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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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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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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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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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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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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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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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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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어기·금지체장 완화,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수)부터 5월 22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하여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여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둘째,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온 사항이다. 해양수산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되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효과가 낮은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3년 5월 22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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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
    국내 최초로 참조기 생산량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조감도. 사진 해양수산부) 조성 사업자로 전라남도 영광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조기는 굴비 등 가공품으로서 수요가 많아 상품성이 높은 어종이지만 최근 10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참조기의 생산량을 높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전남 영광군은 참조기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지이자, 그간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연구센터를 통해 참조기 양식연구를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생산·가공·유통시설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시설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센터 건립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억 원(국비 48억 원)을 투입하며, 참조기 양식단지부터 가공·유통시설, 연구개발(R&D)·창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특히, 양식단지에는 순환여과시스템(RAS)과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강미숙 양식산업과장은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가 건립되면 참조기의 생산·유통·가공뿐만 아니라 창업교육까지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를 발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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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코로나19 이후로 인기가 높아진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의 민원 증가에 따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 홍보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조사인력을 본‧지원 확대하여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4~5월 기간 중 합동 점검, 유통조사 등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13개 생산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생산자단체 회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 지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13개 생산자단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 한국과수종묘협회, 한국과수협회, 충주밤생산자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함평군연합회, 강릉시4H연합회, 익산시농업회의소 또한 국립종자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업체 관리자와 과수묘목, 삽수에 대한 금지 품목을 지정(당근마켓은 삽수를 금지품목으로 기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사이버전담반, 종자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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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 오늘부터 출하 재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4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467호)를 대상으로 주키니 호박(사진) 출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22시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하고 전국의 모든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확인한 결과 현재 484 농가가 주키니를 실제 재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농가가 식재한 주키니 호박 시료를 채취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467호는 LMO가 아니고, 17호는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는 한편,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4.1~2일에 걸쳐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하고, 4.3일부터 출하가 전면 허용됐다. 다만, 소비자 및 납품업체에서 미승인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향후 2주 동안에는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품을 유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는 유통업체 및 도매시장에도 전체 음성농가 현황과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제공하였고, 해당 판매업체는 LMO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을 납품 받고 판매시에는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오늘부터 국립종자원 누리집에도 음성농가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에 대한 폐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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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전국 소·염소, 상반기 구제역백신 접종 추진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 접종합시다!. 오는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올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 7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접종대상은 소 사육농가 9만 8천 농가, 399만 5천 마리, 염소, 1만 2천 농가, 45만 2천 마리 등이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염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검사하여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및 4주 간격으로 재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 60% 참고로, 돼지사육 농가는 농가별 자체 여건에 따른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접종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해진 방법에 따른 올바른 백신접종과 함께 차단방역 수칙 준수, 농장 소독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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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카나다에 굴 100만불 수출 청신호
    캐나다가 한국에서 생산된 굴의 위생평가를 인정함에 따라 100만불 수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캐나다 위생당국이 실시한 ‘한국패류위생계획(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KSSP) 동등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냉동굴을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19년 자국 식품안전 통합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냉동굴을 계속 수출하려면 패류 위생관리 체계가 자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해야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하였다. 이후, 캐나다는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에 대한 사전서면자료를 검토하고(2020.3~2021.12), 지정해역 위생관리, 냉동굴 가공시설, 실험실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2022.4~5). 그리고 올해 3월, 캐나다 위생당국은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이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캐나다로 냉동굴을 지속 수출하기에 적합하다는 최종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 이번 동등성 평가는 우리나라 냉동굴 위생관리체계가 캐나다 위생당국에 의해 최초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으로, 캐나다 굴 수출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식품 소비의 첫번째 기준이 ‘안전’이 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굴의 안전성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은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산해역, 양식장, 가공공장까지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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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기간 4월 20일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농업인에게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 전략작물이란 ① 식량 자급률 향상, ② 양곡 수급 안정, ③ 논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작물로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와 하계 콩, 가루쌀, 조사료를 말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품목에 따라 ha당 50 ~ 480만원을 지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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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산재보다 저렴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허용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여,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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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우량이 증가하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 생산량 및 품질 저하는 물론,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신규로 128지구(기본조사 73, 착수 55)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로 선정된 128지구(11천ha)는 매년 침수피해를 겪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40배에 달하는 크기의 면적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여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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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우리나라 동해 바다, 해양생명자원 100종 새롭게 발굴
    동해 바다에서 해양생명자원 100종이 새롭게 발굴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한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을 통해 동해에서 새로운 해양생명자원 100종을 포함한 총 950종(2,571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했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양, 강동 등 동해 6개 연안 해역과 울릉도, 왕돌초 등 2개 섬 해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해양척추동물 103종, 해양무척추동물 551종, 해양식물 155종, 해양원생생물 65종, 해양미생물 76종 등 총 950종 2,571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 100종은 그 간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자원이며, 엑사칸토마이시스류(Exacanthomysis sp.사진 해양수산부) 등 37종은 전 세계 최초로 확보한 종으로 학계 보고를 통해 신종으로 등록하여 우리나라 해양생명자원의 주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양미세조류의 일종인 오돈텔라 아우리타(Odontella aurita)는 오메가-3 등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특허를 출원하였고, 염도 변화에 내성이 높은 버클리야 루틸란스(Berkeleya rutilans) 등 향후 생리학적 연구나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도 다수 확보하였다. 확보된 모든 해양생명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국가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 www.mbris.kr)’을 통해 서식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실물자원을 분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자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서식 현황을 조사하는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30,941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올해 2023년에는 감포, 일광 등 6개 연안 해역과 홍도(경남), 남형제섬 2개 섬 해역 등 동남해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이성희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생명자원은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역에서 다양한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고 산업적 활용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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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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