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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새콤달콤한 등푸른막회 무러 가볼까?
6월 17일(토)~18일(일) 2일간 포항 영일대북부시장 등푸른막회거리에서 '등푸른막회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 포항 스페이스워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인증사진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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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오는 5월 22일(월)부터 6월 2일(금)까지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모집한다. 올해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 거주지 시·도(시·군·구)에 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기존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각 시·도에서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7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고,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통성,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등 적합성을 검토한 후,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게 된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사진)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성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은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보유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제주 옥돔 제조 등 7개 분야에 10명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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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식품업체 : ①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②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참고로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대상) ‘20.12.1일 이전에 영업등록 및 8개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완료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만원~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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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추적 조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29일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식품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은 식약처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식중독 발생 시 상황보고, 원인·역학조사, 결과 보고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업무지침서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 식중독 원인 추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유체계 강화 ▲ 원인식품 규명률을 높이기 위한 추적 조사대상 확대 ▲ 정부 합동조사 기준 완화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 요령, 식중독균 검사방법, 식중독 원인체별 특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올바른 식재료 세척방법, 냉장고 청소방법 등 생활 속 유익한 정보도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식중독 업무 담당자의 원인·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원인식품을 추적 조사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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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에 자주 피는 곰팡이가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관 및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감귤(柑橘)은 우리 국민이 사과 다음으로 많이 먹고 있는 과일이자 특히 겨울철 각 가정마다 다량으로 구매하여 오랫동안 두고 먹는 친숙한 과일로서, 감귤을 곰팡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보관 조건이 필요하다. 감귤은 보관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과일의 호흡량이 커져 저장성이 떨어지고, 습도가 낮을 경우 수분 손실이 일어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감귤을 구입 후 곰팡이가 있는 감귤이 보인다면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감귤처럼 무른 과일에는 이미 곰팡이가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귤도 상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세균, 곰팡이 등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바닥과 감귤 사이에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넣어서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다. 특히 감귤을 밀봉할 경우, 공기의 유통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알코올로 인해 이상한 냄새가 발생될 수 있다. 처는 감귤은 비타민・유기산 및 유리당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는 과일이지만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며 섭취할 때에는 곰팡이에 주의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귤의 알맞은 보관 및 섭취요령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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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자체 개발한 마늘 ‘홍산’ 품종이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마늘 품목이 대통령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산’ 마늘은 영양번식작물로 알려진 마늘에서도 일반 작물처럼 꽃피는 자원을 이용해 교배·육종·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클로로필(엽록소 성분)’로 끝이 초록색이 띠는 점은 기능성과 함께 국산 품종 증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1980년대 꽃피는 마늘 유전자원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교배 방법과 종자 발아 시험 등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14년 ‘홍산’ 품종을 개발하고 2016년 품종 보호권을 출원했다. 넓을 ‘홍(弘)’, 마늘 ‘산(蒜)’의 이름 뜻처럼 따뜻한 곳(난지형)과 추운 곳(한지형) 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마늘로, 수입 씨마늘 대체 품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 수량은 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단양 종(재래종)보다 33% 많고, 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남도 종(도입종)보다 6~28% 많다. 또한, 마늘쪽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기능 성분인 ‘알리신’이 다른 품종보다 45% 이상 더 많다. 풍미와 저장성도 좋아 오래 보관하며 먹을 수 있다. 재배 면적은 2017년 10헥타르(ha)에서 올해는 약 800헥타르(ha)까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채소과장은 “앞으로 마늘 종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홍산 등 우리 품종 보급에 더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홍산’ 색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국내 시장에서도 ‘홍산’ 보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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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새콤달콤한 등푸른막회 무러 가볼까?
