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의「2017년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이후 국제결혼 가정 이혼율이 2011 11.5천 건에서 2017 7.1천 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성결혼에 의한 무분별한 결혼사증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속성 국제결혼으로 문화적 갈등 및 혼인파탄이 늘어났고, 심지어 내국인 배우자의 폭력으로 결혼이주 여성이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결혼하는 내국인으로 하여금 국제결혼 제도문화경험 사례 등을 소개 받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1년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부부간 인권존중 등을 사전 안내하는 4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7개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법무부는 그간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운영 성과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프로그램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유포하는 등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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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 성공의 징검다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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