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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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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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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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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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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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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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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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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하세요
    오는 2월 9일(수)부터 23일(수)까지 15일 간 연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을 감척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총 1,943억원을 투입, 12개 업종, 174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목표치의 58%를 달성하였다. 올해는 어업 경영 여건 악화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을 비롯해, 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한 업종 등 13개 업종을 감척 업종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자율감척을 진행한 후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올해는 자율감척 권고 절차를 신규로 도입하여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 보유했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1년 이상 보유한 어업인 중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어업인은 누구나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2월 9일(수)부터 23일(수)까지의 기간 중 관할 시‧도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나 위반 정도, 선령, 톤수, 마력 수 등 선정 기준에 따라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그리고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된 감척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올해도 더 많은 어업인이 감척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감척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감척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척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업종에 재진입할 경우 지급된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해양수산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상향했다”며, “감척사업은 어장면적 대비 과도한 어선 수를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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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전국 동물보호센터 합동점검 실시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밝혔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시군구) 합동점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55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오는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주간 우선 실시하고, 오는 3월과 4월에는 민간 위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발견 시 고발조치,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반기별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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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개정된 축산물이력법 25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 1. 방사, 2. 평사, 3. 개선 케이지(0.075m2/마리), 4. 기존 케이지(0.05m2/마리)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했다. 참고로, 소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계란 이력번호(12자리)가 아닌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으나,현장에서 농가는 닭·오리 입식 및 사육 마릿수 관리를 보통 주령(주별 나이)으로 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방역 및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현황 신고를 주령별 마릿수로 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하여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란율 변화가 같은 월 내에서도 주별로 큰 편으로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축산물이력제에서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농장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이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가 허가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더욱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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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농약‧동물용의약품 정보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농약‧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보를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사진)을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은 국내에 기준이 설정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은 물론 기준이 미설정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안전정보와 시험법, 물리‧화학적 특성, 관련 표준품 현황 등 전문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시 실시간 정보 제공 ▲표준품 보유현황 실시간 공개 ▲국내‧외 공인기관의 검증된 최신 정보 제공 등이다. 그동안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를 수동 입력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잔류허용기준 자동 입력 시스템을 구현하여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일선 검사기관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검사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국내‧외 공인기관이 제공하는 검증된 최신 정보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주 찾는 메뉴는 첫화면에 배치하고 검색기능을 추가해서 사용자 중심의 메뉴로 재구성했다. 식약처는 개편된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가관련 분야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털 사이트에서 ‘잔류물질정보’ 검색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residue) > 전문정보 > 잔류 유해 물질정보 > 잔류물질정보 접속
    • 뉴스
    2022-01-19
  • 오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7일(월)부터 오는 28일(금)까지 2주간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며,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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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김용수 구조과장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구조요청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국민안전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구조활동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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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충남 가로림만 저수온 주의보에서 경보로 상향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번 한파의 영향으로 서해 연안과 내만의 수온이 낮아지거나 저수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1월 12일(수) 14시부로 현재 저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충남 가로림만은 저수온 경보로 상향 발령하고, 충남 태안군부터 전남 신안군까지의 해역에는 저수온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충남 가로림만은 현재 3.7℃의 수온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수온이 하강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에 저수온 경보로 상향 발령하게 되었다. 또한, 충남 천수만과 전북 연안, 전남 신안군 해역은 현재 4.4∼4.9℃ 정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한파로 저수온 주의보 기준인 4℃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선제적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저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저수온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와 함께 양식장에서 저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특보 발령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령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 충남, 경남지역 등에서 운영 중인 현장대응반을 전북 지역에도 추가 설치하여 양식수산물 출하를 독려하며, 사료량을 조절하고 가온(加溫)시설을 가동하는 등의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한파로 인해 저수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식어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장을 관리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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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전기·수소로 작동하는 농기계 시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하나로 농기계 분야 내연기관 중심의 동력원을 전기․수소로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농기계는 대부분 화석연료(경유 또는 휘발유 등)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2년 신규사업으로 전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농기계 개발을 기획하였고, 올해 5과제(지정공모과제)에 73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전기동력원 적용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전기동력 분야 선행개발기술(전기구동 모터, 교체형 배터리 등)을 적용하여 단기에 산업화가 가능한 소형 농기계 기술개발 등을 위해 총 4개 신규과제(24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 분야에서는 대형 농기계(트랙터)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동력․발전 시스템 적용 및 프레임, 차체 구조변경 등을 통한 범용플랫폼 개발을 위해 1개 신규과제(4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기한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친환경 동력원인 전기, 수소 등을 적용한 농기계 기술개발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농업 분야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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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한농대, ‘스마트 쌀농사 최고위과정’ 신설
    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 이하 한농대)은 스마트 쌀농사의 전문 지식을 배우고 지역 리더십 양성을 위해 평생교육원에 ‘스마트 쌀농사 최고위과정’을 신설하고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스마트 쌀농사 최고위과정의 모집 기간은 1월 10일부터 28일까지며,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총 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올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소식 재배(드문모심기) ▲NEW건답직파 ▲NEW드론직파 ▲NEW무논점파 ▲종자코팅기술 ▲드론 이모작 파종 신기술 등의 교육을 주 1회 받게 된다. 스마트 쌀농사 최고위과정은 최근 확산하는 소식 재배와 직파 재배 수요에 부응하고자 단계별 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장실습·견학을 통해 재배 기술이 안정적·성공적으로 농가 보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한농대 평생교육원은 농어업인과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농수산업 분야의 다양한 지식·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업마이스터대학, 일학습병행과정, 미래농산업CEO과정, 도시농업평생학습프로그램 등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이번 스마트 쌀농사 최고위과정을 통해 벼 재배 신기술 교육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농대의 실습 중심 평생교육 과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관심 있는 농어업인과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산업화 과정에서 떠오른 농촌 고령화 문제와 세계화·개방화라는 국제 환경 속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7년 경기 화성에서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했다. 2009년 수산양식학과를 신설하면서 ‘농업과 수산업의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라는 의미로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교명을 바꿨고, 2015년 전북 전주로 캠퍼스를 옮겨 우리나라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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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해양경찰청, 설 명절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설 명절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민생침해 단속을 통해 2021년 157건 173명, 2020년 135건 186명 등의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생침해사범 발견 시 전국 해양경찰서 상황실 또는 수사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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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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