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59개반 177명 편성

이번 단속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등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불법으로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일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대림중앙시장(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입식품(축산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실태를 점검했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 것과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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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유입 방지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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