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9. 8. 20. 개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019 11 28()부터 2020 1 6()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했다.

  *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

(해경 발행)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되어야 함( 2021. 2. 20.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

둘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 및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셋째,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임무(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를 규정됐다.

  * 자격기준: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 중 하나에 해당

넷째,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을 의무화(2021. 2. 21. 시행)하였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섯째,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여섯째,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1회 위반 시 영업폐쇄)과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2020 1 6()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 21일에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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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승선경력 요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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