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용 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가 제때 형식승인·검정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안내 문자서비스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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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 선박용 물건(167개 품목)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번 갱신하여야 하는데, 우편으로만 갱신 안내가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제 때 갱신하지 못해 새롭게 형식승인·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형식승인·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형식승인·검정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채팅로봇을 통해 안내한다.

 

형식승인·검정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비서 누리집( https://ips.go.kr ) 또는 네이버앱(App) 전자문서함,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 구삐, 토스 주민센터 내 공공 알림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용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를 통해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관련 업체들이 때를 놓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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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안내, 국민비서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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