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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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수원 잡초 제거도 ‘로봇’이 척척
    과수원 안에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하면서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 로봇이 개발됐다. 과수원 잡초 제거 작업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 고령, 여성 농업인이 하기에는 힘겨운 편이다. 기계로 제초 작업을 하기도 하나 과수원 특성상 기계가 전복하는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원격 조종 제초기의 경우, 오랜 시간 집중해 조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과수원 제초 로봇(사진.농촌진흥청)은 고정밀 위성항법시스템(RTK-GNSS)을 이용해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 후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하면서 아래쪽에 붙어 있는 회전 날이 잡초를 제거하는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제초 로봇은 작업자의 원격 조종으로 작업할 과수원을 미리 주행하면서 고정밀 위성항법시스템을 통해 얻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만들어 낸다. 이렇게 정해진 경로를 따라 좌우 10cm 이내 오차범위 내에서 주행한다. 제초할 때 경로상에 작업자나 수확 상자 등 장애물이 있으면 라이다(LiDAR)나 영상장치로 인식해 장애물 앞 1.5m 앞에서 주행을 멈추고 장애물이 제거되면 주행을 다시 시작한다. 또한, 제초 로봇 아래에 부착된 제초기 외에 제초 작업기를 추가로 장착해 나무와 나무 사이 잡초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초 작업기는 접촉식 감지기(센서)를 적용해 나무나 지주대 등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접혀 나무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끔 설계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과수원 제초 로봇의 산업재산권 출원 완료와 함께 상용화를 위해 관련 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내년에 현장 실증을 거쳐 작업 성능과 주행 특성 관련 기술 안전성을 확보한 후 신기술보급사업과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 등을 통해 현장에 보급,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0월 3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험 재배지에서 제초 로봇의 기술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보급과 확산을 위해 농업인,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설명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과수원 제초 로봇이 “농업인 안전을 확보한 기술”, “고된 제초 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으로 농작업 편이성이 높아졌다.”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이시영 과장은 “제초 작업을 로봇이 대신한다면 농업인들은 고된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제초 농약 사용도 줄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분야 로봇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해 농작업 편이성과 농업인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3-11-01
  •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 럼피스킨병 의심 임상증상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1588-4060/9060 소 럼피스킨병? 병원체-럼피스킨 바이러스(Lumpy skin disease Virus) 잠복기-통상 4~14일 최대 28일(세계동물보건기구) 폐사율-10% 이하 (※럼피(Lumpy : 혹덩어리)와 스킨(Skin : 피부) 합성어)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소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열이 많이 나고, 피부 및 점막의 결절이 생기며, 궤양성 병변이 특징입니다. 병에 걸리면 소가 쇠약해지고, 때로는 폐사를 일으킵니다.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입니다. ※ 소, 물소에만 감염되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피부 결절 증상 머리부위, 생식기 및 항문 주변 등 털이 적은 부위에서 피부결절 관찰 용이합니다. 중증인 경우 몸 전체에 피부결절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대륙별 주요 발생국, 2006~2022.7 소 럼피스킨병 전파 경로 ※이미지 출처 : Lumpy Skin Disease - A Field Manual for Veterinarian FAO 2017 주로 흡혈곤층 매개에 의해 전파되며, 원거리 전파는 감염소 이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럼피스킨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흡혈 파리류(침파리 등), 모기류(숲모기 속, 집모기 속 등), 진드기류(참진드기 속) 등에 의해 주로 전파됩니다. 소 럼피스킨병 육안 병변 관찰 요령 관찰 대상은 발열(귀를 만졌을 때 열감 혹은 따뜻함), 식욕부진, 유량 감소 등 임상 증상을 보이는 소입니다. 주요 촉진 및 관찰 부위 순서 - 얼굴(콧등 주위)→ 목→ 어깨→ 몸통 및 복부→ 유방(젖소·한우) → 다리 순으로 피부를 손으로 부드럽게 촉진해서 단단한 결절과 피부 궤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 럼피스킨병 주요 임상 증상 피부 결절(혹)이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 감염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음 고열(40~41.5℃), 식욕부진,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 피부에 지름 1~5cm 정도의 결절(단단한 혹) 형성되는 경우 - 결절 크기는 다양(5cm 이상)할 수 있으며, 병이 경과함에 따라 결절 중앙에 딱지가 생기고 탈락하며 궤양화 피부 외 눈의 각막, 구강 점막, 소화기, 호흡기 등의 점막에도 병변(결절 등)이 나타나는 경우 눈, 코의 분비물이 증가하고 과도하게 침을 흘리는 경우 임신 소에서 유산, 수소에서는 불임 등이 있는 경우 감별 진단이 필요한 주요 유사 질병 파리·진드기 등 곤충 물림으로 인한 과민반응인 두드러기, 쇠파리구더기증, 피부사상균증, 피부방선균증, 소류코시스, 