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 「다문화가족정책 유사·중복 점검·관리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합동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을 처음 마련한(‘06.4.26) 이후 10년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성장주기별 자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성장에 대응하여 성장주기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영유아기’에는 언어발달이 지체되지 않도록 언어 및 기초학습 지원을 위해 ‘15년 기준 30개소인 다문화유치원을 올해에는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령기’에는 잠재적 역량 개발 및 사회성·리더십 발달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한 ‘재다능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올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1개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기’에는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고, 군 입대시 복무적응 방안을 마련하며, 이중언어 인재를 각 부처 해외교류 및 글로벌 취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이중언어 인재 DB를 올해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학업중단 등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육청으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 중도입국 자녀:외국에서 성장하다가 부모 재혼 등을 계기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
 
신규 또는 계속사업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중복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지역교육청·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조정 결과 등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을 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응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고, 특히, 초기정착, 취업지원, 자녀교육 등 수요에 적합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관련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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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정책, 이제는 ‘자녀성장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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