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농식품부”)는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1일부터 본격 시행(「농약관리법」’17.10.31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등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작년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을 개정(’17.10.31)하여 농약 산업을 관장하는 「농약관리법」에서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농약을 사후관리하는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시 과태료 처분(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이상 80만원)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18년 상반기 동안 관련 업계와의 수차례 논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의 가격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및 농촌진흥청 고시에서 규정

 ① (원칙)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

 ② (직접표시)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부착표시

 ③ (진열표시)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표시

 ④ (박스표시)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

 ⑤ (게시판) 직접 표시 방법 등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 판매가격 등 표시

 ⑥ (가격수정)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의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표시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 방법을 농약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는 한편, 19년부터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의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약 가격표시제의 시행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확보 및 농약판매상 간 공정한 경쟁으로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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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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