 이내에 발열, 오한 등의 증상 발생하면 즉시 진료받기 3. 수해 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①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②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③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취하기 ④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인근 병원에서 진료 및 필요시 파상풍 예방접종 4. 수해 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렙토스피라증’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의 노출을 통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①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방수 처리가 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②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③ 수해복구 작업 후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기 5. 접촉으로 인한 ‘안과 감염병’ ▲유행성 눈병 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② 수건, 베개, 안약 등 개인 소지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기 ③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받기 ④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여름철, 풍수해 대비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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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농식품부, 집중호우 대응 긴급 점검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6월 28일부터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침수지역 현장에 농식품부 담당관을 급파하고, 상황점검 회의 개최하여 피해 상황 관리와 응급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식량정책관실 담당자가 서산 벼 침수 현장을 점검 중이며,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서가 16시에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8일부터 30일 기준 현재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경기·강원·충청권 일부지역에 누적 강수량 약 29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농작물 침수가 2,913ha로 집계되었다. 주요 침수지역은 서산, 당진, 화성이며, 현재 비가 소강상태로 금일 퇴수가 완료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요 저수지와 배수장에 대해서는 사전 방류 및 가동 준비 상황을 재점검하고 비상근무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산지 태양광 설치지역, 가축방역 매몰지 등에 대해서는 울타리, 배수로 정비 등 관리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특히, 피해지역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예방조치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해서는 지역 군부대, 농협 등과 협조하여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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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어기 총허용어획량 450,659톤 확정
    연근해어업의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을 450,659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밝혔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여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꾸준히 확대하여 2022년 6월까지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해 왔다. 이번 어기('22.7~'23.6)에는 참조기, 갈치, 삼치 등 3개 어종이 추가되어 TAC 관리 어종은 총 15개로 확대되고,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등 3개 업종이 추가되어 대상업종은 17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40% 이상이 TAC로 관리된다. * 대상어종(15) :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갈치, 참조기, 삼치 * 대상업종(17) : 대형선망, 근해통발, 잠수기, 근해연승, 근해자망, 연안자망, 연안통발,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트롤, 동해구외끌이저인망, 연안복합, 마을어업,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대상 업종 설명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https://www.nifs.go.kr ) 해양수산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 TAC(276,589톤)에 비해 62.9% 증가한 450,659톤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갈치 등 3개 어종이 새롭게 추가되고, 고등어, 전갱이 등의 어종에서 생물학적허용어획량 * 이 늘어난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어기에서 멸치에 대한 TAC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멸치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어종으로, 최근 단위노력당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감소의 징후가 보여 적절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기선권현망 업종을 대상으로 멸치 TAC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TAC 신규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하여 향후 멸치에 대한 TAC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전문가와 업계 등으로 구성된 멸치 TAC 시범운영 특별전담조직(Task Force, TF)을 구성하여 멸치 자원 보호는 물론, 기선권현망 업계의 현장 어려움도 함께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참조기, 갈치, 삼치 TAC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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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동물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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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국산 밀 정부수매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에서는 국산밀 수급안정을 위해 2022년산 국산밀 정부수매를 22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국산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산밀 정부수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수매 계획물량은 전년 매입량(8,401톤)보다 102% 늘어난 17,000톤이다. 수매품종은 금강, 새금강, 백강, 조경 4개 품종이며, 수매가격은 민간 매입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40kg당 39,000원(‘양호’ 등급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밀 생산농가의 편의성과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매입 방식을 개선한다. 첫째, 밀 수확 이후 농가의 건조·보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수매시기를 전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기고, 20일 이상 소요되던 사전품질검사(단백질 분석 등)도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7일 이내에 가능하게 했다. 둘째, 밀 생산농가·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매대금의 50%를 지급하던 중간정산금을 올해부터 90%까지 높여 지급한다. 나머지 차액도 전체 매입 완료 직후 조기 지급한다. 셋째, 밀 산물수매를 시범 추진한다. 이번에 시범으로 추진하는 산물수매는 건조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수확한 밀을 인근 지역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하고, 건조 즉시 품질검사를 거쳐 정부에서 수매하는 방식이다. 이번 산물수매에는 98 농가가 참여하며 매입물량은 1,032톤이다. 정부는 시범 추진하는 산물수매의 원활한 추진과 밀 품질관리를 위해 검사인력과 장비를 최우선으로 하여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매물량 적재, 운송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매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검사장소에 별도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는 산물수매가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신규로 참여하는 밀 생산농가를 위해 산물수매를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밀 전용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정부수매를 지속 확대하는 등 국산 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밀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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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된다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6월 16일 자로 개정·공표됐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을 강화했다.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의 경우,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한편, 오리 농장에서 사육시설 간에 오리를 이동시키거나 오리 사육에 필요한 왕겨 등의 깔짚을 야외에 쌓아 놓는 경우, 철새 등 야생동물에 접촉되거나 분변 등에 오염되어 사육시설 내부로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 내부로의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오리 농가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돼지 농가가 농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분뇨보관시설(PIT)에 분뇨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분뇨가 부패되어 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 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를 해 주어야 한다. 또한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되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축산업 허가요건 상의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앙·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2-06-17
  • 토종잔디 신품종, 청년농 위한 소득원 기대
