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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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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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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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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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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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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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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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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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갯기름나물’ 뿌리, 염증·가려움증에 효과
    봄나물로 널리 알려진 ‘갯기름나물’의 뿌리가 염증·가려움증에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 기능성 식품․의약품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식방풍으로 알려진 ‘갯기름나물’의 뿌리가 염증과 가려움증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전주대학교 조병옥 교수팀, 연세대학교 박준수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갯기름나물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되는데 약재로 쓰일 때의 이름은 식방풍(사진. 농촌진흥청)으로 불리며, 동의보감에서는 식방풍이 통풍과 눈의 충혈, 눈물이 흐르는 증상, 뼈마디가 아픈 증상을 완화하고 정신 안정 작용을 한다고 전한다. 갯기름나물은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는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여수 금오도에서 90% 이상, 한 해 1,263톤이 생산된다. 잎은 주로 봄철에 나물로 먹고, 뿌리의 경우 매우 적은 양만 한약재로 이용되고 대부분 폐기해 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갯기름나물 부산물인 뿌리 부분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세포 실험에서 갯기름나물 뿌리 추출물이 염증 인자 발현을 막고, 항염증 인자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 연구에서는 동물(생쥐)에 갯기름나물 뿌리 추출물을 1kg당 100mg과 200mg 비율로 1회씩 먹인 뒤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변화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추출물을 먹인 집단은 추출물을 먹이지 않은 대조 집단보다 긁는 횟수는 최대 56%가량 줄었고, 가려움증으로 인한 세포 번짐(침윤)이 개선됐으며 가려움증의 원인 세포 분비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의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앞으로 작용 원리 등을 밝힌 뒤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는 약용작물의 효능 연구를 통해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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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확대 추진
    우리나라의 농업용 저수지는 총 17,080개소이며, 이 중 50년 이상 된 14,902개소의 87.2%가 시설 노후화가 심해 태풍․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과 흙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올해 신규지구로 173개소를 선정하고 총 6,51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군)의 분기별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튀르키예 지역의 강진을 계기로 올해 2~3월 중에 내진보강대상 저수지 1,3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노후 저수지의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 능력을 키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관리를 통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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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전국 유일 장 담가 먹는 대학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지난 16일 오후,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친환경 급식문화 확산을 위해 유정임 식품명인(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8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 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농대는 2009년 이후 매년 국내산 콩으로 직접 된장·간장을 담그고, 전량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과 교직원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전통 장류의 제조·보관·사용을 통한 교육 및 홍보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식당 옆 양지바른 곳에 70여 개의 장독(사진.농림수산식품부)이 있는 전통 장 체험장을 조성했으며, 모든 장독에는 장의 종류와 제조연도를 표시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초청해 전통 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김치명인이자 발효식품 제조에도 조예가 깊은 유정임 식품명인의 지도하에 청솔가지를 태워 장독 소독하기, 달걀로 염도 측정하기, 메주를 넣고 숯 띄우기, 장독에 버선 거꾸로 붙이기 등 조상들의 정성과 지혜가 담긴 장 담그기 방식을 재연했다. 이번에 담근 장은 70여 일 숙성을 거쳐 5월에 장 가르기(된장과 간장을 분리)를 할 예정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오늘 행사가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친환경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마음껏 먹고, 훌륭한 농어업 후계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97년 개교한 한농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 육성 대학이다. 