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뉴스
Home >  뉴스

실시간뉴스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 뉴스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 뉴스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 뉴스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뉴스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
    2024-05-03

실시간 뉴스 기사

  • 봄철 해외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봄철 해외 묘목류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3월 한 달 동안(3.1.~3.31.) 묘목류의 수입 및 유통단계 등에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매년 3월에는 봄철 식재(植栽)에 대비하여 팔레놉시스 묘, 자미오쿨카스 묘, 파키라 묘목, 고무나무 묘목, 드라세나 묘목, 녹보수 묘목 및 쿠프레서스 묘목 등 해외 묘목류의 수입이 증가한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의 수입 단계에서 실험실 정밀검역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검역 현장에는 식물검역관을 2인 1조로 배치하는 등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묘목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수입하도록 안내하는 등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조규황 식물검역과 과장 직무대리는 “최근 과수화상병 등 해외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추진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와 더불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과수산업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2022-02-26
  • 올해 총 175억 원 규모 수산펀드 조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조성될 총 175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2월 25일(금)부터 3월 31일(목)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수산펀드를 조성해왔다.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 자본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는 수산펀드는 조성 후 8년 간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회수를 진행한다. 지난해까지 총 2,285억 원 규모, 15개의 수산펀드를 조성하였고, 이 중 1,275억 원을 수산기업에 투자한 바 있다. 특히 작년에는 수산펀드 최초로 ‘아이디브이 아이피(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이 기준 수익률인 4%를 훌쩍 넘는 8.4%의 내부수익률을 기록하며 청산되어, 해양수산 분야의 투자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 올해는 수산일반펀드와 수산벤처창업펀드를 각각 100억 원, 75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산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안에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 www.apfs.kr )이나 문의처(02-3775-6771, 67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해양수산업이 자생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강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에 운용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뉴스
    2022-02-25
  • 브로콜리 새싹 속 기능성 물질 5배 증가 기술 개발
    브로콜리와 새싹에 함유된 항암작용 등의 기능성 물질을 최고 5배 증가시키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 있는 기능성 물질인 설포라판 함량을 5배 이상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세계 10대 슈퍼 푸드로선정된 작물이다. 꽃을 음식 재료로 많이 활용하지만, 종자 발아 후 7일 이내의 새싹에 더 많은 유용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포라판(Sulforaphane)은 항암, 항산화, 항염증 등 생리활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기능성 물질이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십자화과 작물 중 가장 많이 들어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브로콜리 새싹에 열을 가하고 무순을 첨가하는 것이다. 브로콜리 새싹 속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는 미로시나아제(Myrosinase) 효소와 반응하면 설포라판으로 전환된다. 또한, 브로콜리 새싹에는 미로시나아제와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ESP(Epithiospecifier protein)라는 단백질이 있어 활성이 낮은 설포라판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연구진은 활성이 낮은 설포라판으로 전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P를 억제하는 열처리 기술을 개발했다. 열을 처리한 후 미로시나아제를 보충하기 위해 무순을 첨가해 설포라판 생성을 촉진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무순을 첨가한 브로콜리 새싹즙의 설포라판이 첨가하지 않은 새싹즙보다 약 5.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장 실증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이 녹즙, 과채 음료 대량 생산 시설과 공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했다. 또한, 소비자 시음과 설문조사를 거쳐 상품성을 검증했다. 소비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제품 기호도를 평가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고 평가해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설포라판 함량 증진 브로콜리 새싹의 제조방법(10-2020-0124182)’으로 특허출원 완료했다. 시음회에 참석한 소비자 김경미 씨(50대)는 “몸에 좋은 성분을 간편하게음료로 섭취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관련 제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 영 과장은 “브로콜리 새싹의 기능성 물질을 극대화시키는 원천기술을 개발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농가 소득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2022-02-24
  • 중금속 기준치 초과 일부 물김 양식장 출하중단 조치
    해양수산부는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 양식장 2개소와 신안군 암태면 소재 5개소, 증도면 소재 1개소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카드뮴)이 검출되어, 해당 물김을 생산한 8개 양식장에 생산 중단조치를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되어 대부분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으나, 이번 검출로 판매를 중지하고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제품이 A유통업체를 통해 50BOX가량 유통된 것으로 잠정 확인되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물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 신안군 전 해역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와 협력하여 시장에 유통 중인 마른김에 대한 수거검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중인 김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 해역의 김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번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양식장 이외에서는 현재까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은 출하가 제한되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며, “철저한 안전성조사와 수산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2022-02-23
  • 해상 밀입국 강력 대응 추진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는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Zero Corona) 정책을 펼치는 등 외국인의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최근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이 총 6건이 발생하여 밀입국 관련자 26명을 검거하였고, 이후 고강도 밀입국 대응 대책을 시행해 2021년의 경우 해상 밀입국 제로화를 달성했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022년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 밀입국 차단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2022년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밀입국 예방 및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지역 특성화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밀입국 취약지역 관리 고도화 ▲해역별 전략경비, 감시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해역별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지역의 특수성과 밀입국 위기수준 단계, 분야별 조치사항 등이 적절히 반영된‘지역 특성화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을 지방청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속 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해안경계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밀입국 취약지에 대한 합동점검 및 분석회의를 실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해상 밀입국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30마력 미만 레저보트에 ‘특수 식별 스티커’ 부착을 독려하고,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대국민 밀입국 신고요령 홍보 및 신규 민간 신고망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옥현진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향후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해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밀입국 대응 정책을 통해 견고한 해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경침해 범행의지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2-02-23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도입 정상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22.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기간(’22.4.13.~’22.12.31.)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입 인원도올해 1월 398명이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으로 외국인근로자도입 정상화 추진(’21.11월~) 이후 2월 입국 예정자까지 인원만 해도 ’20년전체 입국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뉴스
