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개정법률안이라 함)을 마련하고 731일부터 오는 9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

    * 무병화묘 생산 활성화, 종자 유통질서 건전화, 품종수입 투명화 등을 목표로 12개 과제 추진중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량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38~48).

    * 종자업자가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이 확보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농식품부장관이 인증하는 것

   - 품질인증의 핵심인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한다(62).

   -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관리 상황과 인증표시 종자의 유통 실태 등을 조사하여 허위인증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를 부과한다(79~81).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56).

   - 신고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 불법 증식·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8).

   - 종자보증 또는 종자·묘의 품질표시를 위반한 자도 위반행위의 경중·횟수 등에 따라 종자제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68).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유통 종자·묘에 관한 품종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52, 53).

   - 종자업 미등록 등의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한다(79).

    *  벌칙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식품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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