- 6월 17일(토)~18일(일) 2일간 포항 영일대북부시장 등푸른막회거리에서 '등푸른막회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 포항 스페이스워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인증사진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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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새콤달콤한 등푸른막회 무러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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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오는 5월 22일(월)부터 6월 2일(금)까지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모집한다. 올해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 거주지 시·도(시·군·구)에 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기존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각 시·도에서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7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고,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통성,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등 적합성을 검토한 후,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게 된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사진)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성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은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보유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제주 옥돔 제조 등 7개 분야에 10명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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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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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식품업체 : ①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②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참고로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대상) ‘20.12.1일 이전에 영업등록 및 8개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완료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만원~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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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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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추적 조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29일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식품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은 식약처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식중독 발생 시 상황보고, 원인·역학조사, 결과 보고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업무지침서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 식중독 원인 추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유체계 강화 ▲ 원인식품 규명률을 높이기 위한 추적 조사대상 확대 ▲ 정부 합동조사 기준 완화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 요령, 식중독균 검사방법, 식중독 원인체별 특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올바른 식재료 세척방법, 냉장고 청소방법 등 생활 속 유익한 정보도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식중독 업무 담당자의 원인·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원인식품을 추적 조사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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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추적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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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에 자주 피는 곰팡이가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관 및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감귤(柑橘)은 우리 국민이 사과 다음으로 많이 먹고 있는 과일이자 특히 겨울철 각 가정마다 다량으로 구매하여 오랫동안 두고 먹는 친숙한 과일로서, 감귤을 곰팡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보관 조건이 필요하다. 감귤은 보관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과일의 호흡량이 커져 저장성이 떨어지고, 습도가 낮을 경우 수분 손실이 일어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감귤을 구입 후 곰팡이가 있는 감귤이 보인다면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감귤처럼 무른 과일에는 이미 곰팡이가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귤도 상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세균, 곰팡이 등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바닥과 감귤 사이에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넣어서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다. 특히 감귤을 밀봉할 경우, 공기의 유통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알코올로 인해 이상한 냄새가 발생될 수 있다. 처는 감귤은 비타민・유기산 및 유리당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는 과일이지만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며 섭취할 때에는 곰팡이에 주의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귤의 알맞은 보관 및 섭취요령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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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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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자체 개발한 마늘 ‘홍산’ 품종이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마늘 품목이 대통령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산’ 마늘은 영양번식작물로 알려진 마늘에서도 일반 작물처럼 꽃피는 자원을 이용해 교배·육종·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클로로필(엽록소 성분)’로 끝이 초록색이 띠는 점은 기능성과 함께 국산 품종 증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1980년대 꽃피는 마늘 유전자원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교배 방법과 종자 발아 시험 등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14년 ‘홍산’ 품종을 개발하고 2016년 품종 보호권을 출원했다. 넓을 ‘홍(弘)’, 마늘 ‘산(蒜)’의 이름 뜻처럼 따뜻한 곳(난지형)과 추운 곳(한지형) 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마늘로, 수입 씨마늘 대체 품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 수량은 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단양 종(재래종)보다 33% 많고, 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남도 종(도입종)보다 6~28% 많다. 또한, 마늘쪽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기능 성분인 ‘알리신’이 다른 품종보다 45% 이상 더 많다. 풍미와 저장성도 좋아 오래 보관하며 먹을 수 있다. 재배 면적은 2017년 10헥타르(ha)에서 올해는 약 800헥타르(ha)까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채소과장은 “앞으로 마늘 종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홍산 등 우리 품종 보급에 더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홍산’ 색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국내 시장에서도 ‘홍산’ 보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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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실시간 먹거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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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새콤달콤한 등푸른막회 무러 가볼까?
- 6월 17일(토)~18일(일) 2일간 포항 영일대북부시장 등푸른막회거리에서 '등푸른막회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 포항 스페이스워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인증사진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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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새콤달콤한 등푸른막회 무러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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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오는 5월 22일(월)부터 6월 2일(금)까지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모집한다. 올해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 거주지 시·도(시·군·구)에 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기존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각 시·도에서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7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고,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통성,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등 적합성을 검토한 후,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게 된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사진)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성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은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보유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제주 옥돔 제조 등 7개 분야에 10명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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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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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을 3월 8일(월)부터 오는 4월 2일(금)까지 모집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 임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대상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61개 품목이며, 신청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 www.fact.or.kr)에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 주소 : (우 54667)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환경에너지팀 ■ e-mail :lowcarbon@efact.or.kr ■ Fax : 063-919-1789 ■ 문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063-919-1779) * 하반기(7~8월 중)에 인증 희망 농업인 추가 모집 진행 계획 신청한 농가는 인증요건 사전검토를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8월 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인증취득 농가의 판로확대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44억원 상당의 인증농산물을 판매 하였다. 