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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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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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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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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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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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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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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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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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이하 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의 적정성, 입양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2개 지자체는 2개년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개소당 10억원(국비 3억, 지방비 7억)이다.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입양센터를 설치해 유기동물에 특화된 입양 상담,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동물등록, 치료, 미용 등 소요비용, 약 15만원) 및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의 유기동물 정보 제공 확대, 민간 입양 전문기관과의 협업 강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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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로열젤리’ 피부 주름 개선에도 효과
    꿀이 피부 보습과 영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봉독,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등 양봉 산물(사진 농촌진흥청)에서 추출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국산 동결건조 로열젤리가 함유된 화장품의 피부 주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로열젤리 안에 들어있는 지방산의 일종인 ‘히드록시데센산(10-HDA)’이 피부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인 지표 성분임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 히드록시데센산(10-hydroxy-2-decenoic acid):10-HDA로 불리는 물질로 로열젤리의 지표 성분 여왕벌의 먹이로 잘 알려진 로열젤리는 어린 일벌(5~15일령)의 머리 부분에 있는 하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특유의 맛과 향이 있으며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봉 산물이다. * 하인두선(下咽頭線, hypopharyngeal gland): 인두 부근에 분포하는 타액 분비선 농촌진흥청은 국산 동결건조 로열젤리의 함유량(0.5%, 1.0%)을 달리해 피부 주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국산 동결건조 로열젤리 함유량이 0.5%인 화장품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동결건조 로열젤리가 0.5% 함유된 화장품을 12주 동안 피부에 발라 주름 깊이, 피부 거칠기 등을 나타내는 지표(R1∼R5)를 통해 개선 효과를 확인해보니 무첨가 화장품과 비교해 14~21%가량 개선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의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화장품 관련 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국산 동결건조 로열젤리의 피부 주름 개선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화장품 시장에서 신소재로써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양봉 농가 주 소득원인 아카시아꿀 작황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양봉 농가의 소득향상과 양봉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출처=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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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말레이시아에 부는 케이푸드(K-Food) 열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소재한 ‘커브(The Curve)’ 쇼핑몰에서 한국 김치 우수성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추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등 한국의 다양한 김치 제품이 선보여졌고, 말레이시아의 유명 요리사이자 방송인인 ‘셰프 완(Chef Wan)’과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행사장을 방문한 현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치 만들기 시연을 보인 ‘셰프 완’은 “한국의 김치는 항암 작용, 항산화효과 등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음식과도 잘 어울려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현지의 반응을 설명했다. 김치 만들기 행사에 참가한 말레이시아 현지인 무하마드 아쉬라프(Muhammad Ashraf)는 “tvN 철인왕후 시청 후 한국 식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 전통음식인 김치를 직접 만들게 되어 기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케이푸드(K-Food)의 매력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 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은 2018년 1억 14백만불에서 2022년 1억 80백만불로 연평균 12%씩 성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 케이푸드(K-Food)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현지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 소비자체험 홍보, SNS 마케팅 등 다양한 수출지원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이다. 전날인 5월 12일에는 말레이시아에 한우를 수출하기 위한 1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3년간 총 1,875톤, 한 해에 약 6백 톤(소 약 2천 5백 마리)의 한우고기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김치, 한우를 비롯하여 딸기, 라면, 음료 등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 현지 대형유통매장 외에 중소형 마트, 편의점, 온라인채널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애플수박, 킹스베리‧알타킹 딸기 등 신품종을 활용한 신규수요 창출, ▲쿠알라룸푸르 외 페낭, 코타키나발루 등 2선 도시 진출 확대, ▲말레이시아 식품 박람회(MIFB) 참가를 통한 신규 거래선 발굴,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JAKIM)과 협력을 통한 할랄인증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말 동방정책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한국 대표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 김치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져 식생활에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케이푸드(K-Food)가 말레이시아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김치 행사와 함께, 한국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말레이시아 현지 대형유통매장(AEON, K-PLUS Food Market) 42개 점포에서 한국 김치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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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오늘부터 원서 접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이 15부터 오는 22일까지 8일간 필기시험 응시를 접수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 계획을 8일 공고하고, 필기시험 응시 원서를 15일부터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3년 필기시험 응시 원서는 5월 15일(9시)부터 오는 22일(18시)까지 접수하며, 시험은 오는 7월 15일(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4일(9시)부터 11일(18시)까지이며, 실기시험은 9월 2일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만 5,000원, 실기시험은 3만 원이며, 정해진 기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해 준다. 가축 전염병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필기시험 합격자가 같은 해 치러지는 실기시험에 국가 재난에 준하는 질병 확진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자세한 시험 관련 내용은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된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은 가축 개량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와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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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이달 15일부터 원서 접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이 오는 15부터 22일까지 8일간 필기시험 응시를 접수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 계획을 8일 공고하고, 필기시험 응시 원서를 15일부터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3년 필기시험 응시 원서는 5월 15일(9시)부터 22일(18시)까지 접수하며, 시험은 7월 15일(토)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접수 기간은 8월 4일(9시)부터 11일(18시)까지이며, 실기시험은 9월 2일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만 5,000원, 실기시험은 3만 원이며, 정해진 기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해 준다. 가축 전염병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필기시험 합격자가 같은 해 치러지는 실기시험에 국가 재난에 준하는 질병 확진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자세한 시험 관련 내용은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된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은 가축 개량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와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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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수입수산물 원산지 여부 집중 점검 실시
    소비자단체·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해수부·해경·지자체 등 민·관 합동으로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 소비량이 많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월 1일(월)부터 오는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해양수산부는 강조했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기별 특별점검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문기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산물 먹거리 침해범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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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감성돔·고등어·주꾸미, 5월부터 금어기 시작
    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의 어미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또한,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5월 11일(목)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한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목)부터 6월 3일(토)까지 한 달간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하여 올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월명기는 보름달이 뜨는 기간으로, 달빛이 밝아 등불로 고등어 어군을 유인하여 포획하기 어려운 시기를 말한다.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미 물고기들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하여 수산자원이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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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개정 법령에 따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된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4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무허가·무등록 위반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무허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①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②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①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②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소유자 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 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반려동물 소유자등은 ①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②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③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하여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구체화하고,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가 신설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한편,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앞으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 동물실험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변경심의 제도가 신설되고, 윤리위원회 권한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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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육상새우양식장서 AHPND 확진,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 발령
    전라남도 완도군, 보성군, 무안군 소재 흰다리새우 육상양식장 3개소에서 양식 중인 새우가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 관련사진 해양수산부 )으로 확진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1일자로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새우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어린 새우가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를 수 있어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 해당 양식장에 대한 살처분, 격리·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새우 전염병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역학조사 중이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새우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도 새우 양식장의 사육수 소독 관리 등 새우 양식장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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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구보증금제도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는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개정(2022. 1. 11. 공포)하여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 3년간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대상사업자,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여 판매하고 반납할 때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어구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하였다. 또한,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톤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해양포유류 혼획 기준에 적합한 어업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고시,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의 세부 사항 고시, 신고어업의 조업 시기와 조업구역 등을 수면의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구체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추가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혁신사항을 반영하였다”며, “앞으로도 어업규제는 완화하면서 수산자원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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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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