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뉴스
Home >  뉴스

실시간뉴스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 뉴스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 뉴스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 뉴스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뉴스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
    2024-05-03

실시간 뉴스 기사

  • 어기 총허용어획량 450,659톤 확정
    연근해어업의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을 450,659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밝혔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여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꾸준히 확대하여 2022년 6월까지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해 왔다. 이번 어기('22.7~'23.6)에는 참조기, 갈치, 삼치 등 3개 어종이 추가되어 TAC 관리 어종은 총 15개로 확대되고,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등 3개 업종이 추가되어 대상업종은 17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40% 이상이 TAC로 관리된다. * 대상어종(15) :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갈치, 참조기, 삼치 * 대상업종(17) : 대형선망, 근해통발, 잠수기, 근해연승, 근해자망, 연안자망, 연안통발,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트롤, 동해구외끌이저인망, 연안복합, 마을어업,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대상 업종 설명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https://www.nifs.go.kr ) 해양수산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 TAC(276,589톤)에 비해 62.9% 증가한 450,659톤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갈치 등 3개 어종이 새롭게 추가되고, 고등어, 전갱이 등의 어종에서 생물학적허용어획량 * 이 늘어난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어기에서 멸치에 대한 TAC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멸치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어종으로, 최근 단위노력당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감소의 징후가 보여 적절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기선권현망 업종을 대상으로 멸치 TAC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TAC 신규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하여 향후 멸치에 대한 TAC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전문가와 업계 등으로 구성된 멸치 TAC 시범운영 특별전담조직(Task Force, TF)을 구성하여 멸치 자원 보호는 물론, 기선권현망 업계의 현장 어려움도 함께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참조기, 갈치, 삼치 TAC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2-06-30
  • 동물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뉴스
    2022-06-27
  • 국산 밀 정부수매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에서는 국산밀 수급안정을 위해 2022년산 국산밀 정부수매를 22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국산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산밀 정부수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수매 계획물량은 전년 매입량(8,401톤)보다 102% 늘어난 17,000톤이다. 수매품종은 금강, 새금강, 백강, 조경 4개 품종이며, 수매가격은 민간 매입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40kg당 39,000원(‘양호’ 등급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밀 생산농가의 편의성과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매입 방식을 개선한다. 첫째, 밀 수확 이후 농가의 건조·보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수매시기를 전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기고, 20일 이상 소요되던 사전품질검사(단백질 분석 등)도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7일 이내에 가능하게 했다. 둘째, 밀 생산농가·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매대금의 50%를 지급하던 중간정산금을 올해부터 90%까지 높여 지급한다. 나머지 차액도 전체 매입 완료 직후 조기 지급한다. 셋째, 밀 산물수매를 시범 추진한다. 이번에 시범으로 추진하는 산물수매는 건조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수확한 밀을 인근 지역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하고, 건조 즉시 품질검사를 거쳐 정부에서 수매하는 방식이다. 이번 산물수매에는 98 농가가 참여하며 매입물량은 1,032톤이다. 정부는 시범 추진하는 산물수매의 원활한 추진과 밀 품질관리를 위해 검사인력과 장비를 최우선으로 하여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매물량 적재, 운송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매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검사장소에 별도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는 산물수매가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신규로 참여하는 밀 생산농가를 위해 산물수매를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밀 전용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정부수매를 지속 확대하는 등 국산 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밀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2-06-20
  •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된다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6월 16일 자로 개정·공표됐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을 강화했다.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의 경우,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한편, 오리 농장에서 사육시설 간에 오리를 이동시키거나 오리 사육에 필요한 왕겨 등의 깔짚을 야외에 쌓아 놓는 경우, 철새 등 야생동물에 접촉되거나 분변 등에 오염되어 사육시설 내부로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 내부로의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오리 농가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돼지 농가가 농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분뇨보관시설(PIT)에 분뇨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분뇨가 부패되어 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 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를 해 주어야 한다. 또한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되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축산업 허가요건 상의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앙·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2-06-17
  • 토종잔디 신품종, 청년농 위한 소득원 기대
    코로나-19로 인해 골프 수요 증가로 잔디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폭염과 가뭄에 약한 한지형 잔디(cool-season turfgrass, 16∼24도 생육)에서 환경적응이 우수한 한국잔디로 변화 추세에 있다. 그동안 토종잔디는 난지형 잔디(warm-season turfgrass, 26∼35도 생육)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한국잔디로 환경적응성이 우수하고, 토양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토종잔디 신품종은 제주도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전국에 분포한 자생지에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분리, 교잡 및 배수성 육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에서는 지난 14일(화), 청년 농업인에게 토종잔디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남 사천시 소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잔디유전자원보존원에서 현장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토종잔디는 품종보호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육성된 신품종 잔디에 대해 올해 말부터 통상실시 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이번 현장 설명회를 계기로 잔디 신품종 확대·보급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한 고품질 잔디 등 다양한 잔디 신품종 개발 연구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전했다.
    • 농어촌
    2022-06-16
  • ‘붉은불개미’ 광양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500여 마리(일개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6월 13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원이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에서 200여 마리를 발견하였고, 6월 14일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30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대해 6월 13일 발견 첫날에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 및 비산방지망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 살포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우선 조치를 하였다. 6월 14일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지침(매뉴얼)’에 따라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 및 야적장 바닥 등에 소독약제 살포, 야적장 전체 개미베이트(먹이 살충제) 살포 등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발견지점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이동토록 조치가 내려졌다. 검역본부는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설치한 붉은불개미 예찰트랩 2,000여 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전국 주요 항만에도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 054-912-0616)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2022-06-15
