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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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기간 내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외출할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맹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 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등의 여부가 단속 대상이 된다.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 만 아니라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표 참조>.

 

                                                                                        (단위 : 만원)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상

  반려견 등록

20

40

60

  등록 후 변경신고

10

20

40

  외출 시 인식표 부착

5

10

20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20

30

50

  배설물 수거

5

7

10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한편,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물 사용이 제한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면서,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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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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