농식품부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농업인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통해 농업인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면서 부가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인증 품목 확대와 유통연계 지원, 제도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한 만큼 더 많은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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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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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에도 원산지 속인 443개 업체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에서는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었다. 금번 설에 제수용품·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0,892개소를 조사하여 총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를 적발하였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었으며,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관원은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하여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만원∼1,000만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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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에도 원산지 속인 44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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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식품업체 : ①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②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참고로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대상) ‘20.12.1일 이전에 영업등록 및 8개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완료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만원~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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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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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추적 조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29일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식품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표준업무지침은 식약처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식중독 발생 시 상황보고, 원인·역학조사, 결과 보고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업무지침서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 식중독 원인 추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유체계 강화 ▲ 원인식품 규명률을 높이기 위한 추적 조사대상 확대 ▲ 정부 합동조사 기준 완화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 요령, 식중독균 검사방법, 식중독 원인체별 특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올바른 식재료 세척방법, 냉장고 청소방법 등 생활 속 유익한 정보도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식중독 업무 담당자의 원인·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원인식품을 추적 조사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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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원인식품 추적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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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에 자주 피는 곰팡이가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관 및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감귤(柑橘)은 우리 국민이 사과 다음으로 많이 먹고 있는 과일이자 특히 겨울철 각 가정마다 다량으로 구매하여 오랫동안 두고 먹는 친숙한 과일로서, 감귤을 곰팡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보관 조건이 필요하다. 감귤은 보관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과일의 호흡량이 커져 저장성이 떨어지고, 습도가 낮을 경우 수분 손실이 일어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감귤을 구입 후 곰팡이가 있는 감귤이 보인다면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감귤처럼 무른 과일에는 이미 곰팡이가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귤도 상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세균, 곰팡이 등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바닥과 감귤 사이에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넣어서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다. 특히 감귤을 밀봉할 경우, 공기의 유통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알코올로 인해 이상한 냄새가 발생될 수 있다. 처는 감귤은 비타민・유기산 및 유리당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는 과일이지만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며 섭취할 때에는 곰팡이에 주의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귤의 알맞은 보관 및 섭취요령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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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자체 개발한 마늘 ‘홍산’ 품종이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마늘 품목이 대통령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산’ 마늘은 영양번식작물로 알려진 마늘에서도 일반 작물처럼 꽃피는 자원을 이용해 교배·육종·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클로로필(엽록소 성분)’로 끝이 초록색이 띠는 점은 기능성과 함께 국산 품종 증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1980년대 꽃피는 마늘 유전자원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교배 방법과 종자 발아 시험 등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14년 ‘홍산’ 품종을 개발하고 2016년 품종 보호권을 출원했다. 넓을 ‘홍(弘)’, 마늘 ‘산(蒜)’의 이름 뜻처럼 따뜻한 곳(난지형)과 추운 곳(한지형) 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마늘로, 수입 씨마늘 대체 품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 수량은 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단양 종(재래종)보다 33% 많고, 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남도 종(도입종)보다 6~28% 많다. 또한, 마늘쪽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기능 성분인 ‘알리신’이 다른 품종보다 45% 이상 더 많다. 풍미와 저장성도 좋아 오래 보관하며 먹을 수 있다. 재배 면적은 2017년 10헥타르(ha)에서 올해는 약 800헥타르(ha)까지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채소과장은 “앞으로 마늘 종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홍산 등 우리 품종 보급에 더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홍산’ 색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국내 시장에서도 ‘홍산’ 보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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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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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된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면서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하여, 지난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국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근처에서 통신으로 확인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연간 총 어획량의 약 70%(약 30천 톤)를 통상 연말에 어획하고 있고, 최근 어획물 허위기재 등도 성행하고 있어 승선조사를 재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드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는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실제 단속은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복을 착용하고 승선하여 중국어선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한, 승선조사 후에는 단속요원 및 고속단정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현장단속 후 육지에 하선할 때에는 관할 검역소와 사전 협의하여 검역관이 단속요원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선하는 등 방역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했다. 승선조사를 통해 11월 2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7해리(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 또한, 12월 8일에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67㎞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다롄 선적, 219톤급)에 대해 승선조사가 실시됐다. 승선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12월 6일 우리 해역에 입역하면서 140톤의 어획량을 적재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적재량이 55톤에 불과하였으며 우리 해역에서 나머지 85톤을 어획 할당량 소진 없이 잡으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재개를 통해 우리 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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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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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활동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 월동기(2020.12월~2021.4월) 동안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월동기 병원균의 잠복 의심처를 사전에 제거하고, 전파 매개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과수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6일(수)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므로,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월동기부터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방제역량에 집중하면서, 조기 진단, 치료 개념의 방제기술, 저항성 품종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가시화되도록 연구역량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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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