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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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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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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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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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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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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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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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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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팔고둥 보호에 정부 합동 대책 시행
    나팔고둥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 시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사진.해양수산부) 등 국가보호종을 지역주민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으로,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cm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수심 10~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나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해 해양,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Ⅰ급), 흰발농게(Ⅱ급), 갯게(Ⅱ급), 붉은발말똥게(Ⅱ급), 대추귀고둥(Ⅱ급), 기수갈고둥(Ⅱ급) 등의 포획 및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종류를 인식하고 홍보·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죽인 경우 징역 5년 이나 5백만원~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 다만,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어업인 스스로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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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우리흑돈’유전적 차별성 과학적으로 밝혀
    ‘우리흑돈’이 과학적 유전체 분석을 통해 고유 집단으로 분리되는 독립적인 계통임이 입증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15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흑돼지 ‘우리흑돈’(사진. 농촌진흥청)이 재래돼지의 혈통을 이은 독립적인 계통임을 유전체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흑돈’은 국내 흑돼지 시장 국산화를 이끌기 위해 국내 재래돼지와 자체 육성한 ‘축진듀록’을 활용해 개발한 계통으로 재래돼지의 육질을 가지면서 성장 능력도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 ‘축진듀록’:‘두록’ 품종의 국내 계통으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환경에서 육성함. 연구진은 ‘우리흑돈’의 유전적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계통 개발에 이용된 국내 재래돼지, 축진듀록, 교잡1세대(축진듀록×재래돼지), 교잡2세대(교잡1세대×축진듀록) 등 4개 집단과 ‘우리흑돈’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 집단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우리흑돈’은 다른 집단과 유전적으로 구분되어 고유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우리흑돈’이 유전적 차별성을 가진 독립적인 계통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또한, 연구진은 ‘우리흑돈’의 9번 염색체에서 재래돼지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5개 유전체 영역을 찾았다. 해당 영역에서 육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HSPA8’ 유전자를 확인함으로써 근내지방이 높고 향미가 뛰어난 ‘우리흑돈’의 육질 특성이 재래돼지에서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제네틱스(Frontiers in Genetics, IF 4.772)’에 논문으로 게재되어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조규호 과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흑돈’이 국내 재래돼지의 우수성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처음 밝혔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우리흑돈’의 개량과 새로운 계통 조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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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안내, 국민비서로 서비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용 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가 제때 형식승인·검정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안내 문자’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제공한다.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 선박용 물건(총 167개 품목)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번 갱신하여야 하는데, 우편으로만 갱신 안내가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제 때 갱신하지 못해 새롭게 형식승인·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형식승인·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형식승인·검정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채팅로봇을 통해 안내한다. 형식승인·검정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비서 누리집( https://ips.go.kr ) 또는 네이버앱(App) 전자문서함,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 구삐, 토스 주민센터 내 공공 알림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용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를 통해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관련 업체들이 때를 놓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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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농촌협약 사업에 240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20곳과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농촌이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5년 동안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인 국비 평균 240억 원을 지원하고, 시·군이 선택한 협약 연계사업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2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 앞으로 5년간 진행할 농촌협약 대상 사업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군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농정 과제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시·군이 수립한 계획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안성시·평창군·제천시·음성군·금산군·청양군·김제시·진안군·무주군·나주시·화순군·장흥군·강진군·군위군·청도군·고령군·봉화군·고성군·산청군·합천군 등 총 20곳과 농촌협약을 맺었다. 20개 시·군은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고령화·인구감소·난개발 등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의미한 사업들을 도출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의료·보건, 돌봄 등 각종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소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를 활용한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을 협약에 포함했다. 특히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과 적극 연계해 지역산업·공공임대주택 단지 주변에 생활서비스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에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청년 농업인 육성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 시·군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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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6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화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2일(화) 제31회 국무회의에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불법투기되거나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굴 껍데기를 포함하여 수산업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하였고,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약 1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 21일(목)부터 「수산부산물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을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인 조개류 중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껍데기로 정하였다. 또한, 이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보관과 운반·처리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됐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보관, 운반, 처리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신설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만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악취나 침출수(浸出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그 외에도 제정령에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법」 해설서와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한편,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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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고추 탄저병 저항성 유전자 2종 발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산업체와 함께 고추 탄저병 저항성 유전자 2종을 발굴하고, 학술지에 결과를 게재했다. 고추 탄저병은 국내외 고추 재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 중 하나로 병원균인 Colletotrichum acutatum에 의해 주로 발병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C. capsici에 의해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2년 세계 최초로 탄저병에 저항성을 가진 고추품종을 개발한 바 있다. 이 품종은 1개 또는 2개의 저항성 주동 유전자에 의해 저항성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정확한 저항성 유전자는 보고된 것이 없다.<관련 이미지. 농촌진흥청>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2012년 개발한 탄저병 저항성 고추품종과 감수성 품종의 유전체 해독 결과와 발현 비교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탄저병 저항성 후보 유전자들을 발굴한 것이다. 후보 유전자 12종 가운데 CbAR9 유전자는 병원균 C. acutatum에 대해, CbCN12는 병원균 C. capsici에 대해 저항성 증진 효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F 5.924))에 2편의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2종의 유전자 모두 특허출원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탄저병 저항성 유전자 기반 고추품종 분자표지(마커) 개발과 고부가 탄저병 저항성 고추품종 육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추와 육종의 윤재복 대표는 “이번 연구로 고품질 탄저병 저항성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게 돼 국내외 고추 종자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김경환 과장은 “탄저병은 국내 고추 총생산액의 약 10%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 병해”라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요구에 부응하는 고추품종 육종 촉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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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장마철 우리 집 습기 제거 꿀팁!