    코로나-19로 인해 골프 수요 증가로 잔디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폭염과 가뭄에 약한 한지형 잔디(cool-season turfgrass, 16∼24도 생육)에서 환경적응이 우수한 한국잔디로 변화 추세에 있다. 그동안 토종잔디는 난지형 잔디(warm-season turfgrass, 26∼35도 생육)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한국잔디로 환경적응성이 우수하고, 토양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토종잔디 신품종은 제주도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전국에 분포한 자생지에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분리, 교잡 및 배수성 육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에서는 지난 14일(화), 청년 농업인에게 토종잔디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남 사천시 소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잔디유전자원보존원에서 현장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토종잔디는 품종보호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육성된 신품종 잔디에 대해 올해 말부터 통상실시 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이번 현장 설명회를 계기로 잔디 신품종 확대·보급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한 고품질 잔디 등 다양한 잔디 신품종 개발 연구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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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붉은불개미’ 광양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500여 마리(일개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6월 13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원이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에서 200여 마리를 발견하였고, 6월 14일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30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대해 6월 13일 발견 첫날에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 및 비산방지망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 살포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우선 조치를 하였다. 6월 14일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지침(매뉴얼)’에 따라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 및 야적장 바닥 등에 소독약제 살포, 야적장 전체 개미베이트(먹이 살충제) 살포 등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발견지점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이동토록 조치가 내려졌다. 검역본부는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설치한 붉은불개미 예찰트랩 2,000여 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전국 주요 항만에도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 054-912-0616)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2022-06-15
  • 농식품부, 돼지고기 가격 안정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수입량 증가로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년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2021년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부터 평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2022년 현재는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이 올랐다. 현재 가격 상승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수요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해외요인의 경우,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수출 중단), 세계곡물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곡물가 상승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냉동 돼지고기 정육은 주로 우리나라 육가공업체들이 햄·소시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미국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초부터 육가공업체들은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 사용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데다 2021년 8월부터는 재고 소진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고, 이는 현재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 5월 기쥰 삼겹살 등 소비자가격 상승은 도매가격 상승요인에 더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 압력, 4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늘어난 외식수요, 주로 삼겹살이 수입되는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 행락철 등 계절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세계식량기구(FAO) 기준 멕시코의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은 23만 3천 톤, 브라질의 전체 수출량은 87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수출 역량은 충분한 상황이며, 아래 표와 같이 수입단가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EU)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수입량이 적었던 것은 22.5%~2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이 미국, 유럽연합(EU)과 유사해지고, 미국, 유럽연합(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업계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는 한편, 미국·유럽연합(EU) 등 기(旣)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중남미 등 비(非)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가공용 정육의 도매가격은 환율,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 적용 시 kg 당 미국 목전지 5,000원 선, 유럽 전지 4,000원 선에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산의 경우 4,500 ~ 5,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저렴한 3,500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알루미늄 캔, 필름 포장지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체 등의 가격 인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 톤은 이러한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이미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 대비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입량이 적었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국가의 수입물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 6천 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 4천 톤에 대해 추진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 등 공고를 거쳐 6월 말~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중간 유통단계 없이 육가공업체·대형마트에 가공용 정육 및 구이용 정육 등 필요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가격의 경우, 냉장 삼겹살, 목살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구이용 정육의 경우 관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냉장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 수입량 중 59%는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 도입 시 가격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향후 여름 행락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상황 발생 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추진 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4월)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1.5조원 규모, 금리 1%)을 지원하는 한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40% → 50%)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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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세계최초 인공증식 성공한 ‘기수갈고둥’ 자연방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해 세계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해양보호생물인 기수갈고둥 1,000여 개체를 원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미룡천 하구 일대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기수갈고둥은 하천 하구의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 서식하는 1~2cm 크기의 작은 연체동물로, 수질이 깨끗하고 수심 50cm 이내의 물 흐름이 원활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과거 바다와 인접한 마을 하천에서 기수갈고둥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최근 하천정비 등 각종 개발과 오염으로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수갈고둥을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2021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군산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세계 최초로 인공증식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생태에서 기수갈고둥을 복원하기 위해 인공증식을 통해 확보된 1,000여 마리의 어린 개체를 경남 고성군 미룡천 하구 일대에 방류할 계획이다. 국내 기수갈고둥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진 미룡천 하구 일대는 유속과 유량이 적당하고 먹이원인 부착성 규조류가 풍부하여 어린 기수갈고둥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연구팀은 방류된 기수갈고둥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방류개체의 패각에 무해한 폐인트나 형광물질 등으로 표시하여 방류하고, 방류 후 1년간 이동량 및 성장속도, 서식밀도 등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방류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기수갈고둥 서식지 훼손이나 무단채집을 방지하기 위해 방류지역 주변에 기수갈고둥 서식지임을 안내하는 입간판도 설치된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기수갈고둥 자연방류는 세계 최초의 고둥류 인공증식을 통한 종복원 성공사례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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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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