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하청년농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취업창업 시기 : 취업은 졸업학기부터 3년 이내(군 입대, 질병 등의 경우 추가유예 가능)에 시작하고, 창업은 재학 중에도 인정(세부사항은 선발지침 참조)

2021 1학기 본 장학금 지원규모는 800(농과대 600, 비농과대 200명 수준), 36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40세 미만)의 학생이다.

   * 농과대·비농과대 장학생 선발규모는 신청비율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국내 및 해외 선진지역 농업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출·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숙식비, 교재구매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

    * 의무교육(25시간) 실시 : O.T 또는 자율교육(5시간), 농식품분야 현장교육(20시간)

장학생 선발심사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업·창업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하고, 직전학기 가구 소득 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여부 등은 가점사항이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 촉진농업인 학비부담 경감 등을 위해농식품인재장학금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1.1학기에 500명을 선발(12.5억 원)하여 학기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며,

 ‘농업인자녀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1,300명 내외를 선발(19.5억 원)하여 가구 소득 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신청접수 후 ’20.12~’21.1월 중에 서류심사 등을 거쳐 ’21.2월 중 장학생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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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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