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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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칫속‧절임배추‧고춧가루 등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자재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가 실시된다.

 

한편,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된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국민이 김장재료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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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자재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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