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외국인등록 사항)를 개정하여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하여,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한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취학 의무가 없고, 한국어 능력 부족, 부모의 무관심이나 가정의 형편 등을 이유로 초중고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은둔하거나 학교 밖에서 외톨이 생활을 하는 등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등에게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중점학교, 레인보우스쿨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 지원, 학교진학 권유 등 각종 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나, 정부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중도입국 자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 자녀의 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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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진학 유도방안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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