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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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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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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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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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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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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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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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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다 저렴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허용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여,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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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우량이 증가하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 생산량 및 품질 저하는 물론,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신규로 128지구(기본조사 73, 착수 55)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로 선정된 128지구(11천ha)는 매년 침수피해를 겪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40배에 달하는 크기의 면적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여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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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우리나라 동해 바다, 해양생명자원 100종 새롭게 발굴
    동해 바다에서 해양생명자원 100종이 새롭게 발굴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한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을 통해 동해에서 새로운 해양생명자원 100종을 포함한 총 950종(2,571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했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양, 강동 등 동해 6개 연안 해역과 울릉도, 왕돌초 등 2개 섬 해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해양척추동물 103종, 해양무척추동물 551종, 해양식물 155종, 해양원생생물 65종, 해양미생물 76종 등 총 950종 2,571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 100종은 그 간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자원이며, 엑사칸토마이시스류(Exacanthomysis sp.사진 해양수산부) 등 37종은 전 세계 최초로 확보한 종으로 학계 보고를 통해 신종으로 등록하여 우리나라 해양생명자원의 주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양미세조류의 일종인 오돈텔라 아우리타(Odontella aurita)는 오메가-3 등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특허를 출원하였고, 염도 변화에 내성이 높은 버클리야 루틸란스(Berkeleya rutilans) 등 향후 생리학적 연구나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도 다수 확보하였다. 확보된 모든 해양생명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국가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 www.mbris.kr)’을 통해 서식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실물자원을 분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자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서식 현황을 조사하는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30,941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올해 2023년에는 감포, 일광 등 6개 연안 해역과 홍도(경남), 남형제섬 2개 섬 해역 등 동남해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이성희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생명자원은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역에서 다양한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고 산업적 활용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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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교 선정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41개 대학교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3월 13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소(총 목표 지원인원 684,867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사진)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천원에 제공하여,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대학교의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2023년 농식품부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인천대 등),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경북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 광주·전라 8개교(군산대, 전남대 등)이다. 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 2022년 설문조사(28개교, 5,437명)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달했다. 아울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학별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학교·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며,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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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3월 17일(금)부터 2023년 4월 26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있었다. 우선 소규모 조업 어선원의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한편,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둘째,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이 제고된다.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시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민원신청서에 유의사항 및 처리절차를 표기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일부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하고,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어선법」 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등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3년 4월 26일(수)까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도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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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8
  • 올겨울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11건 농약중독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올겨울(2022.10~2023.3)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총 46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1건(164마리 폐사)의 원인이 농약중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폐사(한 장소에서 5마리 이상 폐사)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음성일 경우 농약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5마리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식도와 위(胃) 내용물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지난해 12월 말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흑두루미 5마리의 폐사체에서도 포스파미돈 성분 농약이 확인됐다. 올해 초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쑥새 10마리, 멧비둘기 10마리, 새매 2마리)도 같은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으며, 이들 폐사체 중 새매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는 상위포식자다. 올해 2월 2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5마리)와 쇠기러기(6마리) 집단폐사도 카보퓨란 성분 농약 중독으로 밝혀졌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는 올해 2월 13일 강원 고성군에서 폐사한 독수리 7마리 사례를 비롯해 4건(31마리 폐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의 집단폐사 사례도 농약중독으로 보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엄중한 감시를 요청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하여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단 한 장소, 한 시점에 5마리 이상이 농약중독으로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에 한함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고의로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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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물고기 길(魚道), 개보수 지원 확대
    강, 하천, 하구의 물길을 연결해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어도(魚道. 사진 해양수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927)’이 발표됐다. 어도(魚道)는 강,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댐, 하굿둑, 수중보 등 현재 약 34,000개의 인공구조물에 막힌 공간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생태통로로, 전국 하천에 2021년 기준 약 5,500여개의 어도가 설치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3년부터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어도 개보수 사업, 어도 사진 공모전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18% 수준에 불과했던 하천 연계율 은 2021년에 37%까지 향상되었다. 다만,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의 이용률 저하, 어도 기능 확장 미흡, 지자체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927)’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하천 연계율을 43%로 높이고 불량어도의 비율도 3.0%까지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력 넘치는 어도, 풍요로운 내륙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및 18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우선,어도 기능 강화를 위해 불량어도 중심으로 어도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고, 미흡 상태의 어도는 지자체 등 관리 주체별로 자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수계별 어류의 생태, 하천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어도의 개발이 추진되며, 현재 4개에 불과한 표준형식(도벽식·계단식·아이스하버식·버터컬슬롯식)을 어도의 형태와 생태 특성별로 효과성과 이용성이 우수한 형식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어도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등 어도 설치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이러한 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지자체의 조사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어도 실태조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관련된 교육도 실시한다. 그간 활용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어도 실태조사와 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어도 관련 정책자료, 최신 기술동향 등 전문 콘텐츠의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 등 담당자간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소통 플랫폼도 만들어진다. 영국, 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에서는 어도 관람창 같은 관람시설을 운영하는 등 어도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어도를 활용한 체험형 생태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 주변 내륙어촌의 경관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해 내륙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체계적으로 어도를 조성하고 관리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 생태체험 등 관광 기능을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번 수립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내수면 수생태계를 보다 더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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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반려동물 불법·편법영업 실태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관련 영업도 증가(2021년 기준 약 2만 개소)하고 있으며, 영업자들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벌금 5백만원),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합동점검, 기획점검, 기본점검으로 이루어지고, 각 점검은 아래의 차별화된 체계와 내용으로 진행된다. 합동점검을 통해 생산·판매·전시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 민감업종(2021년 기준 약 6천7백 개소) 및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에서 지역, 민원·제보 등을 감안하여 점검 표본을 추출하고,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영업 여부 등을 상·하반기(각 1회)에 정례화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점검은 허가·등록 영업장 중심의 기존 점검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 등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특사경)-지자체-현장 전문가(동물보호단체 등) 간 협조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영업장 내 학대행위 및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 등을 수시로 점검·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편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기획점검에 적극 활용하여 문제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본점검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전체 영업자에 대해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신설·강화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점검·계도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의무교육 이수(매년 3시간 이상)도 홍보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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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한다.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논 35만원, 과수 70만원, 기타 밭 작물 65만원)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2년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며, 사업 기간(’22.11월~’23.10월) 중 인증 갱신을 하여 직불금 지급 시점(’23.12월)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재배용기에서 재배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의 흔적이 없는 농지나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등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당초 신청한 인증 단계, 필지 등이 변경되거나 농지 매도·임대차,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승계)된 경우, 인증정보 변경 또는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읍·면·동사무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주원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는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친환경농업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시·군 및 읍·면·동 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농협 ATM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도별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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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참돌고래, 낫돌고래 위판·유통 금지된다
    참돌고래, 낫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Delphinus delphis), 낫돌고래(Lagenorhynchus obliquidens), 해마(Hippocampus haema)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 19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6종 등 총 88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그동안은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으나,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국내에 서식하는 해마류(Hippocampus)는 해마(Hippocampus haema), 가시해마(Hippocampus histrix), 복해마(Hippocampus kuda), 점해마(Hippocampus trimaculatus), 산호해마(Hippocampus mohnikei) 등 총 5종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해마(Hippocampus haema)는 우리나라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2017년 신규로 등록한 종(種, Species)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발견되며, 잘피 등 해조류가 있는 연안에서 주로 서식한다. 해마(Hippocampus haema)는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남획될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등 가공·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것도 포함하며 금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추가로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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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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