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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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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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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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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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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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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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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실시간 뉴스 기사

  • 정황근 장관, 원자재 수급상황 현장점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월) 오후, 대한제분 공장, 사조대림 대두유 공장 및 선학동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하여 밀가루·식용유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품·외식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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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 도전하세요
    농식품 분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홍보하여 농식품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콘테스트가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한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오늘 (23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2022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제8회를 맞는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는 2015년 이후 농산물 가공부터 첨단기술 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에게 홍보,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5년 제1회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대상을 수상한 ㈜록야는 올해 1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해 입상자 중 5개 기업이 총 42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추진 일정은 7월 예선(서류·발표), 8월 본선(발표)을 거쳐 9월 결선(발표)으로 진행되며, 주요 평가항목은 기술 혁신성, 기업의 성장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으로 구성된다. 최종 결선을 통해 대상 1팀에는 상금 5천만 원과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팀(2천만 원, 국무총리상), 우수상 2팀(1천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입선 6팀(5백만 원, 한국농업기술원장상)을 선발·시상한다. 콘테스트 종료 후에도 입상한 10팀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유통망 연계,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의 기회가 제공되며, 역대 수상자와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 VC)·창업 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 등 투자사와의 만남의 장인 ‘농파티’를 열어 창업 협력망 형성, 투자유치 연계 등 기업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5월 23일(월) 9:00부터 6월 24일(금) 18:00까지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누리집(www.a-challenge.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콘테스트가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들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견인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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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지금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바다 내비게이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들은 5월 20일(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수협중앙회(소속 회원조합)로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운항 중인 선박에 실시간으로 전자해도, 기상정보와 위험정보 등을 제공하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앱(App)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육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 사업을 실시해왔다. 지난해까지 약 3,500척의 선박이 이 사업을 통해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올해는 어선 1,445척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어선별로 최대 154만 원(단말기 가격 308만 원의 50%)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번에는 더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톤 이상 어선도 보급 사업에 포함(종전 3톤 이상)시켰고, 선령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서지역 등 통신이 취약한 지역에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소형어선들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 선박용 송수신기도 개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어민들이 해상교통정보, 기상정보, 충돌·좌초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안전한 항해가 가능해졌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고, 관련 기술도 더 개발해 보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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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기생천적 실내사육 성공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하늘소의 기생천적인 2종(가시고치벌,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 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마련하고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주 방제법은 감염목과 고사목 베어내기, 수간주사와 약제살포 같은 물리, 화학적 방제이다. * 소나무재선충병: 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는 외래해충인 소나무재선충(크기 1㎜ 내외)에 의해 감염되면 나무가 100% 말라 죽는 병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천적 활용 생물학적 방제 가능성 탐색’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천적을 조사하여 가시고치벌(Spathius verustus) 등 총 15종 후보종을 발굴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종 중 우점종인 가시고치벌과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은 솔수염하늘소(중부 이남 지역의 매개충)에 2.4~20.0%과 2.9~48.0%, 북방수염하늘소(중부 이북 지역의 매개충)에 2.7~33.3%, 0.2~21.9%의 기생률을 각각 보였다. 후속으로 2021년 ‘기생천적 활용 생물학적 방제법’ 개발의 첫 단계인 생물학적 특성(대량사육에 필수적인 산란조건 등) 실험을 시행하였고 처음으로 실내사육에 성공했다. 가시고치벌과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은 실내 사육을 통해 30℃에서 알-성충까지의 발육 기간이 각각 평균 20일, 13일로 가장 빨리 자랐으며, 일일평균산란수도 가장 높은 13개, 1.5개로 나타났다. 암컷 성충의 평균 수명은 각각 62일, 57일, 평균 산란 기간은 38일이었다. 특히 넙적머리푸른고치벌의 번데기를 5℃에서 3달 이상 저장했을 때 성충 우화 비율이 가장 높았다(최대 우화율 75%). 2016년부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한 김무성 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두 종의 기생천적 발굴과 사육에 필요한 적정조건을 파악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를 활용한 대량사육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국립수목원 김일권 연구사는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밝히며, “실제 방제에 적용하기까지는 저온저장법, 산란율 등 추가조사와 더불어 대량방사 방법과 기생천적의 효율 검정법의 개발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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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송상근 해수부 차관,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개막식 참석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8일(수) 오전 11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7회 2022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개막식<사진>에 참석했다. (사)한국수산회가 주최하는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는 우리 수산식품의 국내외 판로확보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2022년 행사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수산식품의 미래와 다양한 수산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면‧비대면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온라인 실시간 방송 판매도 병행되며, 부대행사로 ‘지속가능 수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과 성공 전략’ 등 3건의 토론회도 개최한다. 