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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박사, “다문화 사회의 현주소와 미래” 발표
- “제1회 한국이민다문화학회 세미나”가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소장 정지윤 박사)” 주최로 지난 8월 17일 소셜캠퍼스 온인천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지윤 박사는 이민자 교육을 바꾸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박사는 “기본적으로 이민자를 대하는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 것을 알고 각 나라(180개국)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앙정부, 지자체, 학교, 민간단체 등이 하나가 되어 나서야 하며, 다문화 교육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제부터 부족한 것은 하나하나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불법체류인은 41만 명이다. 종교계에서 학교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 전, 2019년 우리나라 이민 다문화 교육정책 포럼 '현장학습장의 체험활동교육 모델화' 이후 이번 인천지역 첫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시의회, 전문가 등이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정지윤 박사의 “다문화사회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상세한 발표내용을 참고 영상으로 담아 보았다. 전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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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박사, “다문화 사회의 현주소와 미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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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박사, “다문화 사회의 현주소와 미래” 발표
- “제1회 한국이민다문화학회 세미나”가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소장 정지윤 박사)” 주최로 지난 8월 17일 소셜캠퍼스 온인천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지윤 박사는 이민자 교육을 바꾸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박사는 “기본적으로 이민자를 대하는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 것을 알고 각 나라(180개국)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앙정부, 지자체, 학교, 민간단체 등이 하나가 되어 나서야 하며, 다문화 교육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제부터 부족한 것은 하나하나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불법체류인은 41만 명이다. 종교계에서 학교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 전, 2019년 우리나라 이민 다문화 교육정책 포럼 '현장학습장의 체험활동교육 모델화' 이후 이번 인천지역 첫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시의회, 전문가 등이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정지윤 박사의 “다문화사회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상세한 발표내용을 참고 영상으로 담아 보았다. 전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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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박사, “다문화 사회의 현주소와 미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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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바뀐다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54년 만에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 서식) 개정안을 11. 05.(목)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이다. ※ (사회통합이민자멘토단) 한국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멘토 출신국의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위해 아시아․미주․유럽 등 22개국 출신 모범 이민자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 5. 13.(수) 위촉된 제1기 멘토단이 법무부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에 사용된 ‘Alien’에는 외계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 제기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변경을 위해 그간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35명),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자문위원회(15명),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29명), 이민정책연구원 등을 통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여러 안중 선호도가 가장 높고, 유럽연합(EU)국가․일본․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인 ‘Residence Card’를 새로운 영문표기로 채택했다. ※ ① Residence Card, ② Foreign(National) Registration Card, ③ Foreign Residence Card 등의 대체 영문 표기명이 제시되었으나, ‘Foreign’의 경우 외국에서는 ‘Foreign’ 또한 배제적 어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용빈도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외국인등록증 자체가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것이므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로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외국등록 또는 외국거주카드’로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외국사례 중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에 ‘Registration’을 사용한 예가 없어 ‘Foreign’과 ‘Registration’이 제외된 ‘Residence Card’가 가장 적합한 영문표기로 선정됨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의 새로운 영문표기명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에는 새로운 영문 표기명이 사용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종합안내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제공 중인 외국인등록증의 유효 확인과 외국인의 취업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외국인등록증 후면 하단에 안내문구를 추가(유효 및 취업가능 확인 http://www.hikorea.go.kr)하는 서식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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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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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쉬워진다, 14개국서 유전자 등록 실시
