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과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을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기 위해 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7월), 현장 및 최종평가(9월)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통어업의 역사성, 유산의 가치와 문화, 주변 경관과 생태친화성,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 염업’과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을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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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관리되는 청정해역에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친환경 자연방식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통어업이다.

 

바둑판모양의 독특한 경관을 지닌 곰소염전은 전북지역의 유일한 염전으로 연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곰소염전에서 나는 천일염은 인근의 곰소젓갈마을에 공급된다.

 

곰소 천일염업은 70년의 역사를 지닌 소금 보관창고 등 전통방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세라믹타일 바닥재 등 현대적인 시설을 접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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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은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주낙을 홍어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잡는 생태친화적 전통어업방식이다.

 

흑산 홍어잡이어업은 마을의 공동 유산으로서 주낙 채비, 조업, 경매, 홍어 썰기학교, 홍어축제 등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 주낙 :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어구

 

홍어는 조선왕조실록 등에도 왕에게 진상된 귀한 식재료로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흑산도 홍어는 정약전의 「자산어보」, 19세기 홍어장수 문순득의 표해시말에도 기록된 역사적인 식재료이다.

 

홍어는 예로부터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잔치음식으로 꼽혀왔는데, 우리나라 참홍어 전체 어획량 중 흑산도 인근에서 난 홍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흑산도는 홍어의 본고장으로 유명하다.

 

국가와 지자체는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 보전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객 증가,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한편, 2015년에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어업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라져가는 전통어업을 보전해 나가고,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도 적극 추진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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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곰소 천일염업’·‘전남 신안 흑산 홍어잡이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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