유두종, 가성우두 소구진성구내염, 우두, 가성 럼피스킨병, 모낭충증 등이 있습니다. ※ 국내 미발생 가축전염병 : 가성 럼피스킨병(Pseudo-lumpy skin disease), 모낭충증 럼피스킨병(LSD) 방역 시 활용 가능한 살충제 종류(95종) 살충제 허가목록 성충 제거용 81종 : 소 적용 가능 17종(젖소 사용 가능 3종), 축사 내외부용 76종 유충 제거용 19종 : 소 적용 가능 7종(젖소 사용 가능 6종), 축사 내외부용 14종 살충제 안전 사용 요령 동물용 살충제는 다음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동물, 사람, 축산식품 및 환경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①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합니다. ②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 또는 빈 축사에만 사용합니다. ③ 제품의 용법·용량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④ 축사 내·외부 살포 시에는 사료, 물, 급이·급수 기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⑤ 축체 접촉 적용 제품의 경우 대상 동물,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합니다.* 사용설명서에 휴약기간이 없는 제품은 아래 사용 방법상의 권고사항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젖소 농가의 경우 안전사용기준(PLS, ‘’24.1.1일 시행)과 관련하여 제품의 휴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권고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⑥ 제품 취급 시에는 마스크, 보호 장갑, 보호 안경 및 보호의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취급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⑦ 살충제 성분은 수생동물 및 꿀벌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⑧ 동물용의약품등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합니다. ⑨ 의문이 있는 경우 진료 담당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료 출처=농림축산식품부>
    • 뉴스
    2023-10-31
  • 국립종자원, 케이-씨드(K-seed) 상표개발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한국산 수출종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타국종자와의 차별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상표(사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케이-씨드(K-seed) 상표는 코리아(Korea)의 케이(K)를 형상화한 심벌마크로 씨앗에서 피어나는 잎을 표현했으며, 한국의 프리미엄 종자가 세계로 뻗어나감을 의미한다. 본 상표는 현재 국내 및 주요 종자수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에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국내는 올해말, 해외는 내년 8월경 등록될 예정이다. 한국산 종자 수출기업을 포함한 산·학·관·연은 누구나 해당상표를 종자, 수출입, 씨앗생산연구업, 파종업 관련 업무 등에 상표사용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종자원은 지난 10일부터 케이-씨드(K-seed)상표 사용지침에 따라 산·학·관·연 및 업체가 국제행사 및 수출관련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안내 중이다. 케이-씨드(K-seed)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기관 등)는 국내육성품종으로서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국가목록등재품종, 수출전용품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사용신청서 등을 갖춰 국립종자원장에 신청하면 된다. 상표 사용을 위한 서류심사 및 승인은 월 1회 실시하고, 최초 승인시 3년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국립종자원 김기훈 원장은 “케이-씨드(K-seed)상표를 통한 한국산 종자의 품질향상으로 세계시장에서 종자의 프리미엄화 인식제고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3-10-31
  •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30일(월)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가을·겨울철은 어업활동 증가와 기상악화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가을·겨울철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전체 어선사고 인명피해(83명)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축전지 관리상태, 소방설비 보관상태 등 동절기 화재사고 대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해상추락‧충돌·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악화 시 출항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외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넘어짐,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을·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어촌
    2023-10-30
  • 소 럼프스킨병 팩트체크
    • 뉴스
    2023-10-27
  • 농촌빈집 철거세금 부담 확 줄인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농촌 빈집 철거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하며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세액’에서 ‘직전년도 주택세액’(철거 후 5년간)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이번 빈집 관련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제도 개편 전후로 빈집 철거 시 세부담을 비교해 본 결과, 철거 첫해부터 향후 5년까지 약 49%에서 62%까지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4월 농촌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만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
    2023-10-26
