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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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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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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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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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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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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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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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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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개정 법령에 따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된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4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무허가·무등록 위반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무허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①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②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①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②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소유자 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 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반려동물 소유자등은 ①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②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③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하여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구체화하고,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가 신설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한편,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앞으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 동물실험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변경심의 제도가 신설되고, 윤리위원회 권한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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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육상새우양식장서 AHPND 확진,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 발령
    전라남도 완도군, 보성군, 무안군 소재 흰다리새우 육상양식장 3개소에서 양식 중인 새우가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 관련사진 해양수산부 )으로 확진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1일자로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새우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어린 새우가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를 수 있어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 해당 양식장에 대한 살처분, 격리·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새우 전염병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역학조사 중이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새우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도 새우 양식장의 사육수 소독 관리 등 새우 양식장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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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구보증금제도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는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개정(2022. 1. 11. 공포)하여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 3년간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대상사업자,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여 판매하고 반납할 때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어구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하였다. 또한,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톤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해양포유류 혼획 기준에 적합한 어업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고시,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의 세부 사항 고시, 신고어업의 조업 시기와 조업구역 등을 수면의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구체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추가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혁신사항을 반영하였다”며, “앞으로도 어업규제는 완화하면서 수산자원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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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금어기·금지체장 완화,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수)부터 5월 22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하여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여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둘째,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온 사항이다. 해양수산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되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효과가 낮은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3년 5월 22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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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
    국내 최초로 참조기 생산량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조감도. 사진 해양수산부) 조성 사업자로 전라남도 영광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조기는 굴비 등 가공품으로서 수요가 많아 상품성이 높은 어종이지만 최근 10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참조기의 생산량을 높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전남 영광군은 참조기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지이자, 그간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연구센터를 통해 참조기 양식연구를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생산·가공·유통시설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시설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센터 건립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억 원(국비 48억 원)을 투입하며, 참조기 양식단지부터 가공·유통시설, 연구개발(R&D)·창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특히, 양식단지에는 순환여과시스템(RAS)과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강미숙 양식산업과장은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가 건립되면 참조기의 생산·유통·가공뿐만 아니라 창업교육까지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를 발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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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코로나19 이후로 인기가 높아진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의 민원 증가에 따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 홍보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조사인력을 본‧지원 확대하여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4~5월 기간 중 합동 점검, 유통조사 등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13개 생산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생산자단체 회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 지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13개 생산자단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 한국과수종묘협회, 한국과수협회, 충주밤생산자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함평군연합회, 강릉시4H연합회, 익산시농업회의소 또한 국립종자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업체 관리자와 과수묘목, 삽수에 대한 금지 품목을 지정(당근마켓은 삽수를 금지품목으로 기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사이버전담반, 종자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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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 오늘부터 출하 재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4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467호)를 대상으로 주키니 호박(사진) 출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22시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하고 전국의 모든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확인한 결과 현재 484 농가가 주키니를 실제 재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농가가 식재한 주키니 호박 시료를 채취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467호는 LMO가 아니고, 17호는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는 한편,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4.1~2일에 걸쳐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하고, 4.3일부터 출하가 전면 허용됐다. 다만, 소비자 및 납품업체에서 미승인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향후 2주 동안에는 출하 시마다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품을 유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는 유통업체 및 도매시장에도 전체 음성농가 현황과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제공하였고, 해당 판매업체는 LMO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을 납품 받고 판매시에는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오늘부터 국립종자원 누리집에도 음성농가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에 대한 폐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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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전국 소·염소, 상반기 구제역백신 접종 추진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 접종합시다!. 오는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올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 7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접종대상은 소 사육농가 9만 8천 농가, 399만 5천 마리, 염소, 1만 2천 농가, 45만 2천 마리 등이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염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검사하여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및 4주 간격으로 재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 60% 참고로, 돼지사육 농가는 농가별 자체 여건에 따른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접종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해진 방법에 따른 올바른 백신접종과 함께 차단방역 수칙 준수, 농장 소독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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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카나다에 굴 100만불 수출 청신호
    캐나다가 한국에서 생산된 굴의 위생평가를 인정함에 따라 100만불 수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캐나다 위생당국이 실시한 ‘한국패류위생계획(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KSSP) 동등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냉동굴을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19년 자국 식품안전 통합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냉동굴을 계속 수출하려면 패류 위생관리 체계가 자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해야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하였다. 이후, 캐나다는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에 대한 사전서면자료를 검토하고(2020.3~2021.12), 지정해역 위생관리, 냉동굴 가공시설, 실험실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2022.4~5). 그리고 올해 3월, 캐나다 위생당국은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이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캐나다로 냉동굴을 지속 수출하기에 적합하다는 최종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 이번 동등성 평가는 우리나라 냉동굴 위생관리체계가 캐나다 위생당국에 의해 최초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으로, 캐나다 굴 수출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식품 소비의 첫번째 기준이 ‘안전’이 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굴의 안전성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은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산해역, 양식장, 가공공장까지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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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기간 4월 20일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농업인에게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 전략작물이란 ① 식량 자급률 향상, ② 양곡 수급 안정, ③ 논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작물로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와 하계 콩, 가루쌀, 조사료를 말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품목에 따라 ha당 50 ~ 480만원을 지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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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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