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뉴스
Home >  뉴스

실시간뉴스
  • 농식품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앞으로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와 농가는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신고하여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은 후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 검역증을 발급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산 포도 최대 수출국인 대만의 통관단계 안전성 관리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이하 사전등록제)’를 5월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수출업체와 농가에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하여 생산단계부터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제 도입 사례를 보면 일본 채소류(2006년)‧가공식품(2015년)‧파프리카(2022년), 홍콩은 딸기(2014년), 대만에 배추(2017년) 등이다. 농식품부는 사전등록제 도입에 앞서 올해 초부터 포도 수출농가와 업계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청취하는 한편 유관기관(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과 협의를 거쳐 사전등록제 도입을 결정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국산 포도를 대만에 적극 홍보하여 수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5-29
  • 올해 첫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전남 경남 해역에 올해 첫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이 내려졌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은 5월 27일(월) 남해안(전남, 경남)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올해 3월부터 보름달물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남해안 전체해역에서 내만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당 500여 마리까지 어린 개체와 성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특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연안 해역의 수온도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해파리의 성장도 더욱 빨라져 경남 고성·거제 해역, 전남 여수~강진 해역을 포함하여 전북 해역에서도 대량의 해파리가 꾸준히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의단계 특보 발령과 동시에 수산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어선을 투입하고 해파리를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활동이 강화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파리 출현에 대응하여 올해 수립한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어업인과 해수욕객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모바일에서 네이버, 구글 등 포털누리집을 통해 ‘해파리 신고’를 검색하거나 ‘www.nifs.go.kr/m_jelly/’로 직접 접속. <자료/사진=해양수산부>
    • 뉴스
    2024-05-28
  •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 본격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5월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일정은 인천·경기·강원권은 28일, 충청·제주권은 30일, 전라권은 오는 6월4일, 경상권은 6월5일에 개최된다. 지난해 제정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주민 등의 역할이 중요하나 새롭게 도입되어 아직 생소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 중간지원조직,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지속적으로 설명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연계,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2024-05-27
  • 청국장 이소플라본 유도체 조성‧함량 밝혀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청국장을 발효시킬 때 콩 이소플라본 유도체 형태가 전환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소플라본 유도체는 화합물의 구조 일부를 다른 원자나 원자단으로 치환해 얻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콩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며 여성 갱년기 골다공증과 고지혈증 개선 효과, 항산화와 항암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소플라본 유도체는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등 아글리콘에 당과 같은 기능기가 결합돼 숙시닐, 말로닐 배당체 등으로 존재한다. 이들은 원자단과의 결합 위치에 따라 특성, 생체 내 작용 등이 다르다. 따라서 국내산 농식품 자원의 새로운 기능성을 밝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진은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한 콩 유전자원 4종을 물에 불려 고압증기로 살균한 후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 AF-2)를 접종했다. 접종 후 60시간 동안 발효하며 약 12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해 발효 전후 이소플라본 유도체 조성과 함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 38종의 이소플라본 유도체를 파악하고 정밀 구조정보를 밝혔다. 발효된 콩 유전자원 4종의 이소플라본은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글라이시테인 순으로 함량이 높았다. 발효 기간에 따른 이소플라본 총 함량은 4종의 콩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발효가 길어지면 배당체 함량이 감소하고 아글리콘과 아실화 배당체 함량은 증가하는 유도체 조성 변화를 보였다. 특히 발효 초기에는 아실화 배당체 중 말로닐 배당체(77.5~84.4%)가 대부분이었으나 발효 시간(36시간)이 지남에 따라 숙시닐 배당체(17.3~22.4%), 인산 유도체(1.5~5.4%)가 많이 증가했다. 숙시닐 배당체는 뼈의 손실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Molecules(IF = 4.6)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 조리, 가공에 따른 이소플라본 변화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섭취 형태를 반영한 농산물 기능 성분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이번 연구로 콩을 발효했을 때 이소플라본 유도체 변화를 확인했으며 가공 형태와 기능성 성분 변화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농산물 유래 식품의 숨은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사진=농촌진흥청>
    • 뉴스
    2024-05-24