- 내년부터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을 찾기 원하면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이 가능해진다. 외교부,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은 해외 한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해 현지 재외공관에서도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후 60여 년간 해외 14개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 명이며, 이 중 유기 등에 의한 무연고 아동(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은 약 3만 명으로 추정된다. 관계부처 협업 전에는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국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해야만 하는 절차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로 인해 친가족찾기를 희망하는 해외입양인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간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인들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 ‘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해야 한다.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돼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한인입양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찾기를 통해 모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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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쉬워진다, 14개국서 유전자 등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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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수경재배, 토경재배보다 수량 26%, 소득 18% 높아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19년에 발표된 소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딸기 수경재배의 경영성과를 분석했다. 딸기 재배방식은 땅에 심는 토경재배와 인공상토에 양액을 이용하는 수경재배로 구분된다. 수경재배는 땅 위 1m 가량 높이에 베드를 설치하는 재배법으로 고설 수경재배라고도 한다. 이번 경영성과 분석결과, 딸기 수경재배로 얻어지는 총 수익(매출액)은 10a당 2,595만원으로 토경재배보다 26%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량 차이에 의한 결과로 수경재배 수량(3,684kg/10a)이 토경재배보다 26% 높았다. 또한, 경영비는 1,327만원으로 34%, 소득은 1,269만원으로 18% 높았다. 경영비가 높은 원인은 수경재배의 경우 양액공급시스템이나 베드시설 등에 들어가는 추가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경재배의 총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총 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은 토경재배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시설 딸기재배에서 수경재배를 위한 추가투자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딸기 수경재배 농가는 토경재배 농가보다 영농경력이 짧은 대신 연간 재배기술 교육시간은 2배 이상 많았다. 수경재배는 딸기 농사를 새로 시작한 귀농인 등이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교육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딸기 수경재배의 경제성 분석과 함께 딸기 수경재 배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 컨설팅을 위한 수경딸기 농업경영 표준진단표를 개발했으며 내년부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우수곤 농산업경영과장은 “딸기 수경재배는 토경재배보다 경영비가 높지만 수량이 많아 소득이 더 높았다”며, “다만 딸기재배를 시작하려는 농업인은 초기 투자비용이 토경재배보다 수경재배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재배방식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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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수경재배, 토경재배보다 수량 26%, 소득 18%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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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깨끗한 위판장으로 ‘제주도 한림위판장‘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전국 수산물 산지 위판장 22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 한림위판장이 위생관리 우수 위판장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100% 국내산 수산물만 거래되는 장소이며, 이곳에서 경매·거래된 수산물이 전국 각지로 유통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위판장 위생관리 평가를 실시했다. 각 지자체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수산물 산지 위판장 평가 지침’에 따라 경영, 위생, 정책이행 등 4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지역 위판장 평가를 실시하여 후보지를 추천하였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외부 전문기관이 저온시스템 구축, 위생관리 노력도 등 위생 분야 7개 항목에 대해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우수 위판장으로 선정된 제주도 한림위판장은 폐쇄형 저온경매장 운영을 통해 깨끗하고 신선한 유통체계를 구축한 점, 분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지게차를 사용한 점, 철저한 종사자 위생교육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위판장으로 선정되면 수산물 유통정책자금(2020년 총 865억원 규모)배정가능 금액의 20%를 증액 받을 수 있고,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어상자, 지게차 등 임차 10억원 규모)’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출발점으로, 위생관리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면서, “이번에 선정된 우수 위판장의 위생관리 노력들을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다른 수산물 유통시설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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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깨끗한 위판장으로 ‘제주도 한림위판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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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승선경력 요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9. 8. 20. 개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019년 11월 28일(목)부터 2020년 1월 6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했다. *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 (해경 발행)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되어야 함(단 2021. 2. 20.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 둘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 및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셋째,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임무(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를 규정됐다. * 자격기준: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 중 하나에 해당 넷째,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을 의무화(2021. 2. 21. 