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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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2024-04-16
  • 피해 자료 없어도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늘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이후 손실보상금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26

농어촌 검색결과

  • 농촌 일손부족 해소, 마늘·양파 기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된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23: 50 → ’24: 82억원)했다. 2024년 현재 지자체는 굴취기 등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중이며, 이달까지 모든 농기계를 구입하고 오는 5월 중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 교육과 연시회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마늘·양파 본격 수확철인 6월 목표 면적을 기계로 수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논농업(99.3%)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농업(63.3%) 분야 기계화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정부에서 밭농업 기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농어촌
    2024-04-25
  • 전략작물직불금 100% 받으려면
    전략작물이란 밀, 콩, 가루쌀, 조사료 등 수입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http://www.naqs.go.kr)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모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서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 받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올바른 신청 및 농지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어촌
    2024-04-08
  • 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 영세 어업인‧기업 부담 낮춘다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패류·어류 양식업을 하려면 ha(헥타르)당 10만 원,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은 ha(헥타르)당 500만 원의 일정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을 폐지하고,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도 폐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지난 3월 27일(수)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32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해양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총 4가지이다. 먼저,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일정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도 폐지한다. 또한,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객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한다. 그간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납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 운용비용을 부담하였다.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로 영세한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여객선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한다. 방제분담금의 부과목적인 방제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내항선은 현행보다 50%, 외항선 등은 10% 인하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올해 7월부터 방제분담금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고,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은 내년 1월에 폐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농어촌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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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일손부족 해소, 마늘·양파 기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된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23: 50 → ’24: 82억원)했다. 2024년 현재 지자체는 굴취기 등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중이며, 이달까지 모든 농기계를 구입하고 오는 5월 중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 교육과 연시회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마늘·양파 본격 수확철인 6월 목표 면적을 기계로 수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논농업(99.3%)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농업(63.3%) 분야 기계화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정부에서 밭농업 기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농어촌
    2024-04-25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2024-04-16
  • 전략작물직불금 100% 받으려면
    전략작물이란 밀, 콩, 가루쌀, 조사료 등 수입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http://www.naqs.go.kr)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모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서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 받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올바른 신청 및 농지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어촌
    2024-04-08
  • 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 영세 어업인‧기업 부담 낮춘다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패류·어류 양식업을 하려면 ha(헥타르)당 10만 원,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은 ha(헥타르)당 500만 원의 일정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을 폐지하고,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도 폐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지난 3월 27일(수)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32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해양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총 4가지이다. 먼저,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일정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도 폐지한다. 또한,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객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한다. 그간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납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 운용비용을 부담하였다.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로 영세한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여객선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한다. 방제분담금의 부과목적인 방제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내항선은 현행보다 50%, 외항선 등은 10% 인하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올해 7월부터 방제분담금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고,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은 내년 1월에 폐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농어촌
    2024-04-01
  • 피해 자료 없어도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늘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이후 손실보상금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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