한농대는 농어업의 이론뿐만 아니라 스마트 농어업, 가공식품 등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8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고, 졸업 후 농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국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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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불법어업 대응 위해 20여 개국 부산에 모인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세계해사대학(총장 클레오파트라 둠비아-앙리)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과 함께 2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제4회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 연수회(이하 연수회)’를 부산(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불법어업 예방과 근절을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한 경험과 지식을 연안 개발도상국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계해사대학과 협력하여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연수회를 개최해왔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하니치 쿠엔틴(Hanich, Quentin) 호주 울릉공 대학교수, 프란시스 니트(Francis Neat), 라파엘 바울러(Raphael Baumler) 세계해사대학 교수 등 각국 대학의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또한 브리스 마틴 카스텍스(Brice Martin castex) 국제해사기구(IMO) 부서장, 브랜트 와그너(Brandt Wagner) 국제노동기구(ILO) 국장, 모스테이로 알리샤(Mosteiro, Alici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어업담당관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클레오파트라 둠비아-앙리(DOUMBIA-HENRY, Cleopatra) 세계해사대학 총장은 폐회식에서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 1~2회 연수회는 불법어업에 대한 학문적·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3회 연수회부터는 문제해결형 토의 및 역할극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4회 연수회는 소규모 어선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 문제, 어업인과 정부당국 간 신뢰 형성 방안, 실무자들의 사례 연구를 통한 교훈과 도전 과제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된다. 이번 연수회에는 아프리카(세네갈·가나·케냐 등), 아시아(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태평양 도서국(피지·사모아·키리바시 등), 남아메리카(페루·칠레 등) 등 22개국의 공무원·전문가와 국제기구, 비정부조직(NGO)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연수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개발협력센터 전자우편(mjlee@kmi.re.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참여 신청 및 연수회 관련 문의 : KMI 국제개발협력센터(051-797-4932) 연수 기간 동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현장 방문도 추진한다. 조업감시센터는 불법 어업근절을 위한 선도적인 통제시스템으로 오대양에 있는 한국 국적 원양어선들의 위치와 조업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전담 종합상황실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시간 불법어업을 감시·감독하는 조업감시센터, 불법어업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전문기관이 모여있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국제 연수회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하여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전 세계 불법어업 행위 근절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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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임대형 양식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3년 2월 13일(월) 입법 예고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밝혔다. 기존에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많게는 수 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2022.12.27. 공포, 023.6.28. 시행) 되었고,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하여 임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각호: 「귀농어귀촌법」 제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 *각호 ①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④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임대형 양식장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활성화하여 청년과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어촌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3년 3월 27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뉴스
    2023-02-13
  • 농지법 위반 등 외국인의 불법성 토지거래 행위 집중 단속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지난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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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남부지방 댐은 물부족, 가뭄 대응 총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소관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 중에서 현재 8곳의 댐을 가뭄단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여유량의 감량, 인근 수원의 대체 공급 등의 조치를 통해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뭄단계에 진입했던 17곳의 댐에서 약 4.4억톤의 용수를 비축했다. 아울러 ▲다목적댐 유역 강수 및 저수 현황 ▲댐 가뭄 대응 현 지난해 전국 다목적댐 20곳의 유역에 내린 연강수량(평균)은 예년의 91% 수준인 1,141㎜를 기록하고 있다. 권역별 강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권역(3곳)은 예년의 118%(1,433㎜)로 높았으나, 금강권역(3곳)은 80%(997㎜), 낙동강권역(10곳)과 영산강·섬진강권역(4곳)은 각각 70%(889㎜)와 68%(954㎜)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다목적댐 20곳의 저수량(합계)은 예년의 99% 수준인 67.1억 톤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저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권역은 예년의 121%(36.6억 톤)로 높았으나, 금강권역은 94%(13.2억 톤), 낙동강권역은 82%(13.5억 톤)로 낮았으며, 특히, 영산강·섬진강권역은 예년의 57%(3.8억 톤) 수준에 불과했다. 한강권역 5곳 댐 중에 다목적댐 3곳(소양강, 충주, 횡성)은 부족한 강수량으로 지난해 5월과 6월에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그해 7월에 해제됐다. 환경부에서는 한강권역 댐 가뭄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했다. 