  • 럼피스킨병(LSD)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백신을 비축(54만 마리분)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림프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주)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전국의 소(牛) 사육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백신 접종 사전 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신속하게 방역대 내 소(牛) 사육 농장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170만 마리 분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 모든 소(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 2. 매개체 방제 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 요인인 모기 등 흡혈 곤충에 대한 농장과 그 주변 방제·소독을 위해 지자체, 농축협 등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 방제하고, 농가가 농장 내에 흡혈 곤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한다. 3. 이동 제한 및 소독 전국 48시간 이동중지(10.20. 14시~10.22. 14시)는 종료하되, 추가 발생하고 있는 위험지역인 충남‧경기‧인천에 한해 일시이동중지(48시간)를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소독 차량 600여 대 등을 동원하여 일제 집중소독하고, 농장에서 축사 소독‧방제 등 차단방역 상황을 집중관리 한다. 4. 검사 및 예찰 방역대와 역학 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농가‧수의사의 조기 신고‧발견(임상증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5. 수급 사항 이동 제한 등으로 일시적으로 한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사육 마릿수 등을 고려할 때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원유(原乳)의 가격결정 특성상 원유 및 우유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6. 당부사항 중수본 본부장(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럼프스킨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감염된 소는 살처분으로 식품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으므로 국민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겨울철에는 럼프스킨병 이외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기이므로 농가와 관계기관은 소독․방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산농가에는 “배부된 긴급 백신을 신속 접종하고 농장 내·외부 모기 등 흡혈성 매개곤충 방제 철저와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뉴스
    2023-10-25
  • 사천 광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최대 갯잔디(볏과의 여러해살이풀) 군락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남 사천 광포만 갯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0월 23일(월) 밝혔다. 사천 광포만 갯벌은 2000년대 초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사라질 뻔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생태적 가치가 잘 보전되어 온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광포만의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6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사천 광포만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6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5곳이 되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인 사천 광포만의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남해권역 내 해양보호구역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천 광포만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지역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관광
    2023-10-24
  • 2023년도 농지 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어촌
    2023-10-23
  • 무항생제 한우 기록 관리 서비스 시작
    ‘이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도 ‘축사로에서 똑똑’하게 관리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를 통해 오늘(19)부터 「무항생제 한우 기록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는 가축의 사육부터 출하관리까지 농장 경영자료를 농가 스스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운영한다. 그동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인증을 신청하려면 가축구입, 사료공급, 동물약품 사용, 처방기록 등 인증에 필요한 7개 항목의 경영자료를 1년 이상 기록·제출해야 하다 보니 농가가 많은 양의 자료를 일일이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관원과 농촌진흥청에서는 2023년 3월부터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존 축사로 시스템에서 무항생제인증 관리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왔다. 농가는 경영자료를 전산화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영분석·진단 등 과학영농에 활용 할 수 있고, 입력된 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하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과 해썹(HACCP) 인증 신청 자료로 그대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축사로를 통해 농가가 보다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인증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다른 축종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어촌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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