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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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와 천일염을 포함한 소금, 생선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늘부터 오는 12월 3일(금)까지 3주간 1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합동점검에 참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11.16∼12.28)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 관계법령 개정안 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①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 부과, ②위반행위 관리기간(가중부과 산정 기준) 2년, ③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한 경우 당초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

 

해양수산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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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유통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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