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해양수산부는 8 25() 국무회의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8 28()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해수면내수면)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제정(’19.8.27 공포, ’20.8.28 시행)

양식산업발전법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19 8 27일에 제정된 법률로, 2020 8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양식업의 면허 심사·평가제도 기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등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면허 심사·평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하여 2025 8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해상어류양식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와 관련하여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양식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양식전문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담았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책임 있는 양식장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 생태계가 마련되고, 대규모 자본 진입 및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양식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져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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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의 경쟁력 높이기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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