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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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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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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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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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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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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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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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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에 3,623억원 투입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3,6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약 3,119억원의 예산으로 하이브리드 추진 30척, LNG 추진 7척 등 총 46척을 친환경 추진선박(사진 해양수산부)으로 건조하고 20척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 등 친환경설비를 장착하여 친환경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선종별·친환경기술별로 최적화된 표준선형을 설계하는 등 기술지원을 새롭게 추진하여 건조 예산 절감 및 소요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친환경선박 도입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건조 시 선박 가격의 최대 10~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에 대한 보조금과 이자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등 약 3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척의 친환경선박 건조 및 302척의 친환경설비 장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기술 성능·안전기준 법제화 및 국제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선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가상현실(VR)을 접목한 체험형 장비를 제작하고,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실제 운항을 위한 안전기준 및 육상 디지털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해운분야 탈탄소화가 국제적인 추세인 만큼 이번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선박이 효과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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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한우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 6개국 언어로 발간
    국내 수출 업체가 수입국 구매자(바이어)에게 한우고기를 소개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한우고기 수출규격 안내서(사진)’가 발간됐다. 농촌진흥청은 한우고기 수출 경쟁력 및 수출 시장 매력도를 분석해 수출 유망국으로 동남아시아 4개국을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함께 이들 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고기 구매 성향을 조사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우고기 수출국 확대를 지원하고자 유망 수출 대상국인 동남아시아 4개국(중국,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언어로‘한우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를 발간하고, 기존 국문판과 영문판은 개정했다. 국문판과 영문판은 해외 부분육 규격과 우리나라 부분육 규격 차이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수출 업체를 돕기 위해 2018년 처음 발간됐다. 한우고기 10개 대분할 부위와 39개 소분할 부위 사진을 싣고 명칭과 위치를 표시했으며, 정형 방법과 소분할 고기 단면 사진을 넣어 알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또한, 한우고기만의 특별한 이유와 소고기 등급제, 소고기 이력제, 해썹(HACCP) 제도를 소개하며,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에는 육량, 육질 등급제 개정 내용을 반영했으며, 주요 요리별 알맞은 부위와 각 수출 대상국의 대표 요리 5가지를 추가했다. 농촌진흥청은 안내서를 수출용 인증 한우 도축․가공 및 수출 업체와 수출 관련 기관에 보급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파일(PDF)로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한편, 2022년 우리나라의 한우고기 수출량은 약 44톤(306만 달러)이다. 전년도보다는 증가했지만, 한우고기 수출이 가장 활발했던 2018년(65톤)에는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홍콩으로만 수출되고 있어 수출국 개척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김진형 과장은 “한우고기 수출국 확대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한우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가 여러 나라 구매자들의 한우고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출로도 이어지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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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가루쌀 활용 제품개발업체 공모
    “가루쌀 활용 제품개발에 함께할 식품업체를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가루쌀은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의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식품기업의 가루쌀 제품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가루쌀로 만든 면류, 빵류, 과자류 등 15개 제품군의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식품업체를 지원하며, 업체별로 최대 2개 제품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식품업체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상품개발, 디자인, 포장재 개발, 시제품 생산, 소비자 평가, 홍보 등에 관한 비용을 1개 제품군 당 2억 원(자부담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은 1월 16일(월)부터 2월 3일(금)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www.at.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업체에서 제출한 제품개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품개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목표, 밀가루 대체 효과, 상품화 가능성, 업체의 연구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은 가루쌀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밀 수입 의존과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서, “앞으로도 정부는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부터 유통, 가공, 홍보, 수출 등 지속가능한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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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공모 개시
    2년간 건조 비용의 최대 30%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이 개시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13(금)부터 오는 3월31(금)까지 사업대상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2021년부터 8척의 친환경 내항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60억원을 지원(5척)한 사업규모를 138% 확대하여 올해 142.5억원을 지원하여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하이브리드, LNG선박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박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건조 비용의 최대 30%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의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건실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한 선사는 사업 신청 시 친환경 예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인증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사업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친환경선박의 예비인증 등급 결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선정 절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 알림&#65381;뉴스 〉 공지사항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 소식 〉 공지사항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 해양수산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한 국내 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민간부문에서 친환경선박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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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반려식물’ 인지도가 높아진다
