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로컬푸드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워크숍 및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 지자체,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최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완주 직매장의 성공으로 농협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직매장이 활발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15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89개소의 직매장이 운영되는 등 로컬푸드 직매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 직매장의 확대는 생산자에게는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 로컬푸드 직매장 수 : (‘12년) 3개소 → (’13) 32 → (‘14) 71 → (’15.8) 89  ❍ 하지만,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매장 확대 및 직매장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로컬푸드가 확산되는 경우,    - 농산물 품질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상품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자칫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신뢰하락과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한편,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로컬푸드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등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로컬푸드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로컬푸드가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일본 지산지소 운동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6차산업과 연계·학교급식 공급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직매장 운영·관리 및 소비자 신뢰구축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및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로컬푸드 표준조례 권고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 현재 로컬푸드 조례 제정 지자체 : 8개 시·도, 30개 시·군·구  농식품부 관계자는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생산농가·직매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모니터링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규정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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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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