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 ‘Alien’이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54년 만에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 서식) 개정안을 11. 05.()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이다.

 ※ (사회통합이민자멘토단) 한국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멘토 출신국의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위해 아시아미주유럽 등 22개국 출신 모범 이민자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 5. 13.() 위촉된 제1기 멘토단이 법무부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에 사용된 ‘Alien’에는 외계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 제기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변경을 위해 그간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35), 관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자문위원회(15),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29), 이민정책연구원 등을 통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여러 안중 선호도가 가장 높고, 유럽연합(EU)국가일본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인 ‘Residence Card’를 새로운 영문표기로 채택했다.

  ※ ① Residence Card, ② Foreign(National) Registration Card, ③ Foreign Residence Card 등의 대체 영문 표기명이 제시되었으나, ‘Foreign’의 경우 외국에서는 ‘Foreign’ 또한 배제적 어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용빈도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외국인등록증 자체가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것이므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로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외국등록 또는 외국거주카드’로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외국사례 중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에 ‘Registration’을 사용한 예가 없어 ‘Foreign’ ‘Registration’이 제외된 ‘Residence Card’가 가장 적합한 영문표기로 선정됨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의 새로운 영문표기명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에는 새로운 영문 표기명이 사용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외국인 종합안내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제공 중인 외국인등록증의 유효 확인과 외국인의 취업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외국인등록증 후면 하단에 안내문구를 추가(유효 및 취업가능 확인 http://www.hikorea.go.kr)하는 서식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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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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