    인간과 짝이 되어 서로 교감을 나누며 살아가는 특정한 식물을 지칭하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지도가 1년 전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반려식물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자체 운영하는 소비자 집단(패널) 874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반려식물에 대해 매우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21년 82.3%보다 약 5.6%포인트 증가한 87.9%로 나타났다. 반려식물로 삼을 수 있는 대상 식물로는 ‘실내·외 상관없이 기를 수 있는 모든 식물’이란 답이 45%로 가장 높았고,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모든 식물’이란 답이 28%로 뒤를 이었다. 지난 조사에서도 ‘애착 형성 여부(43%)’, ‘사람과의 교감 여부(25%)’가 반려식물과 보통의 실내식물을 구분하는 주요 요소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특정한 종을 반려식물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떤 식물이라도 기르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면 반려식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으로는 ‘정서적 교감 및 안정’ 55%, ‘공기정화’ 27%, ‘실내장식(인테리어)’ 14%로 나타났다. 식물 기르기의 정서적 효과에 대한 공감 정도는 ‘정서적 안정’이 77%로 가장 높았고, ‘행복감 증가’ 73%, ‘우울감 감소’ 68% 순으로 조사됐다. 반려식물로 삼기 좋은 식물 특성으로는 ‘나의 관리에 따라 생육 반응을 보이는 식물(40%)’, ‘나만의 사연이나 의미가 있는 식물(30%)’, ‘나의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를 가진 식물(24%)’ 등을 들었다. 이는 반려식물과 짝이 되고 교감하는 방법이 곧 ‘식물을 관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생명체로서 식물 존중에 대한 공감도는 69%로 나이에 상관없이 높았으며, 특히 1인 가구에서는 73%에 달했다. 식물 존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는 ‘식물은 생명체이며, 생명체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88%, ‘식물을 좋은 환경에서 기르는 것이 식물을 활용하는 인간에게 이롭다’ 83% 등으로 높았다. 생물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인간이 얻는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이번 조사는 반려식물의 기능과 효과, 생명체로서의 식물 존중에 대한 소비자 공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반려식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식물 관리에 따른 생육 반응 연구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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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참여 어가 모집
    2023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어가를 1월 11일(수)부터 시·군·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두가지 직불금의 신청 요건과 신청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양식어가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먼저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한 양식하는 품목과 친환경 인증의 종류별로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하며, 인증받은 면적 1ha 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군·구는 연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어가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관리 등을 위하여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넙치류, 볼락류, 돔류를 양식하는 어가에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9,680원에서 1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한다. 시·군·구에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매월 지급할 계획이며, 선정된 날 이전이라도 배합사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용한 배합사료 구매량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올해 직불제 예산은 전년 256억원 대비 23억원이 늘어난 총 279억원 규모이다. 직불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하는 어업인들은 아래 기간을 참고하여 시·군·구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려는 어가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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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한우 보증씨수소 16마리 선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에서 국가 단위 한우 유전능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발한 2022년 하반기 보증씨수소 16마리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2022년 상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보다 평균 근내지방도가 0.21점 높고, 등지방두께는 0.88㎜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형질별로 유전능력이 뛰어난 씨수소를 살펴보면 도체중은 KPN1509, KPN1527, KPN1533이 높았으며, 등심단면적은 KPN1533, KPN1508, KPN1527이 넓었다. 근내지방도는 KPN1508, KPN1517, KPN1523의 점수가 높았으며, 등지방두께는 KPN1502, KPN1503, KPN1533이 얇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보증씨수소 가운데 5마리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보증씨수소(107마리)의 유전능력과 비교했을 때 케이피엔(KPN) 선발지수*가 상위 10%에 포함됐다. 이번 선발에는 유전능력 예측에 필요한 한우 유전체 참조집단이 약 1만 8,000마리 규모로 구축돼 보다 정확한 유전능력 예측이 가능했다. 참조집단이란 유전능력, 혈통, 유전체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한우(개체)의 집합으로 참조집단이 많을수록 유전체 유전능력 예측 정확도가 향상된다. 유전체 정보를 처음 활용한 2017년 하반기에는 참조집단이 4,500마리 정도였으나, 5년 사이 4배가량 증가했다. 새로 뽑은 보증씨수소의 자세한 정보는 2월부터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축산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액은 2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판매한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우수한 수송아지 900마리를 뽑아 유전능력을 검정해 후보씨수소 70마리를 추리고, 자손들의 능력 검정 결과를 토대로 연간 30여 마리의 보증씨수소를 선발한다. 보증씨수소 한 마리는 일생 동안 약 10만 개의 정액을 생산하며 한우 개량을 이끌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과장은 “씨수소를 선택할 때 유전능력만 보기보다는 농가의 개량목표, 보유한 암소의 능력과 혈통, 산차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우 개량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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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 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하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밝혔다.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700원/ℓ)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지급상한액 183원/ℓ)하여 주는 제도로, 올해 초 유가 급등에 따라 선사의 유류비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유가연동보조금의 신청 방법은 기존의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금번 지급기간 연장 시행을 통하여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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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백령-인천, 여수-함구미 등 11개 항로 지원대상 선정
    2023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으로 섬 주민의 교통편의 높인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항로 11개를 선정, 발표했다.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준공영제 확대지원)은,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해상교통권 확대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이 필요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일 생활권 항로는 섬-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추가 운항하는 항로로 운항결손금 100%(국가 50%, 지자체 50%)를 지원한다. 연속 적자 항로는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로, 운항결손금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사업에는 총 16개 항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 백령-인천, 가거-목포, 여수-거문 항로를, ▲연속 적자항로에 여수-함구미, 목포-상태서리, 대부-이작, 목포-외달, 통영-용초, 통영-욕지, 인천-덕적, 통영-당금 항로 등 총 11개 항로를 최종 선정했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준공영제 확대지원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 선사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섬 주민과 국민들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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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어업·양식업 부속시설도 국유지 사용료 인하
    어업·양식업 부속시설까지 국유지 사용료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양식업 부속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의 5%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유지 등을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료율을 1%로 하여 사용료를 산출하고 있다. 다만, 사용료율을 1%로 하는 어업·양식업 부속시설(자료사진.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식장 내 수조와 염전 면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하된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국유재산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사용료 인하 대상시설의 범위와 시설별 구분 기준 등을 논의해왔다.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1%로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인 어업·양식업(이하 '어업 등')에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어업 등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 시설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기존 사용료 대비 20% 수준으로 인하된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어항 인근이나 소규모 항포구 등에서 어업 활동을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세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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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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