  •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 개식용종식법 주요 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회 본회의 통과(’24.1.9.) → 국무회의 상정(1.30.) → 관보게재 및 공포(2.6. 예정) □ 법 공포 즉시 시행(‘24.2.6.~) * 제7조(실태조사), 제9조(신규 운영 금지),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제13조(출입·조사 등),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제18조(과태료) 등 ㅇ (신규 운영 금지) 개 식용 목적의 개사육농장, 도살·처리 및 식품 유통·판매·조리·가공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 금지 ㅇ (영업 신고) 개 식용 목적 농장 및 영업장은 시설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24.2.6. ~ 5.7.) 시군구에 신고 ㅇ (이행계획서 제출) 영업을 신고한 농장 및 영업장은 폐업 또는 전업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법 공포 후 6개월 내(’24.2.6. ~ 8.5.) 시군구에 제출하고 충실히 이행 ㅇ (출입·조사)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는 다음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설 출입 실태조사 및 관계 서류 검사 가능 - 실태조사, 신고 및 이행계획서의 수리, 종식 이행계획 준수여부 점검 ㅇ (이행조치 명령) 시·군·구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미이행 농장·영업장 대상 이행조치, 폐쇄 명령 등 가능 ㅇ (과태료) 신규 운영 금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출입·조사 거부·방해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이후 시행(‘24.8.5.~) * 제6조(기본계획), 제8조(위원회), 제11조(폐업 등 지원), 제12조(전업 지원) 등 ㅇ (전·폐업 지원 등)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농장·영업장 대상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 지원과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 ㅇ (기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 법 공포 후 3년 경과 이후 시행(‘27.2.5.~) * 제5조(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제17조(벌칙) ㅇ 개 식용 목적 사육·증식·도살 및 식품 유통·판매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뉴스
    2024-05-22
  •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1,2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5월 21일 20시부터 5월 23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철원, 화천),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지역(총 10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이 실시된다. 한편, 돼지고기 수급 상황의 경우, 올해 5월 중순까지 돼지고기 공급물량이 증가(전년 동월 대비 9.3%)하여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낮은 상황이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마릿수의 0.01%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중수본은 예측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뉴스
    2024-05-22

실시간 뉴스 기사

  • 오미크론 대응 수칙, 3차접종·마스크·접촉 최소화·검사받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7일 “오미크론 유행에 대해 경각심은 갖되,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과도하게 낙관하지 말고 침착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정부는 그동안 3차 접종, 검사와 역학대응체계 전환, 치료병상·치료제 확보 등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미크론 대응 행동수칙으로 3차 접종, 보건용 마스크, 대면접촉 최소화, 검사받기를 지켜달라”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PCR 검사를 집중하고, 확보한 병상과 치료제를 활용해 위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도가 델타보다 낮고, 최근 발생은 경증 또는 무증상이 많은 40대 이하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중증 치료 역량은 현재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화되면서 높은 전염력으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동안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의 발생 양상은 비교적 중증 위험도가 낮은 40세 미만의 확진자가 80% 정도로, 사회활동이 활발하지만 3차 접종률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3차 접종률이 높은 50대, 60세 이상에서는 발생률이 낮아지면서 위중증환자도 감소 중에 있다”며 “오미크론 유행이 먼저 시작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증도를 분석한 결과, 확진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본부장은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하는 방역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오미크론 대응 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억제하고 높은 수준으로 중증·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조사 결과,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접종 전 대비 10.5~113.2배 증가했으며, 영국 조사 결과 mRNA 백신으로 3차 접종 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입원 예방효과가 4~6개월까지 80~85%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기초접종(1차·2차)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2차접종 90일 후 3차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고,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1차 접종 받아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확진·밀접접촉 때 격리기준이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됨에 따라, 완화된 격리기준이 적용돼 일상생활의 불편이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실내 또는 집회·행사 등 다중이 모이거나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차단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접촉 때 보건용 마스크(KF80·94)와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천·면 마스크 착용은 권고되지 않는다. 더불어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3밀 시설,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비말 차단율이 높은 KF94 또는 KF80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이 쉬운 3밀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적모임 때 인원제한 범위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나지만 가능한 대면 접촉을 줄여야 한다.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설 연휴에도 고향방문·여행 대신 집에 머물며 비대면 세배로 60세 이상 어르신과의 접촉을 줄이고, 고향 방문 때에도 ▲머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환기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겨울철 난방기 사용 때에도 하루에 3번, 10분 이상 가능한 자주 문과 창문을 열고 외부공기로 환기해 실내 시설의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낮춰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몸이 안 좋은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 확진 때는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등 조기치료를 받아 위중증을 예방한다. 60세 미만은 가정·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바로 PCR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하지 않아야 한다. 정 본부장은 “오미크론 우세화로 확진자가 하루 1만 명 이상 급격하게 증가해 불안감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부분 국가들이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의료계와 국민들이 협력하고 예방접종, 개인방역수칙, 의료대응 각 분야별 업무지속 계획 등 모든 수단을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백신접종, 코로나19의 검사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확대, 치료병상과 의료인력, 치료제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해 주면서 지금처럼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해 주시고, 확진자의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에 전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뉴스
