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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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총 42개 단체 1,249척이 신청했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연간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기키 위해 지난해부터 어획할당량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해양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는 어업인들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30개 단체, 699척에 총 80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8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 1,000여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은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원에서 65만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7일(월)부터 4월 15일(금)까지 두 달 여에 걸쳐 신청을 받은 결과, 근해어선 277척, 연안어선 972척 등 총 1,249척이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단체가 제출한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이행계획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이후에는 어업관리단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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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총 1,249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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