  • 농식품부, 돼지고기 가격 안정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수입량 증가로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년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2021년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부터 평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2022년 현재는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이 올랐다. 현재 가격 상승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수요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해외요인의 경우,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수출 중단), 세계곡물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곡물가 상승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냉동 돼지고기 정육은 주로 우리나라 육가공업체들이 햄·소시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미국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초부터 육가공업체들은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 사용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데다 2021년 8월부터는 재고 소진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고, 이는 현재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 5월 기쥰 삼겹살 등 소비자가격 상승은 도매가격 상승요인에 더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 압력, 4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늘어난 외식수요, 주로 삼겹살이 수입되는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 행락철 등 계절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세계식량기구(FAO) 기준 멕시코의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은 23만 3천 톤, 브라질의 전체 수출량은 87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수출 역량은 충분한 상황이며, 아래 표와 같이 수입단가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EU)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수입량이 적었던 것은 22.5%~2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이 미국, 유럽연합(EU)과 유사해지고, 미국, 유럽연합(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업계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는 한편, 미국·유럽연합(EU) 등 기(旣)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중남미 등 비(非)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가공용 정육의 도매가격은 환율,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 적용 시 kg 당 미국 목전지 5,000원 선, 유럽 전지 4,000원 선에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산의 경우 4,500 ~ 5,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저렴한 3,500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알루미늄 캔, 필름 포장지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체 등의 가격 인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 톤은 이러한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이미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 대비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입량이 적었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국가의 수입물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 6천 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 4천 톤에 대해 추진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 등 공고를 거쳐 6월 말~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중간 유통단계 없이 육가공업체·대형마트에 가공용 정육 및 구이용 정육 등 필요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가격의 경우, 냉장 삼겹살, 목살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구이용 정육의 경우 관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냉장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 수입량 중 59%는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 도입 시 가격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향후 여름 행락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상황 발생 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추진 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4월)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1.5조원 규모, 금리 1%)을 지원하는 한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40% → 50%)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2-06-08
  • 세계최초 인공증식 성공한 ‘기수갈고둥’ 자연방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해 세계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해양보호생물인 기수갈고둥 1,000여 개체를 원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미룡천 하구 일대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기수갈고둥은 하천 하구의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 서식하는 1~2cm 크기의 작은 연체동물로, 수질이 깨끗하고 수심 50cm 이내의 물 흐름이 원활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과거 바다와 인접한 마을 하천에서 기수갈고둥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최근 하천정비 등 각종 개발과 오염으로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수갈고둥을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2021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군산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세계 최초로 인공증식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생태에서 기수갈고둥을 복원하기 위해 인공증식을 통해 확보된 1,000여 마리의 어린 개체를 경남 고성군 미룡천 하구 일대에 방류할 계획이다. 국내 기수갈고둥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진 미룡천 하구 일대는 유속과 유량이 적당하고 먹이원인 부착성 규조류가 풍부하여 어린 기수갈고둥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연구팀은 방류된 기수갈고둥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방류개체의 패각에 무해한 폐인트나 형광물질 등으로 표시하여 방류하고, 방류 후 1년간 이동량 및 성장속도, 서식밀도 등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방류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기수갈고둥 서식지 훼손이나 무단채집을 방지하기 위해 방류지역 주변에 기수갈고둥 서식지임을 안내하는 입간판도 설치된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기수갈고둥 자연방류는 세계 최초의 고둥류 인공증식을 통한 종복원 성공사례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뉴스
    2022-06-03
  • 정황근 장관, 농업인 단체장과 적극적 현장·소통 행보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을 초청하여 농정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등 전체 37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하여 정 장관과 ‘새 정부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주요 농업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인구구조변화·기후변화·디지털전환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등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농업을 과감히 혁신하여 농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며, 시급한 현안은 농업계와 긴밀하게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자료/사진=농림축산식품부>
    • 뉴스
    2022-06-03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에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26일 강원도 홍천군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1일 중수본부장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인접하고, 양돈농장이 밀집되어있는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여주시에서는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중수본부장은 경기도 이천시 거점소독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축산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 시키는 주요 요인인 만큼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과 운전자를 철저히 소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을 통해 전국 양돈농장에 이번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전파하고, 종사자에게 유선으로 방역수칙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개월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점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농장 164호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강원·경북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과 농장 전담관제 운영실태, 취약지역 관리실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시스템에 대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홍천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수색, 광역울타리 등 차단울타리에 대한 점검·보수를 지난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향후 야생멧돼지 남하가 예상되는 충북 옥천군 등 4개 시·군에서의 집중포획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포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이번 강원도 홍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1.2km 떨어진 지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지역이 오염된 상황에서도 농장밖에서 경작 활동을 하는 등 방역에 부주의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농장 종사자들은 영농활동, 산행(山行) 등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 뉴스
    2022-06-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