    2022-01-28
  • 사육곰, 40년간의 고통에서 해방
    지난 40여년 동안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내몰렸던 사육곰의 신세(?)가 조만간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육곰협회를 비롯해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연합,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의 핵심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금지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곰 관리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의 이송 협력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순호 구례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김광수 사육곰협회 사무국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 우경선 녹색연합 대표 등이 참석한다. 사육곰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한 이후, 지난 4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 열악한 사육환경과 학대 방치, 연례적 불법 증식과 곰 탈출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끊이지 않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그간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육곰이 사유재산인 관계로 정부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곰 사육 종식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속적인 소통 끝에 그해 12월 종식에 합의했다.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좁은 뜬장(철장)에서 사육되다가 오직 웅담 채취를 위해 도축되어야만 철창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육곰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웅담 채취용 곰 사육을 끝내고 남아있는 곰은 인도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의 뜻을 모은 결과이다. 이는 과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악용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값진 사례이다. 환경부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하여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2025년까지 참여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육곰 보호·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여 정부가 인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협약체결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 이행계획에는 앞서 언급된 곰 사육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구례·서천에 정부 주도의 사육곰 보호시설 2곳 설치 외에, 일부 농가에서 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시·관람용 곰을 이용하여 연례적으로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농가의 사육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따라서 곰을 상습적으로 불법증식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불법증식에 사용된 개체의 몰수 규정을 마련, 전시관람용으로 미사용하거나 불법증식된 곰에 대한 중성화 강제조치 등이 이행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 소홀로 곰 탈출시 사고 수습비용 및 그 피해 발생 비용에 대한 배상근거도 추진된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육곰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종식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곰 사육이라는 40년간 묵은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선언이 종식의 끝이 아닌 시작인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시민사회와 지속 협력하여 이행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2-01-27
  • 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하세요
    오는 2월 9일(수)부터 23일(수)까지 15일 간 연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을 감척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총 1,943억원을 투입, 12개 업종, 174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목표치의 58%를 달성하였다. 올해는 어업 경영 여건 악화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을 비롯해, 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한 업종 등 13개 업종을 감척 업종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자율감척을 진행한 후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올해는 자율감척 권고 절차를 신규로 도입하여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 보유했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1년 이상 보유한 어업인 중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어업인은 누구나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2월 9일(수)부터 23일(수)까지의 기간 중 관할 시‧도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나 위반 정도, 선령, 톤수, 마력 수 등 선정 기준에 따라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그리고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된 감척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올해도 더 많은 어업인이 감척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감척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감척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척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업종에 재진입할 경우 지급된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해양수산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상향했다”며, “감척사업은 어장면적 대비 과도한 어선 수를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뉴스
    2022-01-26
  • 전국 동물보호센터 합동점검 실시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밝혔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시군구) 합동점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55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오는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주간 우선 실시하고, 오는 3월과 4월에는 민간 위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발견 시 고발조치,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반기별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2-01-24