낙동강권역 20곳 댐 중에 다목적댐 5곳(합천, 안동, 임하, 밀양, 군위)과 용수댐 3곳(영천, 운문, 연초)은 지난해 3월과 8월 사이에 가뭄단계에 진입했으며 그해 9월에 해제됐다. 가뭄 ‘주의’ 단계까지 격상된 5곳 댐(합천, 안동, 임하, 영천, 밀양)은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여유량, 환경개선용수의 감량 조치 등을 통해 댐 용수를 비축했다. 운문댐은 183일 동안 가뭄단계를 유지했고 ‘심각’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하천유지용수 감량, 약 1,100만 톤에 달하는 낙동강 물 대체 공급 등으로 생활·공업용수는 차질 없이 공급됐다. 낙동강권역의 지속된 강수 부족으로 합천댐(현재 ‘주의’ 단계)은 지난해 11월, 안동댐·임하댐·영천댐(현재 ‘관심’ 단계)은 올해 1월에 가뭄단계에 다시 진입했다. 이에 환경부는 댐 용수 비축을 위한 조치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 금강권역 다목적댐 3곳(대청, 용담, 보령) 중 보령댐은 2021년 6월부터 422일 동안 가뭄단계를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까지 격상됐고, 대청댐은 지난해 8월 중 8일간 ‘관심’ 단계를 유지하다 해제됐다. 환경부는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진입한 2021년 8월부터 약 1년간 도수로를 가동하여 금강물 약 2,900만 톤을 보령댐에 보충했다. 영산강·섬진강권역 다목적댐 4곳(섬진강, 주암, 부안, 장흥)과 용수댐 2곳(수어, 평림) 중에서 4곳의 댐(주암, 수어, 섬진강, 평림)이 현재 ‘심각’ 단계이며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주암댐과 수어댐은 219일째, 평림댐은 227일째, 섬진강댐은 82일째 가뭄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하여 보성강댐 발전용 물을 주암댐 가뭄 대응에 지속 활용하는 대신 여유물량이 있는 한강권역의 소양강댐을 활용하여 대체전력을 생산하는 방안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보성강댐 물 약 2,000만톤을 주암댐 방향으로 돌려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활용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소양강댐의 발전량을 늘려서 대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부안댐(다목적댐) 여유물량, 동진강 유역의 하천수를 섬진강댐 가뭄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가뭄 대응 방안별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섬진강댐 용수 비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의 가뭄 대응 방안을 협의했으며, 지난해 12월 4곳의 농업용저수지(나주, 장성, 담양, 광주)에서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약 3만 8,500톤/일)를 감량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현재 댐 8곳(주암, 수어, 섬진강, 평림, 합천, 안동, 임하, 영천)을 가뭄단계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 운문댐, 보령댐 등이 추가로 가뭄단계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권역 댐 4곳(주암, 수어, 섬진강, 평림)의 저수위 도달을 예방하고 낙동강권역 댐 4곳(합천, 안동, 임하, 영천)의 가뭄단계 격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보령댐의 가뭄 대응을 위해 도수로 가동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손옥주 수자원정책관은 “우리나라 용수공급에 중요한 시설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에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가뭄 상황이 발생했고 남부지방 댐 가뭄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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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13개 확대 시행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가 많은 간편조리, 고령자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13개 농산물가공식품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확대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202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Meal Kit 등),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거짓 표시의 경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부당 이득금의 5배(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두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유통․소비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가공품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 13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가공품류(7개 품목 확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유함유가공품 ▲곤충가공식품 ▲기타동물성가공식품 ▲간편조리세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6개 품목 확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라피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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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섬 주민 숙원사업, 국가보조항로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2023년 2월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하여,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운영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하여 위탁사업자가 운영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항로를 말한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인해 운항저해사고가 빈발하여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지속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군산-연도 항로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 군산-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섬사랑3호(사진.해양수산부)를 투입하여 1일 2항차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도 중간 기항 없이 직항으로 4시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되며, 연도와 어청도 모두 군산과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사랑3호는 총톤수 124톤의 차도선으로, 군산에서 연도까지 왕복 3시간 내에 운항하고 여객 80명과 1톤 차량 3대까지 승선, 선적할 수 있다. 이번 항로 분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거둔 성과로, 국가보조항로 지정은 2015년 완도-모도 항로 분리 이후 8년 만이다.
    • 뉴스
    2023-02-01
  •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 뉴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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