    여름철 실내 적정습도는 50~60%가 적절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집안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요! 집안 공간별 습기 제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 거실·침실 패브릭 소파, 커튼, 카펫, 러그 등에 습기가 차기 쉬워요. 장마철에는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아서 환기에도 신경을 써야 해요! Tip. 굵은소금의 염화칼슘 성분은 제습효과가 뛰어나요. 빈 병이나 큰 그릇에 넣어두면 습기가 제거됩니다! 햇볕에 잘 말려 수분을 날리고 재사용해 주세요. ◆ 화장실 목욕한 뒤에 벽 중간부터 바닥까지 뜨거운 물을 뿌리고 환기 시켜주시면 곰팡이 예방에 도움이 돼요! Tip. 숯은 미세한 구멍이 고밀도로 분포되어 수분을 흡수해 제습효과가 뛰어나요! ◆ 옷장 옷장 바닥에 옷을 그냥 두지 말고, 구멍이 난 바구니에 넣어 통풍이 되도록 해주세요! Tip. 옷장에 신문지는 습기와 냄새, 벌레를 없애는데 효과적이에요! 옷걸이 사이에 걸어 두면 옷을 보송하게 입을 수 있어요. 공간별 습기 제거 꿀 팁 보고 보송한 여름 보내세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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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9
  • 치매예방 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 94건 적발․조치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사회적 현상을 악용해 치매 예방’ 등 마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으로 해당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 (치매) ‘치매 예방’, ‘아토피 피부에, 치매에 좋은~’, ‘기억력, 치매, 뇌 건강 영양제~’, ‘#치매 영양제, #뇌 영양제’, ‘#치매에 좋은 영양제’ 등 광고 (관절염) ‘고관절염 영양제’, ‘관절염 약’, ‘관절약’, ‘무릎 관절약’, ‘퇴행성관절염’, ‘#관절 건강’, ‘#연골 영양제’ 등 광고 (당뇨병) ‘당뇨병’,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당뇨병, 다이어트’, ‘혈당 관리~’, ‘혈당치 체중감량’, ‘#당뇨병 다이어트 영양제’ 등 광고 (천식) ‘기관지 천식’, ‘면역, 감상선, 천식~’, ‘기침 천식 완화’, ‘천식에, 비염에, 가래에, 기침에~’, ‘#감기에 좋은 차,’,‘#비염에 좋은~’ 등 광고 (위염 등) ‘위염’, ‘장염형~’, ‘역류성 위염 스트레스성~’, ‘역류성 식도염 스트레스성 위염~’, ‘코로나19’, ‘#식도염’, ‘#위장병’, ‘#위건강~’등 광고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협력하여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해오고 있다”면서, “소비자도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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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중독사고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함께 장마철에 쉽게 번식하는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마철은 덥고 습해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주변에서 야생버섯 채집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 1,900여종 중 식용버섯은 약 400종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5건으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1건당 환자 수가 평균 7.2명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산광대버섯은 강력한 독소인 아마톡신을 가지고 있으며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호흡곤란, 설사, 위장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는 치사율이 높은 버섯이다 붉은사슴뿔버섯(사진. 노촌진흥청)은 균독소 트라이코세신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양만 섭취해도 오한, 복통, 두통, 마비, 장기부전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된다.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낭설이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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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장마·태풍과 함께 찾아오는 풍수해 감염병?
    ◆ 풍수해 감염병이 무엇인가요? 태풍 및 장마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서식처의 환경 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감염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발생 감염병은 무엇인가요?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 모기매개 감염병 -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 렙토스피라증 - 안과감염병 ◆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1. 오염된 물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등 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② 물이 닿거나,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 섭취하지 않기 ③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먹고 사용하기 ④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기 ⑤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2. 감염병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① 모기 활동 시간(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에 야외활동 자제하기 ② 밝은 색 긴 팔, 긴 바지 착용하기 ③ 모기 기피제 및 실내 살충제 사용하기 ④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하기 ⑤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방문) 하고 2년 이내에 발열, 오한 등의 증상 발생하면 즉시 진료받기 3. 수해 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①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②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③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취하기 ④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인근 병원에서 진료 및 필요시 파상풍 예방접종 4. 수해 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렙토스피라증’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의 노출을 통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①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방수 처리가 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②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③ 수해복구 작업 후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기 5. 접촉으로 인한 ‘안과 감염병’ ▲유행성 눈병 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② 수건, 베개, 안약 등 개인 소지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기 ③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받기 ④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여름철, 풍수해 대비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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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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