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신규 지구 4개 시·(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훙군, 경북 상주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한 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해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1~3)를 실시한 결과, 12개 시·군이 응모하였고 시·도 심사(3.25~29),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서면심사(4.4), 현장심사(4.11~17) 및 종합심사(4.24) 통해 최종 4개 시·군를 선정했다.

신청 시·군별 대상지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 부지확보 여부, 주택 공급계획의 적정성, 임대수요 분석의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기존 자원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본 사업의 성과 극대화 및 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부지 사전 확보, 청년들에 대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농공단지를 비롯한 일자리 연계성, 입주민 정착 프로그램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 선정된 4개 시·군은 농식품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년간(‘19∼‘20) 80 2,500백만원이 지원(국비 50%, 지방비 50)될 예정이다.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보육시설,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계획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입주민이 주거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택은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농촌형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각 단지별로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을 공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한다.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등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시설을 우선 확충하도록 하고,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재능나눔 활동 등을 통해 기존 주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청년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출산률 향상과 농촌지역 인구감소세를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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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거·보육·문화 인프라가 복합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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