송 차관은 전시회에 참가중인 수산식품 기업들을 만나 “코로나 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되고, 수출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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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차단 등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내용에 따라 일부 사항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첫날인 오늘 부터는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과세자료 등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등기 후에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했었다. 이에 따라 신고 시 첨부할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하였다.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됐다. * (첨부서류) 정관, 조합원·사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조합원 등의 농업인 확인 서류,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신고확인증 등 또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의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 과징금 부과액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업법인이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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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 실시
    물고기를 잘게 갈아 만든 생사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식 실현을 위해 어류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30일(월)부터 11월 30일(수)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어류 양식어가와 수협중앙회, 그리고 일선 지자체도 함께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어업인들이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류양식용 배합사료가 생사료에 비해 어류의 생장에 있어 효율이 떨어지다보니 어업인들은 생사료 사용을 선호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배합사료 공장 건립을 지원하는 한편, 생사료의 원료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어린물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는 5월 30일(월)부터 11월 30일(수)까지 생사료 사용이력을 관리하는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류 양식어가가 거래하는 생사료용 어획물 판매처를 추적하여 공급처를 확인하고, 공급처에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생사료 이력관리 시범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양식업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생산자들은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력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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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유명 산지 농특산물로 둔갑시킨 유통업체 형사처벌
    일반 농산물을 이천 쌀, 성주 참외, 무안 양파 등 35개 지역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켜 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한 업체 30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 마늘(4), 참외(3), 쌀(3), 양파(2). 한우(2), 딸기(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개소), 일반음식점(6), 통신판매업체(5), 생산농가(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이 집중 점검대상이었다. 또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판매 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하여 양파, 참외 등을 무안, 성주 등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충남 00군 소재 000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청양산과 타 지역(예산, 부여)산 구기자를 혼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면서 구기자의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6톤 / 위반금액 2억 1천만 원)하다 적발되었고, 대구광역시 소재 000생산농가에서 대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혼합하여 관내 농협에 판매하면서 참외의 원산지를 ‘성주 참외’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80톤, 위반금액 7억 2천만 원)하다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였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공표하였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관원은 지역 농특산물 일제 점검과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돼지 등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위반물량 907톤, 시가 58억 원 상당)를 적발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은 하반기(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반의심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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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
    농업인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이달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업인 안전사고 제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업의 중요성과 농작업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국민 제안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모 분야는 ‘농기계 사고’, ‘넘어짐‧떨어짐 사고’, ‘과도한 힘‧동작에 의한 손상’, ‘기타 농작업 재해’ 4개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인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개청 60주년 기념사업 누리집(www.농촌진흥청60주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8월 1일 발표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장상(대상, 금상), 국립농업과학원장상(은상, 동상), 장려상 모두 17편을 선정해 상금 590만 원을 수여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편이‧안전장비를 개발해 보급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현황을 파악해 농가 안전관리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안전365 누리집(farmer.rda.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해 농업인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번 공모전이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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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40세 이상 선원, 건강검진·지원금 지급
    선원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있고, 먼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 원을 지원한다며, 이는 선원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1983.1.1. 이전 출생) 우리 국적 선원 중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하였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은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총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10일(화)부터 12월 9일(금)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 www.koswe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선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직업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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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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