    2022-02-21
  • 봄철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관리 강화한다.
    봄철에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정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사정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하여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개(2021년 50개)에 대해 월 1회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조사품종은 담치류, 바지락, 미더덕, 굴, 멍게, 재첩, 피조개, 개량조개, 가리비 등이다. 한편,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등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 등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남해안에 대한 2월 정기조사 결과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8배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1일 감천 연안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하였고, 홍합 외의 다른 조개류나 멍게 등 피낭류를 출하하는 어가로 하여금 사전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하여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
    2022-02-19
  • 만 60세 이상이면 '농지연금 가입'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영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뉴스
    2022-02-18
  • 반려견과 산책 시 2m 간격 유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하여,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 뉴스
    2022-02-10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강화
    정부가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가진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해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2022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먼저, 올해부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학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78곳의 가족센터에 상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 가족센터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 배경 아동·청소년의 강점인 이중언어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방법 등을 교육하고,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나간다. 학교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요개념 및 어휘에 대한 교과 보조교재 17종을 영상콘텐츠로도 제작해 배포한다. 다문화 학부모 대상으로는 각종 학교생활 관련 안내자료도 제작해 보급하고, 부모교육 및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해 결혼이민자의 학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90곳의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다배움사업’을 시작한다. 중도입국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한국어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한국어학급이 없는 학교에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원격 학습을 위한 콘텐츠와 학습자료를 제작·배포한다. 학교 밖에 있는 중도입국한 자녀를 대상으로 레인보우스쿨도 운영해 한국어 학습과 학교로의 진입을 돕고, 편·입학 안내자료를 14개 언어로 제공한다. 다문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 지역자원 연계체계도 마련해 촘촘히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법적 정의에 포괄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법적 포괄 범위를 넓혀 나간다. 이와 함께 심리·정서 및 또래관계 형성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된다. 입학 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급 전환기인 초·중학교 편·입학 전 사전 준비교육인 ‘징검다리과정’ 운영을 초등 46개교, 중학 14개교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 돌봄을 위해 올해부터 78곳의 가족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를 통해 1대1 전문 심리상담을 시작하는 동시에 한국어가 서툰 아동·청소년을 위해 상담통역지원사가 모국어 상담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또래 간 정서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다문화 학생의 교우 관계를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초등학생 자녀의 정체성 회복과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 제공 기관도 올해 208곳으로 늘려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간다. ◆ 2022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2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마무리를 위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총 1481개 세부과제를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을 지원해 나간다. 결혼중개업법 내 개인정보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해 결혼중개업 피해사례 조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이민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취약·위기 상황에 놓인 다문화가족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가족센터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한부모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도입 등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코로나19 관련 주요 방역지침을 12개 언어로 제작·배포해 최신 방역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간 연계 강화로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범죄피해 발견 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로 연계해 체계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협력을 통해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여성의 미래설계, 역량 강화, 취업 연계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의 전국적 운영을 203곳에서 208곳으로 확대한다.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지역의 구인수요 및 결혼이민여성 구직자의 필요를 반영한 특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가족센터의 취업전문기관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착단계별 맞춤형 농업교육과 1대1 후견인제 실시로 안정적 농촌정착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특화 사업을 실시해 지역 실정에 맞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을 높여 나간다. 유아부터 청소년, 공무원, 군인 등 생애주기 및 직업군에 따른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지역활동가로 활동해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내 참여와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화합 축제 개최, 청소년교향악단 구성·운영, 세계시민학교 교육·활동, 다문화기자단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또한 활성화해 나간다. 김 총리는 “오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적극 검토해 학령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상을 보장하고 차세대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실행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다문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여성가족부)
    • 뉴스
    2022-02-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