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새싹보리 분말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쇳가루(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4 1일부터 6 30일까지 접수된 청원 29건 중 843건의 추천이 있었던 새싹보리 분말 제품 검사 요청에 대해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7.30.)를 거쳐 채택했다.

검사대상 제품은 국내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전체로, 국내 제조업체 94곳에서 생산한 130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금속성 이물(쇳가루), 대장균 등 2가지 항목을 검사한다.

검사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한 분말·환 형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하여쇳가루제거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품·의료제품 안전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청원 안전검사청원추천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사이트(petition.mfds.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시중에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모두 조사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