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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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가 통상 임무주행을 하면서 과속단속도 병행될 예정이어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은 바싹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용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과속단속 구간만 살짝 피하고 달리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사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하여 진행하며,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h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제한속도+40km/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등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안감을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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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면 나도 모르게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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