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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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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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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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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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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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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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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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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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상근 해수부 차관,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개막식 참석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8일(수) 오전 11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7회 2022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개막식<사진>에 참석했다. (사)한국수산회가 주최하는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는 우리 수산식품의 국내외 판로확보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2022년 행사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수산식품의 미래와 다양한 수산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면‧비대면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온라인 실시간 방송 판매도 병행되며, 부대행사로 ‘지속가능 수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과 성공 전략’ 등 3건의 토론회도 개최한다. 송 차관은 전시회에 참가중인 수산식품 기업들을 만나 “코로나 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되고, 수출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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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차단 등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내용에 따라 일부 사항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첫날인 오늘 부터는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과세자료 등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등기 후에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했었다. 이에 따라 신고 시 첨부할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하였다.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됐다. * (첨부서류) 정관, 조합원·사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조합원 등의 농업인 확인 서류,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신고확인증 등 또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의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 과징금 부과액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업법인이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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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 실시
    물고기를 잘게 갈아 만든 생사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식 실현을 위해 어류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30일(월)부터 11월 30일(수)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어류 양식어가와 수협중앙회, 그리고 일선 지자체도 함께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어업인들이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류양식용 배합사료가 생사료에 비해 어류의 생장에 있어 효율이 떨어지다보니 어업인들은 생사료 사용을 선호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배합사료 공장 건립을 지원하는 한편, 생사료의 원료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어린물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는 5월 30일(월)부터 11월 30일(수)까지 생사료 사용이력을 관리하는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류 양식어가가 거래하는 생사료용 어획물 판매처를 추적하여 공급처를 확인하고, 공급처에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생사료 이력관리 시범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양식업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생산자들은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력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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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유명 산지 농특산물로 둔갑시킨 유통업체 형사처벌
    일반 농산물을 이천 쌀, 성주 참외, 무안 양파 등 35개 지역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켜 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한 업체 30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 마늘(4), 참외(3), 쌀(3), 양파(2). 한우(2), 딸기(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개소), 일반음식점(6), 통신판매업체(5), 생산농가(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이 집중 점검대상이었다. 또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판매 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하여 양파, 참외 등을 무안, 성주 등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충남 00군 소재 000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청양산과 타 지역(예산, 부여)산 구기자를 혼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면서 구기자의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6톤 / 위반금액 2억 1천만 원)하다 적발되었고, 대구광역시 소재 000생산농가에서 대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혼합하여 관내 농협에 판매하면서 참외의 원산지를 ‘성주 참외’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80톤, 위반금액 7억 2천만 원)하다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였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공표하였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관원은 지역 농특산물 일제 점검과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돼지 등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위반물량 907톤, 시가 58억 원 상당)를 적발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은 하반기(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반의심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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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
    농업인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이달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업인 안전사고 제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업의 중요성과 농작업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국민 제안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모 분야는 ‘농기계 사고’, ‘넘어짐‧떨어짐 사고’, ‘과도한 힘‧동작에 의한 손상’, ‘기타 농작업 재해’ 4개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인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개청 60주년 기념사업 누리집(www.농촌진흥청60주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8월 1일 발표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장상(대상, 금상), 국립농업과학원장상(은상, 동상), 장려상 모두 17편을 선정해 상금 590만 원을 수여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편이‧안전장비를 개발해 보급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현황을 파악해 농가 안전관리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안전365 누리집(farmer.rda.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해 농업인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번 공모전이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2022-05-12
  • 40세 이상 선원, 건강검진·지원금 지급
    선원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있고, 먼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 원을 지원한다며, 이는 선원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1983.1.1. 이전 출생) 우리 국적 선원 중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하였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은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총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10일(화)부터 12월 9일(금)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 www.koswe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선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직업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2-05-11
  • 유휴 항만을 해양신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4일(수)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제정한 이래 부산항과 광양항에 있는 일부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을 모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의 경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시 행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유휴 항만의 사용을 유보하고 있고,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관과 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유휴항만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클러스터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미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해 지역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부산항의 경우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대비해 사용을 유보하고 있지만, 박람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식산업센터, 마리나 비즈센터,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센터 등 이미 유치한 3개 시설을 우선 조성한다. 광양항에 대해서는 새로 개발된 해양수산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로 육성해 해운과 항만물류 기술개발(R&D) 중심지로 도약시킨다. 해양수산부 이민석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한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신산업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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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5
  • 집단급식소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9건(2.2%)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소비 농산물 중 최근 3년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선정했으며, 대상은 시금치, 상추, 부추 등 총 66품목이다. 수거‧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 취나물, 부추(3건), 아욱, 유채, 갯개미자리, 머위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부적합률 증가는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등 때문으로 분석되며, 수거․검사 결과를 감안하여 향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집단 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은 연 2회 주기적으로 수거‧ 검사하고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을 30%이상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과 휴약기간 등을 생산자는 반드시 확인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급식소란 기숙사, 학교, 유치원, 병원,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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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부개정령 공포
    앞으로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친환경 수산물로 인증해 일반 소비자들이 친환경 수산물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에게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수출시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럭, 참돔, 숭어 등을 키우는 해상가두리 양식(사진. 해양수사부) 어가는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망 오염방지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오염방지제 사용을 이유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할 경우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일종인 ‘무항생제 수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이 어려웠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인증 획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상 가두리 양식어가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더욱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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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새만금 농생명 용지 일원에 조성될‘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고성능․고품질 지능형농기계를 개발하여 농기계 산업을 세계적 농기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준비하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지능형농기계는 일반농기계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IT) 기술을 융․복합한 자동화․무인화․자율화 기술이 탑재된 첨단농기계로, 전기, 수소 등 대체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포함한 친환경농기계까지 다양한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자율주행‧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 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5공구인 첨단농업시험단지<사진. 농림축산식품부>에 100ha 규모로 조성되며, 지능형 농기계를 상용화하기 전(前) 일정기간 성능과 안전성 등을 실증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필드 테스트 시험․평가 공간이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농기계를 필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실증부지(95ha)와 종합 운영‧관리를 위한 실증지원센터(5ha)로 구성된다. 실증부지는 농기계의 활용도에 따라 논농업용 농기계 실증부지와 밭농업용 농기계 실증부지로 구분하였으며, 정부의 밭농업 기계화 촉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밭농업용 농기계 실증부지는 전체 실증부지 중 55%(55ha)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또한 농기계를 연중 테스트할 수 있는 무(無)작물 공간과 작물을 재배하면서 실증할 수 있는 전(全)주기 공간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밭농업용 농기계 실증부지는 0~1°, 4°, 8.5°등의 경사도를 조성한다. 실증지원센터는 실증단지 운영과 실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분석하는 종합관리동과 부품‧시스템을 시험하는 검‧인증 분석실, 농기계 장비 보관을 위한 격납고 등이 배치된다. 또한 실증단지 최외곽에는 포장(아스팔트), 비포장(흙, 풀)의 주행 테스트 트랙(Test track)을 조성하여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고속주행, 악로주행 및 가속, 제동 등에 대한 실증 및 검‧인증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으로, 농기계산업이 고품질‧고성능 지능형 농기계 개발과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등 한층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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