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첫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인 지난 10일과 12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2척(사진)을 연이어 나포했다고 밝혔다.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및 입역 시 적재량 허위기재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실시(1. 9.∼1. 16.)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7호는 10 18시경 제주도 남서방 약 96km(EEZ 내측 약 37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A(236, 해두 선적)를 적발하였으며,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해당 어선을 추격 끝에 검거했다.

또다른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호는 12 09 20분경 제주도 서방 약 120km 해상(EEZ 내측 약 31km)에서 무허가로 잡어 400kg을 포획한 중국 유망어선 B(99, 영구 선적)를 검거했다.

현재 이들 중국어선은 모두 제주항으로 압송되어 무허가 조업 경위 등 세부조사를 받고 있으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확정이 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3억 원)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여기동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올해 들어서만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를 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 “앞으로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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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연이어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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