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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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출물류비 폐지(’24년)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촉진 지원을 위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구(舊) 우수농식품패키지, 이하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장패키지는 농식품 수출 기본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메뉴 제공을 통해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며, 기존의 우수농식품패키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개편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성장패키지 준비단계부터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메뉴 수요조사를 통해 신선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수출시장 개척 활성화, 현지화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로 반영했다.

 

사업메뉴에는 장기저장재 보급, 항만․공항 부대비용, 마켓테스트, 온라인 수출상담회,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등 신규 메뉴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규모를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크게 증액하고, 지원항목도 15개에서 32개로 대폭 늘렸다.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이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형 방식과 신청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형의 경우 사업 신청만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수출실적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내 범위로 배정되고, 공모형은 공모 및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배정되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업메뉴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성장패키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2월 중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분기별로 전년동기 대비 누적 수출액이 5% 이상 증가 시에는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고, 국산 원료 사용 비율에 따라 성장패키지 지원에 차등을 둬 수출업체가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효과가 농가소득 증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사업비 정산 및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수출업체에 현장 코디 1:1 매칭 지원도 병행하며, 수출업체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수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정산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으면 된다.

 

또한, 향후 수출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업계에서 필요한 신규 사업메뉴가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사업메뉴를 추가하여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의 편의성, 활용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34년 동안 농식품 수출에 기여가 컸던 수출물류비 보조사업을 폐지하되 올해부터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올해도 케이-푸드(K-Food)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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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 필수 32개 바우처 사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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