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20’20년도 다문화이주민+센터 음성군 등 4개소 선정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가 올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다문화이주민+센터’는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등 적응지원 서비스와 출입국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행정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다수부처 협업 모델’이다.
지난 2017년 충남 아산시에 최초로 문을 연 ’다문화이주민+센터’는 현재 18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고용사업주 등에게 약 32만여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되는 4개 지역 중 충북 음성군과 전남 광양시는 한 공간에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다수 기관이 입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통합형’으로, 서울 성동구와 은평구는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등을 추가하는 ‘기능연계형’으로 설치된다. 4개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음성군) 지자체 통·번역 지원서비스, 법무부 체류민원, 고용부 고용허가 등 민원 서비스, 지방경찰청 범죄예방 교육·상담 지원
* (광양시) 여가부 다문화가정 상담지원 서비스, 법무부 체류민원, 고용부 고용허가 등 민원 서비스, 문체부 공연장 등 생활문화센터 제공
* (서울 성동구·은평구) 여가부 다문화가정 상담지원 서비스, 법무부 한국어교육과정 지원 및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 등
특히, 충북 음성군의 경우 외국인 주민 수가 전체 주민의 13.9%에 달하는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으로, 그동안 충주 등 인근 지역까지 나가서 받아야 했던 체류민원 서비스 등을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는 ‘정부24’ 포털에서 통합 제공되는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100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다문화이주민+센터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전국의 다문화이주민+센터가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품질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