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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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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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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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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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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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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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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실시간 뉴스 기사

  • 치매예방 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 94건 적발․조치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사회적 현상을 악용해 치매 예방’ 등 마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으로 해당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 (치매) ‘치매 예방’, ‘아토피 피부에, 치매에 좋은~’, ‘기억력, 치매, 뇌 건강 영양제~’, ‘#치매 영양제, #뇌 영양제’, ‘#치매에 좋은 영양제’ 등 광고 (관절염) ‘고관절염 영양제’, ‘관절염 약’, ‘관절약’, ‘무릎 관절약’, ‘퇴행성관절염’, ‘#관절 건강’, ‘#연골 영양제’ 등 광고 (당뇨병) ‘당뇨병’,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당뇨병, 다이어트’, ‘혈당 관리~’, ‘혈당치 체중감량’, ‘#당뇨병 다이어트 영양제’ 등 광고 (천식) ‘기관지 천식’, ‘면역, 감상선, 천식~’, ‘기침 천식 완화’, ‘천식에, 비염에, 가래에, 기침에~’, ‘#감기에 좋은 차,’,‘#비염에 좋은~’ 등 광고 (위염 등) ‘위염’, ‘장염형~’, ‘역류성 위염 스트레스성~’, ‘역류성 식도염 스트레스성 위염~’, ‘코로나19’, ‘#식도염’, ‘#위장병’, ‘#위건강~’등 광고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협력하여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해오고 있다”면서, “소비자도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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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중독사고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함께 장마철에 쉽게 번식하는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마철은 덥고 습해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주변에서 야생버섯 채집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 1,900여종 중 식용버섯은 약 400종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5건으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1건당 환자 수가 평균 7.2명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산광대버섯은 강력한 독소인 아마톡신을 가지고 있으며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호흡곤란, 설사, 위장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는 치사율이 높은 버섯이다 붉은사슴뿔버섯(사진. 노촌진흥청)은 균독소 트라이코세신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양만 섭취해도 오한, 복통, 두통, 마비, 장기부전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된다.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낭설이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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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장마·태풍과 함께 찾아오는 풍수해 감염병?
    ◆ 풍수해 감염병이 무엇인가요? 태풍 및 장마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서식처의 환경 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감염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발생 감염병은 무엇인가요?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 모기매개 감염병 -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 렙토스피라증 - 안과감염병 ◆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1. 오염된 물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등 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② 물이 닿거나,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 섭취하지 않기 ③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먹고 사용하기 ④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기 ⑤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2. 감염병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① 모기 활동 시간(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에 야외활동 자제하기 ② 밝은 색 긴 팔, 긴 바지 착용하기 ③ 모기 기피제 및 실내 살충제 사용하기 ④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하기 ⑤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방문) 하고 2년 이내에 발열, 오한 등의 증상 발생하면 즉시 진료받기 3. 수해 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①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②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③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취하기 ④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인근 병원에서 진료 및 필요시 파상풍 예방접종 4. 수해 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렙토스피라증’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의 노출을 통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①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방수 처리가 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②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③ 수해복구 작업 후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기 5. 접촉으로 인한 ‘안과 감염병’ ▲유행성 눈병 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② 수건, 베개, 안약 등 개인 소지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기 ③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받기 ④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여름철, 풍수해 대비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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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농식품부, 집중호우 대응 긴급 점검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6월 28일부터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침수지역 현장에 농식품부 담당관을 급파하고, 상황점검 회의 개최하여 피해 상황 관리와 응급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식량정책관실 담당자가 서산 벼 침수 현장을 점검 중이며,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서가 16시에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8일부터 30일 기준 현재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경기·강원·충청권 일부지역에 누적 강수량 약 29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농작물 침수가 2,913ha로 집계되었다. 주요 침수지역은 서산, 당진, 화성이며, 현재 비가 소강상태로 금일 퇴수가 완료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요 저수지와 배수장에 대해서는 사전 방류 및 가동 준비 상황을 재점검하고 비상근무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산지 태양광 설치지역, 가축방역 매몰지 등에 대해서는 울타리, 배수로 정비 등 관리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특히, 피해지역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예방조치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해서는 지역 군부대, 농협 등과 협조하여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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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어기 총허용어획량 450,659톤 확정
