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14개 어종 개정 금어기․금지체장 시행
남획 줄이고 어미로 자랄 때까지 보호,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화와 어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자원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2020년 9월 22일과 11월 10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종의 금어기가 신설되었고, 금지체장(중)은 3종이 신설, 7종이 강화된다.
< 어종별 개정내용* >
➊금어기 신설 : 삼치ㆍ감성돔(5.1~5.31), 참문어(5.16~6.30, 시ㆍ도 고시로 5.1~9.15 중 46일 이상을 따로 지정 가능)
➋금지체장 신설 : 기름가자미ㆍ용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청어(20cm)
➌금지체장(중) 강화 : 참가자미ㆍ문치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넙치ㆍ대구(35cm), 살오징어(15cm), 대문어(600g), 감성돔(25cm)
➍조정ㆍ삭제 : 미거지(금어기 삭제), 넓미역(금어기 지자체 고시 근거 마련), 대구(금어기 일원화, 1.16~2.15)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
특히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은 일원화된 대구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구 금어기는 당초 부산과 경남은 1월 한 달, 나머지 지역은 3월 한 달로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인접한 지역 간 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하했다.
2018년에는 1월 한 달로 일원화를 추진하였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과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금어기는 1. 16.~2. 15.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됐다.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신설ㆍ강화된 10개종의 금지체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연중 적용된다.
특히 일명 ‘총알오징어’로 유통되었던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현행 외투장 12cm에서 15cm로 확대했다.
이번 강화 조치는 어린물고기가 양식장 사료용 등으로 남획되는 것을 줄이고, 어미 물고기로 자랄 때까지 보호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지자체와 전국 어업인 단체, 낚시인 단체 등 150여 개 기관에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안내책자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의 ‘금어기금지체장안내’ 정보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시행 이후에도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내년에는 더욱 강화된 금어기ㆍ금지체장 시행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되살리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어미물고기가 무사히 알을 낳고 어린물고기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ㆍ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