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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길(魚道), 개보수 지원 확대
- 강, 하천, 하구의 물길을 연결해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어도(魚道. 사진 해양수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927)’이 발표됐다. 어도(魚道)는 강,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댐, 하굿둑, 수중보 등 현재 약 34,000개의 인공구조물에 막힌 공간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생태통로로, 전국 하천에 2021년 기준 약 5,500여개의 어도가 설치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3년부터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어도 개보수 사업, 어도 사진 공모전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18% 수준에 불과했던 하천 연계율 은 2021년에 37%까지 향상되었다. 다만,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의 이용률 저하, 어도 기능 확장 미흡, 지자체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927)’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하천 연계율을 43%로 높이고 불량어도의 비율도 3.0%까지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력 넘치는 어도, 풍요로운 내륙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및 18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우선,어도 기능 강화를 위해 불량어도 중심으로 어도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고, 미흡 상태의 어도는 지자체 등 관리 주체별로 자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수계별 어류의 생태, 하천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어도의 개발이 추진되며, 현재 4개에 불과한 표준형식(도벽식·계단식·아이스하버식·버터컬슬롯식)을 어도의 형태와 생태 특성별로 효과성과 이용성이 우수한 형식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어도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등 어도 설치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이러한 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지자체의 조사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어도 실태조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관련된 교육도 실시한다. 그간 활용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어도 실태조사와 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어도 관련 정책자료, 최신 기술동향 등 전문 콘텐츠의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 등 담당자간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소통 플랫폼도 만들어진다. 영국, 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에서는 어도 관람창 같은 관람시설을 운영하는 등 어도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어도를 활용한 체험형 생태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 주변 내륙어촌의 경관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해 내륙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체계적으로 어도를 조성하고 관리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 생태체험 등 관광 기능을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번 수립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내수면 수생태계를 보다 더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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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길(魚道), 개보수 지원 확대
농어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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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하세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된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3월 말 이후에 지자체·수협·언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참고로 경영이양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등 현재 시행 중인 수산 공익직불금을 비롯하여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관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령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일 전까지 꼭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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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하세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된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3월 말 이후에 지자체·수협·언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참고로 경영이양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등 현재 시행 중인 수산 공익직불금을 비롯하여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관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령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일 전까지 꼭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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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길(魚道), 개보수 지원 확대
- 강, 하천, 하구의 물길을 연결해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어도(魚道. 사진 해양수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927)’이 발표됐다. 어도(魚道)는 강,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댐, 하굿둑, 수중보 등 현재 약 34,000개의 인공구조물에 막힌 공간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생태통로로, 전국 하천에 2021년 기준 약 5,500여개의 어도가 설치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3년부터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어도 개보수 사업, 어도 사진 공모전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18% 수준에 불과했던 하천 연계율 은 2021년에 37%까지 향상되었다. 다만,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의 이용률 저하, 어도 기능 확장 미흡, 지자체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927)’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하천 연계율을 43%로 높이고 불량어도의 비율도 3.0%까지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력 넘치는 어도, 풍요로운 내륙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및 18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우선,어도 기능 강화를 위해 불량어도 중심으로 어도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고, 미흡 상태의 어도는 지자체 등 관리 주체별로 자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수계별 어류의 생태, 하천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어도의 개발이 추진되며, 현재 4개에 불과한 표준형식(도벽식·계단식·아이스하버식·버터컬슬롯식)을 어도의 형태와 생태 특성별로 효과성과 이용성이 우수한 형식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어도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등 어도 설치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이러한 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지자체의 조사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어도 실태조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관련된 교육도 실시한다. 그간 활용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어도 실태조사와 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어도 관련 정책자료, 최신 기술동향 등 전문 콘텐츠의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 등 담당자간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소통 플랫폼도 만들어진다. 영국, 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에서는 어도 관람창 같은 관람시설을 운영하는 등 어도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어도를 활용한 체험형 생태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 주변 내륙어촌의 경관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해 내륙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체계적으로 어도를 조성하고 관리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 생태체험 등 관광 기능을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번 수립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내수면 수생태계를 보다 더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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