    연근해어업의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을 450,659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밝혔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여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꾸준히 확대하여 2022년 6월까지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해 왔다. 이번 어기('22.7~'23.6)에는 참조기, 갈치, 삼치 등 3개 어종이 추가되어 TAC 관리 어종은 총 15개로 확대되고,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등 3개 업종이 추가되어 대상업종은 17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40% 이상이 TAC로 관리된다. * 대상어종(15) :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갈치, 참조기, 삼치 * 대상업종(17) : 대형선망, 근해통발, 잠수기, 근해연승, 근해자망, 연안자망, 연안통발,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트롤, 동해구외끌이저인망, 연안복합, 마을어업,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대상 업종 설명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https://www.nifs.go.kr ) 해양수산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 TAC(276,589톤)에 비해 62.9% 증가한 450,659톤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갈치 등 3개 어종이 새롭게 추가되고, 고등어, 전갱이 등의 어종에서 생물학적허용어획량 * 이 늘어난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어기에서 멸치에 대한 TAC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멸치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어종으로, 최근 단위노력당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감소의 징후가 보여 적절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기선권현망 업종을 대상으로 멸치 TAC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TAC 신규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하여 향후 멸치에 대한 TAC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전문가와 업계 등으로 구성된 멸치 TAC 시범운영 특별전담조직(Task Force, TF)을 구성하여 멸치 자원 보호는 물론, 기선권현망 업계의 현장 어려움도 함께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참조기, 갈치, 삼치 TAC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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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동물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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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국산 밀 정부수매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에서는 국산밀 수급안정을 위해 2022년산 국산밀 정부수매를 22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국산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산밀 정부수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수매 계획물량은 전년 매입량(8,401톤)보다 102% 늘어난 17,000톤이다. 수매품종은 금강, 새금강, 백강, 조경 4개 품종이며, 수매가격은 민간 매입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40kg당 39,000원(‘양호’ 등급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밀 생산농가의 편의성과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매입 방식을 개선한다. 첫째, 밀 수확 이후 농가의 건조·보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수매시기를 전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기고, 20일 이상 소요되던 사전품질검사(단백질 분석 등)도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7일 이내에 가능하게 했다. 둘째, 밀 생산농가·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매대금의 50%를 지급하던 중간정산금을 올해부터 90%까지 높여 지급한다. 나머지 차액도 전체 매입 완료 직후 조기 지급한다. 셋째, 밀 산물수매를 시범 추진한다. 이번에 시범으로 추진하는 산물수매는 건조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수확한 밀을 인근 지역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하고, 건조 즉시 품질검사를 거쳐 정부에서 수매하는 방식이다. 이번 산물수매에는 98 농가가 참여하며 매입물량은 1,032톤이다. 정부는 시범 추진하는 산물수매의 원활한 추진과 밀 품질관리를 위해 검사인력과 장비를 최우선으로 하여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매물량 적재, 운송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매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검사장소에 별도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는 산물수매가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신규로 참여하는 밀 생산농가를 위해 산물수매를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밀 전용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정부수매를 지속 확대하는 등 국산 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밀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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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된다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6월 16일 자로 개정·공표됐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을 강화했다.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의 경우,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한편, 오리 농장에서 사육시설 간에 오리를 이동시키거나 오리 사육에 필요한 왕겨 등의 깔짚을 야외에 쌓아 놓는 경우, 철새 등 야생동물에 접촉되거나 분변 등에 오염되어 사육시설 내부로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 내부로의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오리 농가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돼지 농가가 농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분뇨보관시설(PIT)에 분뇨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분뇨가 부패되어 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 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를 해 주어야 한다. 또한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되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축산업 허가요건 상의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앙·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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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토종잔디 신품종, 청년농 위한 소득원 기대
    코로나-19로 인해 골프 수요 증가로 잔디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폭염과 가뭄에 약한 한지형 잔디(cool-season turfgrass, 16∼24도 생육)에서 환경적응이 우수한 한국잔디로 변화 추세에 있다. 그동안 토종잔디는 난지형 잔디(warm-season turfgrass, 26∼35도 생육)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한국잔디로 환경적응성이 우수하고, 토양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토종잔디 신품종은 제주도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전국에 분포한 자생지에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분리, 교잡 및 배수성 육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에서는 지난 14일(화), 청년 농업인에게 토종잔디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남 사천시 소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잔디유전자원보존원에서 현장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토종잔디는 품종보호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육성된 신품종 잔디에 대해 올해 말부터 통상실시 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이번 현장 설명회를 계기로 잔디 신품종 확대·보급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한 고품질 잔디 등 다양한 잔디 신품종 개발 연구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전했다.
    • 농어촌
    2022-06-16
  • ‘붉은불개미’ 광양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500여 마리(일개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6월 13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원이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에서 200여 마리를 발견하였고, 6월 14일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30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대해 6월 13일 발견 첫날에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 및 비산방지망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 살포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우선 조치를 하였다. 6월 14일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지침(매뉴얼)’에 따라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 및 야적장 바닥 등에 소독약제 살포, 야적장 전체 개미베이트(먹이 살충제) 살포 등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발견지점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이동토록 조치가 내려졌다. 검역본부는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설치한 붉은불개미 예찰트랩 2,000여 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전국 주요 항만에도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 054-912-0616)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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