시행)하였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섯째,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여섯째,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1회 위반 시 영업폐쇄)과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2020년 1월 6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에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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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승선경력 요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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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다문화인이 함께하는 어(漁)울림 마을 5개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9년 漁울림 마을 콘테스트’에서 어민과 귀어‧귀촌‧다문화인이 함께하는 우수 어촌마을 5개를 선정하였다. ‘漁울림 마을 콘테스트’는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콘테스트는 귀어‧귀촌‧다문화 가구가 5가구 이상인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3일간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응모한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례발표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주민의 개방성과 갈등해소 노력,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 1개 마을, 최우수상 2개 마을, 우수상 2개 마을 등 총 5개 마을을 漁울림 우수 어촌마을로 선정하였다. 대상을 받은 충남 태안군 고남7리 마을은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를 자체적인 ‘어촌계 연금제도’ 운영*과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극복하였다. 최근 5년간 18명이 이 마을로 귀어하였고, 귀어인들이 어촌계 총무‧간사 직책을 맡는 등 기존 어업인들이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 * 80세 이상 고령자‧장애 판정자 등 노동력을 상실한 어촌계원에게 어촌계 공동생산금액의 30%를 배분하여 1인당 연간 300만원 지원 최우수상을 받은 전남 함평군 석두 마을은 매월 1회씩 마을 주민회 및 부녀회 밥상나눔행사를 통해 귀어·귀촌인과 교류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어로작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해수욕장 개장 등으로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하여도 귀어‧귀촌인을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배려와 협동성이 돋보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 화성시 백미리 마을은 귀어인들에게 준계원 자격 부여, 귀어인으로 구성된 법인 설립 지원, 마을어장 공동경영과 어장경영기술 전수 등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 우수상을 받은 경남 통영시 영운마을과 충남 태안군 창기7리 마을은 기존 주민과 귀어·귀촌인이 합심하여 마을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 상생발전 가능성이 높아 선정됐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활력이 넘치고 살고싶은 어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귀어‧귀촌‧다문화인과 기존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면서, “마을 주민 스스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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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다문화인이 함께하는 어(漁)울림 마을 5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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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진학 유도방안 도입 추진
-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 사항)를 개정하여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하여,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한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취학 의무가 없고, 한국어 능력 부족, 부모의 무관심이나 가정의 형편 등을 이유로 초중고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은둔하거나 학교 밖에서 외톨이 생활을 하는 등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등에게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중점학교, 레인보우스쿨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 지원, 학교진학 권유 등 각종 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나, 정부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중도입국 자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 자녀의 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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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진학 유도방안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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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하여는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하는「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8. 21. 발표한바 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입법예고는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시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절차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이유)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여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범 등에 대해서는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지침으로 사증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번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하여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아래의 경우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불허합니다.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 가능 법무부는 입국 전(前)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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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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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은 제때 수확하고 꼭 말려서 저장하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품질 좋은 콩을 얻기 위한 수확 시기와 수확 후 알맞은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이상기상으로 비가 잦아지면 콩 수확이 지연돼 품질 저하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수확기를 놓친 콩은 강우 노출 빈도가 높아져 발아율이 평균 20%, 최고 57%까지 줄어 종실의 이병립도 증가한다. 비를 많이 맞으면 성분 변성이 일어나 당 함량이 낮아져 가공 후 품질도 떨어진다. 늦게 거둘수록 콩알이 작아져 탈립률도 늘어 수확량이 준다. 콩은 잎이 모두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가 황색 또는 갈색으로 변했을 때가 수확 적기로, 이때 탈곡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로 수확이 늦어지면 날이 갠 뒤 충분히 말린 상태에서 수확한다. 콩을 베어 단으로 묶어 세워 놓고 비닐을 덮어두는 것도 좋다. 콩 품질은 저장 기간 중 수분 함유량의 영향이 크므로 탈곡 후 말려서 저장한다. 적정 수분 함유율은 13%로, 햇빛에서는 1일, 그늘에서는 3일 가량 말린다. 비가 오면 비닐하우스에 콩을 헤쳐 놓고 말릴 수도 있다.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급속 건조 시 콩알의 미세구조가 거칠어지므로 30℃ 이하에서 서서히 말린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주 중부작물과장은 "고품질 콩을 생산하기 위해 제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여 안전한 수확 시기와 방법을 택하고, 수확한 콩은 건조 작업 등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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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은 제때 수확하고 꼭 말려서 저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