  • 개정된 축산물이력법 25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 1. 방사, 2. 평사, 3. 개선 케이지(0.075m2/마리), 4. 기존 케이지(0.05m2/마리)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했다. 참고로, 소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계란 이력번호(12자리)가 아닌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으나,현장에서 농가는 닭·오리 입식 및 사육 마릿수 관리를 보통 주령(주별 나이)으로 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방역 및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현황 신고를 주령별 마릿수로 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하여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란율 변화가 같은 월 내에서도 주별로 큰 편으로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축산물이력제에서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농장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이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가 허가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더욱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2022-01-21
  • 농약‧동물용의약품 정보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농약‧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보를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사진)을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은 국내에 기준이 설정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은 물론 기준이 미설정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안전정보와 시험법, 물리‧화학적 특성, 관련 표준품 현황 등 전문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시 실시간 정보 제공 ▲표준품 보유현황 실시간 공개 ▲국내‧외 공인기관의 검증된 최신 정보 제공 등이다. 그동안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를 수동 입력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잔류허용기준 자동 입력 시스템을 구현하여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일선 검사기관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검사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국내‧외 공인기관이 제공하는 검증된 최신 정보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주 찾는 메뉴는 첫화면에 배치하고 검색기능을 추가해서 사용자 중심의 메뉴로 재구성했다. 식약처는 개편된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가관련 분야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털 사이트에서 ‘잔류물질정보’ 검색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residue) > 전문정보 > 잔류 유해 물질정보 > 잔류물질정보 접속
    • 뉴스
    2022-01-19
  • 오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7일(월)부터 오는 28일(금)까지 2주간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며,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2-01-18
  • 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김용수 구조과장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구조요청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국민안전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구조활동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2-01-15
  • 충남 가로림만 저수온 주의보에서 경보로 상향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번 한파의 영향으로 서해 연안과 내만의 수온이 낮아지거나 저수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1월 12일(수) 14시부로 현재 저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충남 가로림만은 저수온 경보로 상향 발령하고, 충남 태안군부터 전남 신안군까지의 해역에는 저수온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충남 가로림만은 현재 3.7℃의 수온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수온이 하강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에 저수온 경보로 상향 발령하게 되었다. 또한, 충남 천수만과 전북 연안, 전남 신안군 해역은 현재 4.4∼4.9℃ 정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한파로 저수온 주의보 기준인 4℃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선제적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저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저수온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와 함께 양식장에서 저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특보 발령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령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 충남, 경남지역 등에서 운영 중인 현장대응반을 전북 지역에도 추가 설치하여 양식수산물 출하를 독려하며, 사료량을 조절하고 가온(加溫)시설을 가동하는 등의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한파로 인해 저수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식어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장을 관리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
    2022-01-13
  • 전기·수소로 작동하는 농기계 시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하나로 농기계 분야 내연기관 중심의 동력원을 전기․수소로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농기계는 대부분 화석연료(경유 또는 휘발유 등)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2년 신규사업으로 전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농기계 개발을 기획하였고, 올해 5과제(지정공모과제)에 73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전기동력원 적용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전기동력 분야 선행개발기술(전기구동 모터, 교체형 배터리 등)을 적용하여 단기에 산업화가 가능한 소형 농기계 기술개발 등을 위해 총 4개 신규과제(24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 분야에서는 대형 농기계(트랙터)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동력․발전 시스템 적용 및 프레임, 차체 구조변경 등을 통한 범용플랫폼 개발을 위해 1개 신규과제(4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기한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친환경 동력원인 전기, 수소 등을 적용한 농기계 기술개발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농업 분야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2022-01-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