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지난 2월 산림품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고발 조치한 1개 업체에 대해 3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품종의 종자나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종자 산업법」제 38조1항 및 동법 제 41조1항의 규정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하고 있다.
 
이상인 센터장은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국민과 재배농가의 우려를 해소하고 임산물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품종의 유통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법적인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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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표고버섯 종균 불법유통업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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