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공정한 어선거래의 파수꾼, 올해 어선거래 전문가 200명 양성 목표
 
오는 6월 28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을 오는 7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발표했다..
 
기존에는 어선을 중개하는 데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중개인들로 인해 어업허가 권리금 및 선박 매매대금 편취 등의 불법·불공정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어선법 개정(16.12.27)을 통해 어선중개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만이 어선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제도

시행에 앞서, 어선중개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4일(7.24~7.27) 동안 ①어선중개업 제도 및 ②어선중개업 실무, ③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총 24시간의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이수 자격을 최종 부여할 계획이다. 
 
* 어선중개업자등록요건 : 교육이수, 중개사무소확보, 보증보험가입
* 어선중개업제도, 어선중개업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총 3과목을 평가하며, 각 과목 40점 이상, 3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 가능
 
해양수산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어선거래전용 누리집( https://www.어선거래.kr )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s://www.mof.go.kr ) 등을 통해 교육 접수 방법과 향후 교육 일정 등을 공고한다.
 
교육 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어선거래전용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 200명 범위 내에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교육비는 무료이나, 식비와 숙박비는 교육생이 부담함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로운 어선거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내실 있는 어선중개업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최초로 배출되는 제1기 어선중개업자들이 공정한 어선거래시장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선중개업 등록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044-200-5528)으로, 교육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268)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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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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