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내년 1 1일부터 시골 등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1 1일부터 시골 등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 1 1일부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 12일 각각 시행된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쇼핑·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 필수재이다.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이 도입된 1998년 이래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BcN)을 벌여 1 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에게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시내전화나 공중전화처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 어느 곳에서든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사실현황 조회·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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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디서든 초고속인터넷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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