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하반기 성어기(9~12월)를 맞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고, 단속을 전담하는 기동전단을 운용하는 등 강력한 단속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중국의 휴어기가 종료되고 가을 꽃게 조업철이 시작됨에 따라 해경은, 서해 NLL 해역에 외국어선의 조업상황에 따라
함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가시키고, 특수진압대를 선제적으로 배치시켜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는 10월 중순 이후 대형함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불법조업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아울러,
불법과 합법어선에 대한 분리대응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무허가 어선 및 어획물은 몰수하는 등 불법어선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합법어선에 대해서는 계도 및 합법조업 안내장, 홍보물품을 제공하여 준법 조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9월4일부터 5일까지 5개 지방해양경찰청 단속요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사진)’를 실시하여 전술 개발 및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7~8월 기간 중에는 경비함정을 집중 정비하는 등 하반기 성어기 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해경청 관계자는“우리해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확립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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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외국어선 불법조업 원천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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